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본론
1. 외국인고용허가제
2.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
3.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해명
4. 외국의 외국인력 고용에 관한 제도
Ⅲ. 결론 - 제언 및 향후방향
Ⅳ. 참고문헌 및 회의록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본론
1. 외국인고용허가제
2.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각 주체들의 입장
3.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해명
4. 외국의 외국인력 고용에 관한 제도
Ⅲ. 결론 - 제언 및 향후방향
Ⅳ. 참고문헌 및 회의록
본문내용
들어오고, 관광친지방문 비자로 입국해 불법취업을 하게 되고, 체류기간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고, 도입업종제한으로 일하기 쉬운 유흥서비스업종 등으로 이탈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국내 사업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은 원활하게 지원하되,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체류자는 반드시 발각되어 추방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다만 그 단속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3년이라는 기간동안 외국인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모아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결코 그 기간은 짧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송출비리의 근본원인도 국가 간 임금격차와 쿼터제이다. 수많은 인력이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송출관련 비리의 크기는 임금격차가 클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후 실제로 예전에 비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은 상승되었고, 본국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져 부패가능성이 높아지고 외국노동력은 현지에서 더 많은 뇌물을 주고 국내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력도입량이 제한되어 있으면 어쩔수없이 불법체류와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가 없다. 100% 외국인력의 정주화방지나 송출비리의 근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송출국가와의 투명하고 신속한 송출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신원이 확실한 노동자를 공급받게되므로 업체측에서도 반기를 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2. 발전방향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내국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다.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투명한 외국인력 선정도입 절차를 걸쳐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외국인의 정주화를 방지,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재보험최저임금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후 이러한 정부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업체측에 피해만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은 울며겨자먹는 식으로 인력수급의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력을 사용하는데, 그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내국인보다 더 많은 혜택과 임금을 지불하고, 외국인력을 공급받는 절차의 복잡과 오랜 시일이 걸린다. 어쨌든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측은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고, 영세한 경우가 많다. 내국인의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외국인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업체운영에 많은 타격이 생긴다.
정부가 좋은 취지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틀만 제시해주고 업체에게 지시·감시만 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발판을 마련해주고, 외국인력을 고용할 시에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술전달과 언어소통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어느 정도의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근 2년 가까이 실시된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7년 1월 1일 일원화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와 업체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니었나싶다.
건국대학교 이윤보 교수도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나마 입국이 빠르고 시스템이 정착된 산업연수생제를 당장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에 인력대란이 발생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3년 동안 병행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폐지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일정을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위의 주장처럼 불법체류, 송출비리, 인력도입의 어려움,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후 고용허가제의 일원화를 실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산업연수생제 역시 불법체류와 송출비리가 끊이질 않지만 사업체측이 반기는 이유는 정착되고 빠른 시스템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력의 신속하고 확실성이 보장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지만은 않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가지고 있었던 고용허가제. 4대보험의 가입과 더불어 노동3권의 보장 등 고용허가제의 도입 전보다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상승된 것은 확실하다. 산업연수생제는 송출기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관리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국가가 송출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들을 관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문제 제기 후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팀이나,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보호를 위하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 및 출국지원에 관한 사항, 송출국가 한국대표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고용허가제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과 고충상담, 무료진료,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식적인 관리에 들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관리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라는 원래 취지에서 비껴가질 않길 바란다.
노동력 없이는 사업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사업체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일원화시기의 조정과 더불어 한쪽의 입장만을 강경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정부가 업체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1996 강수돌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1997 성규탁외2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1998 석현호외2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1996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석현호외4인
네이버 검색, 지식마당
한국 CLC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국내 사업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은 원활하게 지원하되,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체류자는 반드시 발각되어 추방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다만 그 단속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3년이라는 기간동안 외국인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임금을 모아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결코 그 기간은 짧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송출비리의 근본원인도 국가 간 임금격차와 쿼터제이다. 수많은 인력이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송출관련 비리의 크기는 임금격차가 클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후 실제로 예전에 비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은 상승되었고, 본국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져 부패가능성이 높아지고 외국노동력은 현지에서 더 많은 뇌물을 주고 국내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력도입량이 제한되어 있으면 어쩔수없이 불법체류와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가 없다. 100% 외국인력의 정주화방지나 송출비리의 근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송출국가와의 투명하고 신속한 송출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신원이 확실한 노동자를 공급받게되므로 업체측에서도 반기를 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2. 발전방향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내국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다.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투명한 외국인력 선정도입 절차를 걸쳐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외국인의 정주화를 방지,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재보험최저임금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후 이러한 정부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업체측에 피해만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은 울며겨자먹는 식으로 인력수급의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력을 사용하는데, 그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내국인보다 더 많은 혜택과 임금을 지불하고, 외국인력을 공급받는 절차의 복잡과 오랜 시일이 걸린다. 어쨌든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측은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고, 영세한 경우가 많다. 내국인의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외국인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업체운영에 많은 타격이 생긴다.
정부가 좋은 취지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틀만 제시해주고 업체에게 지시·감시만 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발판을 마련해주고, 외국인력을 고용할 시에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술전달과 언어소통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어느 정도의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근 2년 가까이 실시된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2007년 1월 1일 일원화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와 업체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니었나싶다.
건국대학교 이윤보 교수도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나마 입국이 빠르고 시스템이 정착된 산업연수생제를 당장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에 인력대란이 발생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3년 동안 병행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폐지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일정을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위의 주장처럼 불법체류, 송출비리, 인력도입의 어려움,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후 고용허가제의 일원화를 실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산업연수생제 역시 불법체류와 송출비리가 끊이질 않지만 사업체측이 반기는 이유는 정착되고 빠른 시스템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력의 신속하고 확실성이 보장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지만은 않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가지고 있었던 고용허가제. 4대보험의 가입과 더불어 노동3권의 보장 등 고용허가제의 도입 전보다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상승된 것은 확실하다. 산업연수생제는 송출기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관리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국가가 송출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들을 관리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문제 제기 후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팀이나,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보호를 위하고자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 및 출국지원에 관한 사항, 송출국가 한국대표부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고용허가제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과 고충상담, 무료진료,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식적인 관리에 들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관리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라는 원래 취지에서 비껴가질 않길 바란다.
노동력 없이는 사업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사업체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일원화시기의 조정과 더불어 한쪽의 입장만을 강경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정부가 업체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1996 강수돌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1997 성규탁외2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1998 석현호외2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1996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석현호외4인
네이버 검색, 지식마당
한국 CLC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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