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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 및 이전시의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은 본점에서의 등기사항중 일부 중요한 사항만으로 제한하였다. (317조 3항)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p295. 2008
④ 등기의 효력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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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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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
등기를 요하는 권리변동에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과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86조). 이를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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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사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 반대의 擧證責任을 가지게 된다. 즉 登記公務員의 심사권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게 되면 법률상의 추정력은 부정되어야 하고, 반대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게 되면 법률상의 추정력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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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과 등기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진 상대적 등기사항이 있다. 개인상인의 상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그러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이것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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