목차
서론
본론
1.규장각과 외규장각
2.협상대상 : 의궤(儀軌)
3.도서피탈 경위
1) 1866년의 프랑스 해군의 강화도 점령(병인양요)
2) 전리품 마련과 퇴각시의 방화
4. 파리 국립도서관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현황
5. 협상의 계기 : 서울대 규장각의 문제제기
6. 협상과정 1 : 미테랑 대통령과 합의한 원칙은 무엇인가
7. 협상내용의 변화
8. 협상의 결과
9. 양국의 협상전략 비교
1) 한국측 협상전략
2)프랑스의 협상전략
결론
본론
1.규장각과 외규장각
2.협상대상 : 의궤(儀軌)
3.도서피탈 경위
1) 1866년의 프랑스 해군의 강화도 점령(병인양요)
2) 전리품 마련과 퇴각시의 방화
4. 파리 국립도서관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현황
5. 협상의 계기 : 서울대 규장각의 문제제기
6. 협상과정 1 : 미테랑 대통령과 합의한 원칙은 무엇인가
7. 협상내용의 변화
8. 협상의 결과
9. 양국의 협상전략 비교
1) 한국측 협상전략
2)프랑스의 협상전략
결론
본문내용
이 사설들의 반대 때문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협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프랑스는 내부협상을 핑계로 외부협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바구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이중구조 게임).
그 다음 이러한 입장변경에 기여한 것은 프랑스 관리들의 자국법 핑계이다. 자신들의 법에 의하면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재산이기 때문에 국외로 영구임대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핑계로 그들은 한국 측의 부단한 양보를 요구하였다. 반면, 한국은 상호교환을 위해 국내의 기존 문화재를 프랑스에 반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문화재관리법에 정면으로 위해되는 것이다.
셋째, 위의 지적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이 교묘하게 팀을 이룸으로써 협상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었다. 정부는 민간을 핑계로, 민간은 자국법 혹은 자국의 관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환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항상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넷째, 미테랑 대통령의 약속과는 별도로 프랑스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한국에 반환할 수 없는 논리를 아주 절묘하게 개발해 왔다. 1999년 10월 제2차 민간 전문가 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치독일 점령치하에서 약탈된 유대인 소유 문화재를 돌려주듯이,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서 약탈해 간 고문서도 반환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프랑스 대표 자크 살루아 감사원 최고위원은 “원칙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질문한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시각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다섯째, 가능한 한 시간을 끌면서 협상의 쟁점을 바꾸는 데 성공하였다. 협상의 목적은 ‘어떻게 반환하는가’여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이 아니라 영구임대’로 다시 ‘영구임대 대신 시한부 임대와 자동연장’으로, 그리고 이를 위한 ‘도서교환’으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입장변경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협상의 과정과 한국 측의 도서목록 제안이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등가교환’이라는 쟁점을 부각하기에 성공한 것이다.
프랑스는 자기 대통령의 약속을 시간을 끄는 지연작전과 절묘한 재해석,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반대를 핑계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가 약탈당했던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이 아니라 ‘교환’의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Ⅲ 결 론
맞교환으로 타결된 협상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프랑스 TGV를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거론했던 것처럼 언제 또 다시 국가적 실익을 챙기려고 할 것이다.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2001년 7월에 이루어진 민간 전문가 합의는 우리측 대표의 말대로 “이 합의문서는 협상대표가 정부에 하는 건의로, 최종 결정은 정부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이 합의가 정부간의 공적인 성격의 것이고 이 합의를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실상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측 협상대표의 말대로 “최종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것” 이라면 재협상의 가능성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민간협상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합의를 부인하면 된다. 하지만 2000년 한 불 정상회담에서 맞교환의 방법을 추인해 준 마큼 이 방법에 다소의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과거 프랑스가 한 방법을 원용하여 다시 재해석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대 규장각과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반발은 정부가 체면을 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민간 전문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가 한 번 사용한 것으로 우리도 내부협상을 핑계로 외부협상의 분위기를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재협상을 이끌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테랑과 김영삼 대통령과의 합의사항이 외교문서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혹은 그 합의사항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의 합의사항이 반환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협상을 그대로 진해하고, 상호교류와 대여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협상을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협상의 목적을 상호교류와 대여에 두지 말고 의궤의 실사를 위한 절차에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프랑스 파리 국립대학교 사서들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국내의 전문가들, 예컨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사서와 관장, 정신문화 연구원 사서들을 협상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혹은 반영되지 않는 협상이란 사실상 반쪽협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한국이 원하는 대로 반환의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협상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없다. 협상은 반드시 주고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협상을 잘 하는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박병선, 《조선조의 의궤》, 19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태진, 《왕조의 유산-외규장각 도서를 찾아서-》, 지식산업사, 1994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한불관계자료 1866-1867〉《교회사연구》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최석우, 〈병인양요소고〉,《역사학보》30, 1966
이원순, 〈병인양요일고〉, 《한불수교 100년사》
이태진, 〈강화도 외규장각 유지 조사기〉,《규장각》14, 1991
배현숙, 〈강도외규장각고〉,《도서관학논집》6,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79
이상찬, <파리소재 외규장각 도서반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관
이종건, 박헌주 <협상전략이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이러한 입장변경에 기여한 것은 프랑스 관리들의 자국법 핑계이다. 자신들의 법에 의하면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 재산이기 때문에 국외로 영구임대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핑계로 그들은 한국 측의 부단한 양보를 요구하였다. 반면, 한국은 상호교환을 위해 국내의 기존 문화재를 프랑스에 반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문화재관리법에 정면으로 위해되는 것이다.
