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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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례성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례를 집전하지도 그 자리에 입회하지도 않았으면, 세례의 집전자는 세례가 집전된 본당 사목구의 주임에게 세례수여에 대하여 통지하여 세례 사실이 법규정에 따라 정확히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법 제878조
세례대장에는 견진뿐 아니라 혼인, 혼인 무효판결,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입양, 성품의 수령, 수도회에서 발한 종신선서 및 소속 예법의 변경으로 인한 그리스도 신자들의 교회법적 신분에 속하는 것들도 기입되어야 한다. 다만 비밀혼의 경우 교구청 비밀 문서고에 기록 보존하는 규정은 보존된다.
2. 법전은 특별히 사목자에게 미혼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의 세례기록에 관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확실하면 그들의 이름을 적고 불확실하면 부모의 이름을 지적하지 말고 영세자의 이름만 기록해야 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의 이름을 모두 기재한다. 교회법 제 877 조 ② 미혼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모자 관계가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그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서면으로나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청한다면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 문서로나 본당 사목구 주임과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버지 자신의 선언으로 부자 관계가 증명되면 그 아버지의 이름도 기입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부모의 이름을 지적하지 말고 영세자의 이름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이름을 기입하고, 또한 적어도 그 지방의 국법상 그렇게 하여야 한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유의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친부모의 이름도 기입하여야 한다.
결 론
이상에서 사목지침서의 세례에 관한 부분 중 58-65항을 살펴 보았다.
제4관 비가톨릭 신자의 세례에서는 가톨릭 교회와 친교 안에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세례의 유효성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제5관 세례예식과 기록에서는 세례예식의 절차 상에 문제와 그 기록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들은 모두 새로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이들이 세례성사를 통하여 공동체성과 친교를 보다 더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목자를 지향하는 우리는 보다 세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의미를 알고 되새기며 많은 이들이 구원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도구로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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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4.2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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