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원심법원의 판단
Ⅳ. 대법원의 판단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3. 보충의견
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2)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3)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3. 판례
Ⅵ.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판례의 태도
2.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
1) 다수의견의 태도
2) 별개의견 1의 태도
3) 별개의견 2의 태도
Ⅶ. 대상판결의 의의
Ⅷ. 맺음말
Ⅱ. 사실관계
Ⅲ. 원심법원의 판단
Ⅳ. 대법원의 판단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3. 보충의견
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2)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3)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3. 판례
Ⅵ.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판례의 태도
2.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
1) 다수의견의 태도
2) 별개의견 1의 태도
3) 별개의견 2의 태도
Ⅶ. 대상판결의 의의
Ⅷ. 맺음말
본문내용
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관철시킨다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는 민법의 공평의 이념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실정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판결인 동시에 197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판례의 태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Ⅷ. 맺음말
지금까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그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거나 나아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점유까지 인도하여 준 경우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그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는 민법상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과거 76다148판결 별개의견의 승인설의 입장이 타당해 보인다. 민법은 제 186조 3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승인을 규정해놓고 있다. 매매계약에 기해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목적물인도청구권이 발생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해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승인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기를 갖추지 못한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목적물을 매각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므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승인의 상태는 지속하며 따라서 매수인의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판례는 매수인이 점유를 침탈당해 점유를 상실한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제3자의 점유침탈로 인한 점유의 상실이라는 전제로 대상판결에서 폐기한 판례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를 이전시켜 준 경우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사건이었다. 판례는 점유를 침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유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점유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의 매수인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취지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 물론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이므로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취지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승인설의 논리적 흐름에 따르면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해서 매도인이 점유이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승인한 상태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지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관철시킨다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는 민법의 공평의 이념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실정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판결인 동시에 197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판례의 태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Ⅷ. 맺음말
지금까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그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거나 나아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점유까지 인도하여 준 경우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그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는 민법상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과거 76다148판결 별개의견의 승인설의 입장이 타당해 보인다. 민법은 제 186조 3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승인을 규정해놓고 있다. 매매계약에 기해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목적물인도청구권이 발생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해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승인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기를 갖추지 못한 부동산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목적물을 매각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므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승인의 상태는 지속하며 따라서 매수인의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판례는 매수인이 점유를 침탈당해 점유를 상실한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제3자의 점유침탈로 인한 점유의 상실이라는 전제로 대상판결에서 폐기한 판례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를 이전시켜 준 경우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사건이었다. 판례는 점유를 침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유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점유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의 매수인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취지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 물론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이므로 소멸시효 제도의 입법취지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승인설의 논리적 흐름에 따르면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해서 매도인이 점유이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승인한 상태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지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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