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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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피담보채권의 범위
1)원본 이자 손해배상청구권 위약금 등
①원본
②이자
③손해배상청구권
④위약금
⑤저당권 실행의 비용
2)불가분성

2.목적물의 범위
1)부합물
①원칙
②예외
③종물
④과실
⑤종된 권리
2)물상대위

본문내용

이 있은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등기된 경우(민집법 제94조)도 포함된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 3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제359조 단서).
②법정과실
민법 제359조의 과실에는 법정과실도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소수설은, 법정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과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제342,370조)에서는 물상대위의 객체인 담보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중에서 법정과실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제359조는 과실을 천연과실에 한정시키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천연과실에 대한 설명은 법정과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5)종된 권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대판 1992.7.14 92다 527).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이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지상권은 건물소유권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판결하고 있다.
6)목적토지의 취지
저당목적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358조 단서). 그러나 토지를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저당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65조 본문). 이것을 일괄매각권이라 한다. 이것은 저당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이것은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만을 경매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괄매각을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제365조 단서). 그런데 일괄매각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시켜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의 매수인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들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인에게 매각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토지와 함께 일괄매각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물은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저당권자)이 함부로 처분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건물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2)물상대위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제342조)은 저당권에도 준용된다(제370조). 따라서 저당권은 본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그 가치대표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표물로서 저당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것은 저당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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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04.06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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