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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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결요지

2. 쟁점

3. 견해의 대립
1. 제 1설
2. 제 2설
3. 제 3설

4. 대상판결 이전과 이후의 판례

5. 대상판결의 의의

6. 관련문제

본문내용

것이므로 ,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자신의 지분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판 1995.4.7, 93다54736이 있는바, 물론 사안은 대상 판결의 경우와 다르나 다수의견에 의할 때 피고의 보존권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인 원고 乙의 이해와 충돌되는 것은 분명한데 위 판결과 대상판결을 어떻게 조화있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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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4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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