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하여
1. 가압류 해방공탁의 내용
2. 가압류 해방공탁의 성질
3. 공탁소
4. 가압류 해방공탁의 공탁물
5. 제3자의 가압류 해방공탁
6. 가압류 해방공탁의 문제점
7. 관련판례
1. 가압류 해방공탁의 내용
2. 가압류 해방공탁의 성질
3. 공탁소
4. 가압류 해방공탁의 공탁물
5. 제3자의 가압류 해방공탁
6. 가압류 해방공탁의 문제점
7. 관련판례
본문내용
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 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1998. 9. 8. 법정 3302-321호)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1998. 9. 8. 법정 3302-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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