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전진단
산전진단이란?
산전진단의 유용성
산전검사의 수용
출생 전 치료 가능성
2. 성감별
성감별의 원인
3. 성감별을 찬성하는 입장
(1) 성감별은 태아를 위한 준비이다.
(2) 가정불화를 막아야 한다.
4. 성감별에 반대하는 입장
5. 성감별의 실례
①재난 몰고올 태아 性감별
②성감별에 연 2백46억 쓴다
③<포럼>`출상 기피` 대책 세우라
④대법,"性감별의사 자격정지 정당".. 생명경시 예방 취지
⑤성감별 의사 첫 실형
⑥[여성] 기혼여성 13.4% 임신중 성감별검사 경험
6. 성감별에 대한 우리조원 각자의 의견
7. 태아의 생명권
8. 발표를 마치고
산전진단이란?
산전진단의 유용성
산전검사의 수용
출생 전 치료 가능성
2. 성감별
성감별의 원인
3. 성감별을 찬성하는 입장
(1) 성감별은 태아를 위한 준비이다.
(2) 가정불화를 막아야 한다.
4. 성감별에 반대하는 입장
5. 성감별의 실례
①재난 몰고올 태아 性감별
②성감별에 연 2백46억 쓴다
③<포럼>`출상 기피` 대책 세우라
④대법,"性감별의사 자격정지 정당".. 생명경시 예방 취지
⑤성감별 의사 첫 실형
⑥[여성] 기혼여성 13.4% 임신중 성감별검사 경험
6. 성감별에 대한 우리조원 각자의 의견
7. 태아의 생명권
8. 발표를 마치고
본문내용
는(너무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기는 하지만) 여아이기 때문에 낙태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보인다. 또, 성감별과 낙태라는 것이 일직선 상에 놓일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성감별보다는 낙태쪽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낙태로 이어지는 성감별이 문제라면 굳이 성감별을 금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차라리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상업적인 이유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도 공공연히 낙태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성감별을 금지할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안전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태아의 성을 알 수 있고 제 3자라고 볼 수 있는 의사가 태아의 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할 일이다. 낙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성감별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좀 더 극단 적으로 생각하면 낙태와 성감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성감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태아의 성을 미리 알수 있다는 것은 현대 의학이 가져다준 혜택이며 우리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다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할 것은 성별이라는 것이 낙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어리석음이다.
7. 태아의 생명권
우리 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인간의 존엄'(Menschenwirde)으로 부르는 내용인데, 헌법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규정으로 인정된다. 이 점은 모든 국가 권력의 확인.보장 의무라는 법문의 명시적 선언에서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인간 존엄'은 생명 보호를 전제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생명은 사람됨의 첫 출발점이다. 생명이 잇고 난 뒤에 비로소 '존엄', '인권', '행복' 등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사이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생명 보호 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 존엄 보장을 국가의 가장 큰 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동시에 생명 보호의 절대성을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태아의 생명은 어떤가? 만일 태아도 위에서 말하는 '사람'에 속한다면 그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헌법의 명령이다. 그런데 태아가 사람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태아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ungeborenes menschliches wesen) 또는 '생성 중인 사람'(werdender Mensch)일 뿐이다. 따라서 태아는 모체와 독립된 인간 존재이고, 그의 생명은 독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는 곧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전부 태아의 단계를 거쳤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절대적 진리). 있다면 설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 보호가 없는 사람의 생명 보호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개념적으로 모순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생명이 보호되지 않으면 태어난 사람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마치 위의 인간 존엄에서 생명을 전제하지 않은 인간 존엄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간 존엄과 생명이 하나의 개념이듯이 태아와 사람도 하나의 개념이다. 이 양자를 별개로 생각하는 데 낙태의 문제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특별한 인식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의 사람 개념을 원용할 필요조차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고, 씨앗이 없는 열매가 어디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뿌리가 없는 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태아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태아의 생명 말살은 곧 씨엇 없이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고, 나무가 자기 뿌리를 잘라 내는 것과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아의 시기(始期)는 수태 후 14일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때부터 사람으로서 개체의 사람이 시작된다고 한다. 따라서 독자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태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생명 가치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생명 가치는 그 자체 고유하고 절대적인 것이며, 외적 조건의 차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저능아나 기형아의 생명 가치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생명 가치가 구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히틀러는 이 가치가 구별된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인간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체 스스로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키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간 존엄을 근거짓는 데는 처음부터 인간 존재에 부여된 잠재적 능력으로써 이미 충분한 것이다.-배종대(고려대 법대 교수)
8. 발표를 마치고
이번에 성감별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평소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약간 논점이 분명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야 하는 생명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비정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습니다.
우리가 생명의료윤리 수업을 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럿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익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얻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감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태아의 성을 미리 알수 있다는 것은 현대 의학이 가져다준 혜택이며 우리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다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할 것은 성별이라는 것이 낙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어리석음이다.
7. 태아의 생명권
우리 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인간의 존엄'(Menschenwirde)으로 부르는 내용인데, 헌법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규정으로 인정된다. 이 점은 모든 국가 권력의 확인.보장 의무라는 법문의 명시적 선언에서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가진 '인간 존엄'은 생명 보호를 전제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생명은 사람됨의 첫 출발점이다. 생명이 잇고 난 뒤에 비로소 '존엄', '인권', '행복' 등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 사이의 구별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명은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생명 보호 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 존엄 보장을 국가의 가장 큰 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동시에 생명 보호의 절대성을 국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면 태아의 생명은 어떤가? 만일 태아도 위에서 말하는 '사람'에 속한다면 그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헌법의 명령이다. 그런데 태아가 사람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태아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ungeborenes menschliches wesen) 또는 '생성 중인 사람'(werdender Mensch)일 뿐이다. 따라서 태아는 모체와 독립된 인간 존재이고, 그의 생명은 독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는 곧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전부 태아의 단계를 거쳤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절대적 진리). 있다면 설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 보호가 없는 사람의 생명 보호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미 개념적으로 모순이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생명이 보호되지 않으면 태어난 사람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마치 위의 인간 존엄에서 생명을 전제하지 않은 인간 존엄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간 존엄과 생명이 하나의 개념이듯이 태아와 사람도 하나의 개념이다. 이 양자를 별개로 생각하는 데 낙태의 문제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특별한 인식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철학이나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의 사람 개념을 원용할 필요조차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고, 씨앗이 없는 열매가 어디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뿌리가 없는 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태아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태아의 생명 말살은 곧 씨엇 없이 열매를 구하는 것과 같고, 나무가 자기 뿌리를 잘라 내는 것과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아의 시기(始期)는 수태 후 14일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때부터 사람으로서 개체의 사람이 시작된다고 한다. 따라서 독자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태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생명 가치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생명 가치는 그 자체 고유하고 절대적인 것이며, 외적 조건의 차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저능아나 기형아의 생명 가치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생명 가치가 구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히틀러는 이 가치가 구별된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인간 존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생명이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체 스스로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키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간 존엄을 근거짓는 데는 처음부터 인간 존재에 부여된 잠재적 능력으로써 이미 충분한 것이다.-배종대(고려대 법대 교수)
8. 발표를 마치고
이번에 성감별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평소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좀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약간 논점이 분명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야 하는 생명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비정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습니다.
우리가 생명의료윤리 수업을 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럿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부딪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익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얻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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