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연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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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배아 연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안의 논점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 의의
2. 제청권자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 재판의 전제성
5. 소극적 요건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
6. 사안에 대한 적용

Ⅲ.甲이 주장가능한 기본권
1. 학문의 자유
2. 지적재산권
3. 평등권
4. 소결

Ⅳ.인간배아 보호의 헌법적 근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생명권
3.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4.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5. 소결

Ⅴ.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법
1. 헌법문제로서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
2. 기본권충돌의 의의
3. 기본권충돌의 유형
4. 기본권충돌의 해결이론
5. 사안에 대한 적용

Ⅵ. 형사처벌이 정당한 제재수단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비례성에 합치하는지 여부

본문내용

다.
2. 제청권자
(1) 법원의 제청
‘법원’만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할 수 있다.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 법원에 대하여 위헌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는 때에 위헌제청할 수 있다.
제청권자로서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의미하므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있어서는 담당 법관 개인이 여기의 ‘법원’에 해당하고, 합의부 관할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부가 원칙적으로 여기의 ‘법원’에 해당한다.
(2) 제청의 절차
1)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
법원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제청신청인은 법원에 의하여 제청신청이 기각당한 경우「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 후문).
그런데 여기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라 하는 것이 동일한 심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급 심급 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에 의하여 재차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제한되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라 함은 동일한 심급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상 당사자로서는 상소심에서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1996.5.14.95부13)고 하여 상소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대법원의 경유
법원의 제청은 제청서로 해야 하는데 하급법원의 제청서는 대법원을 경유하여 헌법재판소에 송부된다. 여기서 대법원을 경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절차적 의미에 불과할 뿐, 45 공화국에서처럼 대법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지 않을 수 있는 불송부결정권을 대법원이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제청의 효과
법원의 제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 42조 제1항) 이와 같이 법원의 제청이 있으면 제청법원에 계속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데, 이러한 재판의 정지효력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한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청된 법률과 동일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는 다른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 법률
원칙적으로 국회가 입법절차에 의거한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시에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심판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위헌법률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또한 폐지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차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는지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1996.2.29.93헌바186)라고 하여 사법심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조약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조약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에 애하여는 조약심사불가설과 조약심사긍정설이 갈리고 있다. 헌법은 조약보다 상위규범이고(헌법우위설),사법부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 위헌조약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약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법률해석
위헌법률심판은 심판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①법규정 자체가 불확정적이어서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다투는 경우, ②소위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만큼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 집적된 경우와 같이 ㅎ여식상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다.
(5) 헌법규정 자체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별 헌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심ㅍ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①헌법규범 상호간 효력상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고, ②더욱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생각건대 헌법규범간에 위계질서가 있고 하위의 헌법규정이 상위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리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상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어 개정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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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31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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