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청 시대의 신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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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청 시대의 신사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신사의 개념 및 형성 과정
1.신사의 개념
2.형성과정

Ⅲ. 명․청 시대의 과거제도
1.과거제와 학교제의 결합
2.명․청시대의 과거제도와 신사

Ⅳ. 명․청시대의 국가권력과 신사
1.명대의 국가권력과 신사
2.청대의 국가권력과 신사

Ⅴ. 신사의 정치적, 사회 ․ 경제, 문화적 역할
1.신사의 정치적 역할

Ⅳ. 사회․경제적 역할
1.공공사업 부문
2.향촌 질서유지 기능(교화)
3.조세 징수 부문
4.기타 활동

Ⅴ. 문화적인 역할
1.편찬 사업과 학술 발전에의 기여
2.지역 문화에서의 역할
3.인쇄 기술에의 공헌
4.예술 분야

Ⅵ. 신사의 역기능

Ⅶ. 맺음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으로 이노인제가 설치되면서 明朝의 향촌 교화 질서체제는 이노인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시행되었다. 이노인제는 신명(申明), 정선정(旌善亭), 향음주례(鄕飮酒禮), 社學, 대고삼편(大誥三編)의 여력행(力行) 등의 향촌교화 임무를 포괄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권농, 상호부조, 치안유지의 여러기능을 수행하면서 明代 향촌통치의 체제적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이노인제에서는 실천도덕의 중요항목을 요약한 「효순부모(孝順父母)」「존경장상(尊敬長上)」「화목향리(和睦鄕里)」「교훈자손(敎訓子孫)」「각안생리(各安生理)」「무작비리(毋作非爲)」라는 육유(六諭)를 백성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향촌 연대 책임제를 바탕으로 한 통제기능과 함께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교화를 주로 한 훈도적인 규제를 병행해 갔었다. 明代 사회는 그 초기에 국가권력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갑제 및 이노인 체제하에서 비교적 안정을 이루며 유지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갑제는 흔들리게 되고, 함께 이노인제도 흔들리게 된다. 宣德 4년(1429) 이부청선관(吏部廳選官) 구양제(歐陽齊)가 올린 上言중에 「洪武中, 於各州縣, 置倉積粟, 令耆民大戶典守, 遇凶歲以賑濟, 秋成還官, 今各倉多廢, 一遇荒, 民無所望, 乞令府縣, 如舊修理倉厥.」 라고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노인의 임무였던 상비창(常備倉)관리 및 저양(儲糧)의 판급(販給)도 폐이(廢弛)되어 갔다. 이 무렵에 또 이노인이 재판을 행하는 신명정(申明亭), 정선정(旌善亭)의 폐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이노인제의 붕괴는 결국 명초의 이갑제도가 현실적으로 지주 계층을 농촌사회의 재생산관계의 지배자로 용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서 야기되는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이갑제도는 자작농 보호, 육성 정책에 따라, 혈연적 가족 노동력을 기초로한 소토지 소유자를 편성대상으로 했던 제도였다.
이런때에 명초부터 향리에 현직퇴직휴직 등의 관직 경력자와 과거제학교제 등을 통해서 나타난 거인감생생원 등의 학위소지자가 특권층을 형성하고, 요역 등을 면제 받고 있었다. 이들은 이갑체가 흔들리는 15세기 중엽에 이르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요역면제 등의 특권을 누리며 사회적 영향력을 굳혀갔다. 즉 이장, 이노인등 향촌의 비특권지주나 소농민(갑수호)등은 자기부담 이외에 신사층의 우역, 탈면(脫免) 몫까지 부담하게 되고, 이장호는 갑수호중에 세역부담을 피해 도망자가 생기면 그 몫까지 부담하게 되어 이들의 몰락은 심하였고, 항촌질서유지 교화의 기능은 점차 신사층에게 맡겨지게 된다. 