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1.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2)부당이득(제748조)과의 관계
(3)불법행위(제750조)와의 관계
II. 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III.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1. 민법 제202조
(1)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적용범위
2. 요건
(1)제750조의 요건 충족
(2)반환청구관계의 존재
3. 효과
(1)선의점유자의 책임
(2)악의점유자의 책임
IV.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
1. 의의
2. 내용
(1)필요비와 유익비
(2)상환청구권의 당사자
(3)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3. 유치권과의 관계
[참고문헌]
1.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2)부당이득(제748조)과의 관계
(3)불법행위(제750조)와의 관계
II. 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III.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1. 민법 제202조
(1)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적용범위
2. 요건
(1)제750조의 요건 충족
(2)반환청구관계의 존재
3. 효과
(1)선의점유자의 책임
(2)악의점유자의 책임
IV.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
1. 의의
2. 내용
(1)필요비와 유익비
(2)상환청구권의 당사자
(3)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3. 유치권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전단).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후단).
(2)악의점유자의 책임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를 묻지 않고,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202조 전단).
IV.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
1.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복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3조). 소유자가 아무 보상도 하지 않고 보유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예를 들어 제310조, 제325조, 제626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 규정에서는 관리자의 의사 또는 점유자의 선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구별하지 않는 특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203조가 규정한 것이다.
2. 내용
(1)필요비와 유익비
1)필요비
점유자는 선의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1항). 필요비는 통상필요비(보존 수선 사육 공과공조 등)와 특별필요비(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한 가옥의 대수선)로 구분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2)유익비
점유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서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2)상환청구권의 당사자
1)청구권자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현재의 점유자이다. 그런데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현재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무조건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이영준), 포괄승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긍정하고, 점유승계만이 행하여진 데 불과하고 그것이 점유할 권리의 승계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권리승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하는 개별적 판단설이 타당하다 하겠다(양창수).
2)상환의무자
소유자(회복자)가 상환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비용지출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판례는 현재의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반환범위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함께 책임을 진다고 한다(대판 65다598).
(3)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판례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또는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94다4592).
3. 유치권과의 관계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필요비 유익비 어느 것이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320조 제1항). 다만,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회복자는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받아서 유치권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제203조 제3항).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2)악의점유자의 책임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를 묻지 않고,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202조 전단).
IV.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
1.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복자에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3조). 소유자가 아무 보상도 하지 않고 보유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예를 들어 제310조, 제325조, 제626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 규정에서는 관리자의 의사 또는 점유자의 선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구별하지 않는 특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203조가 규정한 것이다.
2. 내용
(1)필요비와 유익비
1)필요비
점유자는 선의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1항). 필요비는 통상필요비(보존 수선 사육 공과공조 등)와 특별필요비(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한 가옥의 대수선)로 구분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2)유익비
점유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서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2)상환청구권의 당사자
1)청구권자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현재의 점유자이다. 그런데 점유가 승계된 경우에 현재의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무조건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이영준), 포괄승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긍정하고, 점유승계만이 행하여진 데 불과하고 그것이 점유할 권리의 승계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권리승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하는 개별적 판단설이 타당하다 하겠다(양창수).
2)상환의무자
소유자(회복자)가 상환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비용지출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판례는 현재의 소유자가 전소유자의 반환범위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함께 책임을 진다고 한다(대판 65다598).
(3)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판례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또는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94다4592).
3. 유치권과의 관계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필요비 유익비 어느 것이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320조 제1항). 다만,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회복자는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받아서 유치권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제203조 제3항).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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