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① 사전적 정의
② 법적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① 가정폭력 대상별 분류
② 가정폭력 유형별 분류
3. 가정폭력 Cycle
4. 가정폭력의 대한 잘못된 통념
5. 가정폭력의 원인
6. 가정폭력의 실태
① 부부 폭력 실태
② 자녀(아동) 폭력 실태
③ 부모(노인) 폭력 실태
7.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및 특징
① 가해자 유형
② 가해자 특징
8. 가정폭력의 문제점
9.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10.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예방책
11. 기관방문
- 한국 가정상담 센터
Ⅲ. 결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① 사전적 정의
② 법적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① 가정폭력 대상별 분류
② 가정폭력 유형별 분류
3. 가정폭력 Cycle
4. 가정폭력의 대한 잘못된 통념
5. 가정폭력의 원인
6. 가정폭력의 실태
① 부부 폭력 실태
② 자녀(아동) 폭력 실태
③ 부모(노인) 폭력 실태
7. 가정폭력 가해자 유형 및 특징
① 가해자 유형
② 가해자 특징
8. 가정폭력의 문제점
9.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10.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예방책
11. 기관방문
- 한국 가정상담 센터
Ⅲ. 결론
본문내용
찰, 검찰 등의 관 계부처와 시도의 관계자들과 정례적인 회의기구를 상설하여, 법제도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망 구축을 위한 여성부의 역할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협의기구 설립하여 홍보 및 교육연수, 예산확보 및 지원, 중앙정부의 정책개선, 피해 여성의 자립과 교육을 위한 시설의 확충, 사례분석 및 책자발간 보급, 명확한 정책방향의 제시 및 제도개선, 각종 NGO와의 연계강화(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 관련기관(경찰서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셋째, 피해자를 위한 시설확보 및 가해자 상담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의 확산, 폭력이 발생 했을 경우 관련피해자(여성 혹은 아동)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인식을 강화시키도록 하며,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다.
3) 관련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신설
가정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가정내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전반적인 의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 및 관련교육은 일반인을 비롯하여 각급 공무원, 교사나 교직원의 연찬회나 직무연수교육, 반상회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한 집중교육, 군대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특별법, 성매매 방지법에는 이미 예방교육의 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여성인권교육으로 통합하여 진행하여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무자 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예산지원확대, 상담원 교육 수준의 편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폭력 관련 실무자의 여성인권의식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경찰, 검사, 판사, 보건의료전문인, 변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교육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 홍보의 강화
가정폭력방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이 여성과 남성 모두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인지한 비율은 낮았으며, 특히 1366이 가정폭력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 여성 모두 매우 낮았다. 또한 50대 여성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과 1366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번호라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폭력 추방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여성폭력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를 실시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캠페인을 확대실시하고, 더 나아가 여성성폭력추방 범국민운동을 벌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주지시키며 공공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학교, 군대와 같은 조직 내의 폭력행사를 금지하는 운동을 펴고, 언론매체를 이용해 성에 대한 편견의 영향, 성교육의 중요성, 향락문화와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에 속한다.
둘째,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공익광고개발 및 보급, 공공장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관련 예방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배포, 폭력추방 주간행사 실시, TV드라마 등 대중매체프로그램을 통한 폭력예방 메시지 전달 등의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후원자를 개발한다. 이는 기업광고 등에 폭력 없는 사회 후원전략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폭력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및 후원자를 확보하는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성폭력관련 법의 인지도 향상, 1366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킨다. 즉, 여성폭력관련법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를 실시하여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향상시키고, 이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구한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법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대중매체 종사자의 여성폭력에 대한 양성평등적 접근을 주지시킨다.
5) 가해자 교육의 강화
지자체 성주류화 기반분석 및 여성부와의 연계방안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정책으로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수요자의 이해 및 인식부족(39.5%)라고 응답하였고, 여성부의 역할에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교육, 홍보의 강화와 더불어 가해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예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다.