직접 향촌에 세력기반을 두고 있던 신사층은 그들의 안정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같은 明 중기 사회변화에 따른 향촌질서유지, 교화활동의 공백을 메워야만 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들의 세력밖에 있는 농민집단 및 반란세력 저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다 연대성이 강하고 自衛를 목적으로 하는 보갑제(保甲制)를 조직편성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화권농의 임무를 중심으로 해서 향약을 실시하여 그들 세력을 더욱 안정시켜 나가려 했다. 따라서 명중기경 부터 나타나는 보갑제와 향약은 각 지방세력, 즉 신사층의 주도로 실시되어 향촌사회 안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향약은 향인 스스로가 행위의 준칙을 세우고 상권상규(相勸相規)의 법을 통해 향리 전체를 교화선도하는 민간단체의 하나이다.
明代의 향약은 모두 지방세력가, 지식인의 자유재량에 위임되어졌던 것으로, 사대부층의 가정도덕 교육을 향리 民의 교화로 확대하려는 것이 많았고, 그 내용은 가족 일원으로서의 교양가정적행사관혼상제(冠婚喪祭)에 관한것등 가례(家禮)의 類가 많았다. 이것은 사창의창보갑등과 결합되었고, 향촌통치체로서 明 조정의 인지하에 육유의 내용은 증보되어 갔다.
그러나 明代에 있어 향약의 실효는 인정되나 전국적이지 못했는데, 淸代에 이르면 順治16년(1659)에 法文化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것은 明 洪武帝의 육유 강독을 주 내용으로 하고 관치보조(官治補助)를 목적으로 해서 교화기관으로 전화(轉化)한 明末의 향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이시기 향약은 60세 이상의 생원, 생원이 없을 경우 명망있는 民을 공거(貢擧)하여 약정(約正)약부(約副)로 삼고, 매월 삭망(朔望) 양일(兩日)에 향민에게 육유의 강해(講解)와 선악의 정별(旌別)을 행하게 했다. 보갑제는 왕수인(王守仁)에 의한 십가패법(十家牌法)이 그 효시가 된 것으로, 이는 10家를 1甲으로 조직하여 연대책임하에 도적방비와 향촌의 질서 유지에 임하도록 한 것이다. 보갑제에 대한 논의는 명말부터 청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며, 실제 시행되기도 했다. 보갑제는 이갑제와는 달리 자연촌에 행정촌으로서의 보(保)의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국가가 작위적(作爲的)으로 구성한 촌락조직이었다. 이는 10戶 1패(牌)로, 10패를 1갑, 1갑을 1保로하는 천호편성의 제도이며, 이들에게 연대책임을 지워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에 대비한 것이었다. 특히 청대 보갑제 가운데에는 실제 시행된 우성룡(于成龍)의 보갑제와, 이상안(理想案)으로서의 황육홍(黃六鴻)의 보갑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우성룡(于成龍)의 보갑은 단순히 소극적인 향촌질서 유지의 상호감찰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향촌방위의 역할을 하는 향병조직이었다. 황육홍(黃六鴻)은 우병어농(于兵於農), 즉 병농일치제를 바탕으로한 보갑제를 주장하였다. 그의 보갑제는 치안유지의 임무를 주로 하면서도 덕행을 상규(相規)하고, 환난(患難)을 상휼(相恤)하고, 사상(死喪)을 상조(相助)하며, 효제겸화호례(孝謙和好禮) 등의 풍속습관까지도 도치 (導致)하는, 즉 향약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었다. :
황육홍의 보갑제는 실제 실시되지는 않아 이상안이라고 일컫는데, 이런 보갑제의 이상안을 제시하게 된 것은,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보갑제의 폐해가 많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황육홍은 보갑을 시행함에 있어 역원(役員)의 선출을 매우 중요시하며, 그의 역원선출 방식은 高年有德한 자를 保長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보장이 보갑을 편성한 후 협의하여 保正과 甲長을 선출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十家之長保正長은 모두 庶民 중에서 선출하고, 靑衿衙役은 미치지 못하게 한다. 靑衿은 肄業을 어지럽히며, 아역(衙役)은 作奸을 좋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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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6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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