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 p. 1
Ⅱ. 본 론 ............................................. p. 2 ~ 20
1. 식품관련 각종 법규, 규격, 제도 ..................... p. 2 ~ 18
(1) 공업표준화법과 KS규격 .......................................... p. 2 ~ 3
(2)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정 ........................................... p. 3 ~ 6
(3) 국제규격 ............................................ p. 6 ~ 11
1) IOS규격
2) FDA규격
3) CODEX규격
(4) HACCP system ....................................... p. 11 ~ 13
(5) PL법(제조물책임법) .................................................. p. 13 ~ 15
(6) Recycling법 ..................................................... p. 15 ~ 16
(7) 품질인증제도 .................................................... p. 16 ~ 17
(8) 검역제도 ........................................... p. 17 ~ 18
2. 포장식품업표시 ........................................................... p. 19
3. 포장식품의 품질검사 ..................................................... p. 20
Ⅲ. 결 론 .................................................. p. 21
Ⅱ. 본 론 ............................................. p. 2 ~ 20
1. 식품관련 각종 법규, 규격, 제도 ..................... p. 2 ~ 18
(1) 공업표준화법과 KS규격 .......................................... p. 2 ~ 3
(2)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정 ........................................... p. 3 ~ 6
(3) 국제규격 ............................................ p. 6 ~ 11
1) IOS규격
2) FDA규격
3) CODEX규격
(4) HACCP system ....................................... p. 11 ~ 13
(5) PL법(제조물책임법) .................................................. p. 13 ~ 15
(6) Recycling법 ..................................................... p. 15 ~ 16
(7) 품질인증제도 .................................................... p. 16 ~ 17
(8) 검역제도 ........................................... p. 17 ~ 18
2. 포장식품업표시 ........................................................... p. 19
3. 포장식품의 품질검사 ..................................................... p. 20
Ⅲ. 결 론 .................................................. p. 21
본문내용
해를 당한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즉, 제품 결함등 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 제조물의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그제조물의제조업자나판매업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게하는법리를제조물책임(productLiability)이라고 한다.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배경
지금부터 10여년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개에 2달러도 안 되는 1회용 가스라이터를 미국 시장에 팔았던 국내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뻔했다. 미국 법원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길이 치솟아 얼굴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에게 10만3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자동차를 수출했던 한국내 업체도 추돌사고로 뇌를 다친 소비자가 `안전띠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많은 고생을 했다. 한 전자회사는 미국에 수출한 텔레비전에 화재가 발생해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사건에 시달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에 바탕을 둔 제조물책임(PL)이 실정법이나 판례로 확립돼 있다. 미국은 1963년부터 판례법으로 제조자에게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케 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물어 주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85년 입법지침을 만들어 회원국들에 무과실책임을 요건으로 하는 PL법을 제정, 시행토록 했다.
90년대에는 일본 중국 필리핀 남미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같은 가전제품이나 약품 또는 식품이라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소비자들은 쉽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국내 소비자들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구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의 취지는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소비자의 보호이다.
과거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2002년 7월 1일 시행됨) 제조물과 관련한 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조업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해야 하며 이 때,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주의의무의 태만)을 입증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가 매우 힘들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과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제조물책입법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Recycling법 (재활용법)
선별, 파쇄, 세척, 건조, 정제,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처 원래의 용도 또는 타 용도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재생종이 생산, 고철 이용 철강 생산, 폐플라스틱 이용 합성수지 제품 생산, 폐지 이용 합판 생산, 폐유리병의 도로포장용 골재 생산, 폐타이어의 도로포장재 생산, 폐유 이용 정제유 생산,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폐플라스틱의 고형연료화, 폐밧데리에서 황산, 납, 플라스틱 분리 재활용 등이 있다.
1) 재활용 가능 품목 구분
①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팩,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종이상자류
② 병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병, 기타 병
③ 캔류 : 음료용캔, 식품용 캔, 분유통, 통조림통, 에어졸,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④ 고철류 : 공구, 철사, 못, 철판, 쇠붙이, 알루미늄, 스텐, 알루미늄 샷시 등 비철, 철 종류
⑤ 의류 : 면제품류(순모양복, 내의 등), 합성섬유류(혼방양복, 잠바류 등)
⑥ 플라스틱류 : 음료수병, 간장식용유병, 야쿠르트, 세제용기류, 막걸리, 물통, 우유병 등
⑦ BOX류 : 맥주, 소주, 콜라, 음료박스,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머리빗 등
2) 재활용 불가능 품목 구분
① 종이류 : 비닐 코팅된 종이류(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② 병류 : 유백색(우유빛깔)유리병,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
③ 고철류 : 페인트통 등 유해물 포장통
④ 의류 : 나일론제품, 한복, 담요, 솜, 베게,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등
⑤ 플라스틱류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전화기, 전기전열기,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 복합재질용기 PVC(염화비닐)건축자재, 과자, 라면봉지, 식품포장용기,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스티로폴, 1회용품 볼펜 등 필기구, 플리스틱과 고철과 철사종류가 합성되어있는 제품류 등
(7) 품질인증제도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국산보다 가격면에서 저렴한 중국산의 경우 아래 해당되는 품질인증마크 많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채 편법적으로 국내 반입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및 사법처리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니 해당제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 아래 각종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거나 사입시 유의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품질인증마크는 다음과 같다.
