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어른이 세례 받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항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1. 세례 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2. 적어도 기본 교리(즉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와 할 수 있으면 성체 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3.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준다.
2항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
3항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
<해설>
1)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병자는 예비자든 아니든 간에 의식이 있으며, 묻는 말을 듣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간략한 예식으로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 참조: 어른 입교 예식서, 278항.
2) 예비자로 등록된 병자이면 건강을 회복한 후에 정상적 교리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한다. 예비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을 끊어버린다는 진지한 표시를 보이며, 그리스도교 윤리를 지켜야 한다. 참조: 어른 입교 예식서, 279항.
3) 임종 대세는 본래 전교회장이나 평신도가 거행한다. 그러나 사제와 부제도 급한 경우에는 이 예식을 할 수 있다. 이 때 “단순 예식”을 때와 장소에 따라 조절해서 사용한다.
- 사제가 대세를 줄 경우 : 세례를 준 다음 견진성사도 베풀 수 있다.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새 영세자에게 성체를 영해주어야 한다. 참조: 어른 입교 예식서, 280항.
4) 임종시가 가까워 시간이 없을 경우는 다른 예식을 생략하고 축성된 영세수가 아니더라도 자연수만 있으면 된다. 이 때 병자의 머리를 물로 씻으며 세례 형식의 말마디를 해야 한다. 참조: 어른 입교 예식서, 281항.
제 3 관 장애인의 세례
제 56조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세례 받게 하여야 한다.
제 57조 (정신 장애인)
1항 전면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한다.
2항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 표시가 있은 다음 세례 받게 하여야 한다.
결 론
지금 까지 물로 씻는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입문성사인 세례성사(어린이 세례와 어른 세례)에 대하여 사목 지침서 47항-57항까지 사목적으로 발생 될 수 있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세례 성사가 새로운 생명과 은총을 부여하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각 조항들 속에 담겨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왜 세례성사가 교회의 기본이며, 근본적인 성사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의 참 뜻을 깨닫기에 충분하였다. 이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 개방적인 태도로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제직으로 나아가는 우리자신들은 이러한 사목 지침서에 대한 조항들의 이해를 확실히 하여 많은 이들을 하느님의 참다운 자녀로서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항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1. 세례 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2. 적어도 기본 교리(즉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와 할 수 있으면 성체 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3.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준다.
2항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
3항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
<해설>
1)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병자는 예비자든 아니든 간에 의식이 있으며, 묻는 말을 듣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간략한 예식으로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 참조: 어른 입교 예식서, 278항.
2) 예비자로 등록된 병자이면 건강을 회복한 후에 정상적 교리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한다. 예비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을 끊어버린다는 진지한 표시를 보이며, 그리스도교 윤리를 지켜야 한다. 참조: 어른 입교 예식서, 279항.
3) 임종 대세는 본래 전교회장이나 평신도가 거행한다. 그러나 사제와 부제도 급한 경우에는 이 예식을 할 수 있다. 이 때 “단순 예식”을 때와 장소에 따라 조절해서 사용한다.
- 사제가 대세를 줄 경우 : 세례를 준 다음 견진성사도 베풀 수 있다.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새 영세자에게 성체를 영해주어야 한다. 참조: 어른 입교 예식서, 280항.
4) 임종시가 가까워 시간이 없을 경우는 다른 예식을 생략하고 축성된 영세수가 아니더라도 자연수만 있으면 된다. 이 때 병자의 머리를 물로 씻으며 세례 형식의 말마디를 해야 한다. 참조: 어른 입교 예식서, 281항.
제 3 관 장애인의 세례
제 56조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세례 받게 하여야 한다.
제 57조 (정신 장애인)
1항 전면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한다.
2항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 표시가 있은 다음 세례 받게 하여야 한다.
결 론
지금 까지 물로 씻는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입문성사인 세례성사(어린이 세례와 어른 세례)에 대하여 사목 지침서 47항-57항까지 사목적으로 발생 될 수 있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세례 성사가 새로운 생명과 은총을 부여하는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각 조항들 속에 담겨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왜 세례성사가 교회의 기본이며, 근본적인 성사인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의 참 뜻을 깨닫기에 충분하였다. 이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 개방적인 태도로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제직으로 나아가는 우리자신들은 이러한 사목 지침서에 대한 조항들의 이해를 확실히 하여 많은 이들을 하느님의 참다운 자녀로서 복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