셋째, 위의 지적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이 교묘하게 팀을 이룸으로써 협상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었다. 정부는 민간을 핑계로, 민간은 자국법 혹은 자국의 관행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환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항상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넷째, 미테랑 대통령의 약속과는 별도로 프랑스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한국에 반환할 수 없는 논리를 아주 절묘하게 개발해 왔다. 1999년 10월 제2차 민간 전문가 회담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치독일 점령치하에서 약탈된 유대인 소유 문화재를 돌려주듯이,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서 약탈해 간 고문서도 반환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프랑스 대표 자크 살루아 감사원 최고위원은 “원칙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질문한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시각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다섯째, 가능한 한 시간을 끌면서 협상의 쟁점을 바꾸는 데 성공하였다. 협상의 목적은 ‘어떻게 반환하는가’여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이 아니라 영구임대’로 다시 ‘영구임대 대신 시한부 임대와 자동연장’으로, 그리고 이를 위한 ‘도서교환’으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입장변경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협상의 과정과 한국 측의 도서목록 제안이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등가교환’이라는 쟁점을 부각하기에 성공한 것이다.
프랑스는 자기 대통령의 약속을 시간을 끄는 지연작전과 절묘한 재해석,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반대를 핑계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가 약탈당했던 외규장각 도서는 ‘반환’이 아니라 ‘교환’의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Ⅲ 결 론
맞교환으로 타결된 협상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프랑스 TGV를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거론했던 것처럼 언제 또 다시 국가적 실익을 챙기려고 할 것이다.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2001년 7월에 이루어진 민간 전문가 합의는 우리측 대표의 말대로 “이 합의문서는 협상대표가 정부에 하는 건의로, 최종 결정은 정부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이 합의가 정부간의 공적인 성격의 것이고 이 합의를 정부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실상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측 협상대표의 말대로 “최종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것” 이라면 재협상의 가능성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민간협상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합의를 부인하면 된다. 하지만 2000년 한 불 정상회담에서 맞교환의 방법을 추인해 준 마큼 이 방법에 다소의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과거 프랑스가 한 방법을 원용하여 다시 재해석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대 규장각과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반발은 정부가 체면을 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민간 전문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가 한 번 사용한 것으로 우리도 내부협상을 핑계로 외부협상의 분위기를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재협상을 이끌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테랑과 김영삼 대통령과의 합의사항이 외교문서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혹은 그 합의사항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의 합의사항이 반환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협상을 그대로 진해하고, 상호교류와 대여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협상을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협상의 목적을 상호교류와 대여에 두지 말고 의궤의 실사를 위한 절차에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프랑스 파리 국립대학교 사서들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국내의 전문가들, 예컨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사서와 관장, 정신문화 연구원 사서들을 협상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혹은 반영되지 않는 협상이란 사실상 반쪽협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한국이 원하는 대로 반환의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협상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없다. 협상은 반드시 주고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협상을 잘 하는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박병선, 《조선조의 의궤》, 19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태진, 《왕조의 유산-외규장각 도서를 찾아서-》, 지식산업사, 1994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한불관계자료 1866-1867〉《교회사연구》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최석우, 〈병인양요소고〉,《역사학보》30, 1966
이원순, 〈병인양요일고〉, 《한불수교 100년사》
이태진, 〈강화도 외규장각 유지 조사기〉,《규장각》14, 1991
배현숙, 〈강도외규장각고〉,《도서관학논집》6,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79
이상찬, <파리소재 외규장각 도서반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관
이종건, 박헌주 <협상전략이 협상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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