① KS 마크 : 공산품의 품질을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에 이른 제품에 준다. 공업기술수준이 낮았던 시절에 제정된 것이므로 최소한의 규격기준이다.
② 품 마크 : KS 마크와는 별도로 정부가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제품에 주는 품질보증 표시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체제 ISO 9000이 한국에 확산되자 1997년 6월 28일 정부는 이 마크를 폐지하였다. lSO란 숫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지만 쉽게 요약하면 공장생산과정과 설비를 보기
즉, 제품 결함등 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 제조물의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그제조물의제조업자나판매업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게하는법리를제조물책임(productLiability)이라고 한다.
2000년 1월 12일,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배경
지금부터 10여년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개에 2달러도 안 되는 1회용 가스라이터를 미국 시장에 팔았던 국내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뻔했다. 미국 법원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길이 치솟아 얼굴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에게 10만3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자동차를 수출했던 한국내 업체도 추돌사고로 뇌를 다친 소비자가 `안전띠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내 많은 고생을 했다. 한 전자회사는 미국에 수출한 텔레비전에 화재가 발생해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사건에 시달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에 바탕을 둔 제조물책임(PL)이 실정법이나 판례로 확립돼 있다. 미국은 1963년부터 판례법으로 제조자에게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케 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물어 주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85년 입법지침을 만들어 회원국들에 무과실책임을 요건으로 하는 PL법을 제정, 시행토록 했다.
90년대에는 일본 중국 필리핀 남미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같은 가전제품이나 약품 또는 식품이라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소비자들은 쉽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국내 소비자들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구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의 취지는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소비자의 보호이다.
과거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2002년 7월 1일 시행됨) 제조물과 관련한 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조업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해야 하며 이 때,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주의의무의 태만)을 입증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가 매우 힘들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과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제조물책입법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Recycling법 (재활용법)
선별, 파쇄, 세척, 건조, 정제,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처 원래의 용도 또는 타 용도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재생종이 생산, 고철 이용 철강 생산, 폐플라스틱 이용 합성수지 제품 생산, 폐지 이용 합판 생산, 폐유리병의 도로포장용 골재 생산, 폐타이어의 도로포장재 생산, 폐유 이용 정제유 생산,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폐플라스틱의 고형연료화, 폐밧데리에서 황산, 납, 플라스틱 분리 재활용 등이 있다.
1) 재활용 가능 품목 구분
①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종이팩, 달력, 포장지, 종이컵, 우유팩, 종이상자류
② 병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병, 기타 병
③ 캔류 : 음료용캔, 식품용 캔, 분유통, 통조림통, 에어졸,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④ 고철류 : 공구, 철사, 못, 철판, 쇠붙이, 알루미늄, 스텐, 알루미늄 샷시 등 비철, 철 종류
⑤ 의류 : 면제품류(순모양복, 내의 등), 합성섬유류(혼방양복, 잠바류 등)
⑥ 플라스틱류 : 음료수병, 간장식용유병, 야쿠르트, 세제용기류, 막걸리, 물통, 우유병 등
⑦ BOX류 : 맥주, 소주, 콜라, 음료박스,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머리빗 등
2) 재활용 불가능 품목 구분
① 종이류 : 비닐 코팅된 종이류(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② 병류 : 유백색(우유빛깔)유리병,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등
③ 고철류 : 페인트통 등 유해물 포장통
④ 의류 : 나일론제품, 한복, 담요, 솜, 베게,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등
⑤ 플라스틱류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전화기, 전기전열기,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 복합재질용기 PVC(염화비닐)건축자재, 과자, 라면봉지, 식품포장용기,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스티로폴, 1회용품 볼펜 등 필기구, 플리스틱과 고철과 철사종류가 합성되어있는 제품류 등
(7) 품질인증제도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국산보다 가격면에서 저렴한 중국산의 경우 아래 해당되는 품질인증마크 많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채 편법적으로 국내 반입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및 사법처리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니 해당제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 아래 각종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거나 사입시 유의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품질인증마크는 다음과 같다.
① KS 마크 : 공산품의 품질을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에 이른 제품에 준다. 공업기술수준이 낮았던 시절에 제정된 것이므로 최소한의 규격기준이다.
② 품 마크 : KS 마크와는 별도로 정부가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의 제품에 주는 품질보증 표시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체제 ISO 9000이 한국에 확산되자 1997년 6월 28일 정부는 이 마크를 폐지하였다. lSO란 숫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지만 쉽게 요약하면 공장생산과정과 설비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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