6) 체계적인 가정폭력 관련 연구의 확대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는 본 조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따라서 이를 시작으로 3~5년마다 주기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가정폭력률의 원인과 추이를 분석하여, 폭력률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가 없는 해에는 경찰 및 검찰 관계자가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실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 폭력의 대상(아동폭력 및 노인폭력)에 따른 심도 깊은 연구, 가해자에 대한 조사, 전국조사 데이터를 가정폭력 관련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후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사건의 지표(다음 페이지 4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를 설정해 가정폭력 백서(가칭)를 제작하여 가정폭력률, 사건으로서 처리하는 절차, 관련 예산 및 법제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야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5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조사, 폭력의 피해대상에 따른 연구, 가해자에 대한 연구(예를 들어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실태에 대한 연구 등), 가정폭력관계자의 실태조사, 전국조사 데이터의 확산, 그리고 가정폭력 백서(가칭)를 구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망 구축을 위한 여성부의 역할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협의기구 설립하여 홍보 및 교육연수, 예산확보 및 지원, 중앙정부의 정책개선, 피해 여성의 자립과 교육을 위한 시설의 확충, 사례분석 및 책자발간 보급, 명확한 정책방향의 제시 및 제도개선, 각종 NGO와의 연계강화(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 관련기관(경찰서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셋째, 피해자를 위한 시설확보 및 가해자 상담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의 확산, 폭력이 발생 했을 경우 관련피해자(여성 혹은 아동)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인식을 강화시키도록 하며,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다.
3) 관련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신설
가정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가정내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전반적인 의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 및 관련교육은 일반인을 비롯하여 각급 공무원, 교사나 교직원의 연찬회나 직무연수교육, 반상회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한 집중교육, 군대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특별법, 성매매 방지법에는 이미 예방교육의 의무화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여성인권교육으로 통합하여 진행하여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무자 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예산지원확대, 상담원 교육 수준의 편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폭력 관련 실무자의 여성인권의식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경찰, 검사, 판사, 보건의료전문인, 변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교육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 홍보의 강화
가정폭력방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비율이 여성과 남성 모두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인지한 비율은 낮았으며, 특히 1366이 가정폭력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 여성 모두 매우 낮았다. 또한 50대 여성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과 1366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번호라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폭력 추방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여성폭력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를 실시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캠페인을 확대실시하고, 더 나아가 여성성폭력추방 범국민운동을 벌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만의 일이 아님을 주지시키며 공공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학교, 군대와 같은 조직 내의 폭력행사를 금지하는 운동을 펴고, 언론매체를 이용해 성에 대한 편견의 영향, 성교육의 중요성, 향락문화와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에 속한다.
둘째,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공익광고개발 및 보급, 공공장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관련 예방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배포, 폭력추방 주간행사 실시, TV드라마 등 대중매체프로그램을 통한 폭력예방 메시지 전달 등의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후원자를 개발한다. 이는 기업광고 등에 폭력 없는 사회 후원전략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폭력예방 홍보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및 후원자를 확보하는 사업 등을 실시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성폭력관련 법의 인지도 향상, 1366의 역할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킨다. 즉, 여성폭력관련법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를 실시하여 법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향상시키고, 이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구한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법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대중매체 종사자의 여성폭력에 대한 양성평등적 접근을 주지시킨다.
5) 가해자 교육의 강화
지자체 성주류화 기반분석 및 여성부와의 연계방안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정책으로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 수요자의 이해 및 인식부족(39.5%)라고 응답하였고, 여성부의 역할에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교육, 홍보의 강화와 더불어 가해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예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다.
6) 체계적인 가정폭력 관련 연구의 확대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는 본 조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따라서 이를 시작으로 3~5년마다 주기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가정폭력률의 원인과 추이를 분석하여, 폭력률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가 없는 해에는 경찰 및 검찰 관계자가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실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 폭력의 대상(아동폭력 및 노인폭력)에 따른 심도 깊은 연구, 가해자에 대한 조사, 전국조사 데이터를 가정폭력 관련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후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사건의 지표(다음 페이지 4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를 설정해 가정폭력 백서(가칭)를 제작하여 가정폭력률, 사건으로서 처리하는 절차, 관련 예산 및 법제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여야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5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조사, 폭력의 피해대상에 따른 연구, 가해자에 대한 연구(예를 들어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실태에 대한 연구 등), 가정폭력관계자의 실태조사, 전국조사 데이터의 확산, 그리고 가정폭력 백서(가칭)를 구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추천자료
(가족복지) 미혼모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미혼모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가족복지) 빈곤가족의 개념과 문제점 및 실태 그리고 빈곤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대책 -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가족의 복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가족복지 서비스
[맞벌이][맞벌이가족][맞벌이부부][맞벌이가정][가족복지]맞벌이가족(맞벌이부부)의 형성, 맞...
가족복지 A+) 우리나라 장애인 가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발전방향
가족복지)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족복지 A+)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가족복지정책 현황과 문제 및 대책과 발전방향
가족복지) 우리나라 빈곤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족복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족복지A+) 한국 빈곤가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족복지) 우리나라 빈곤가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가족정책 - 가족정책의 필요성과 개념 및 가족정책에 대한 시각, 한국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
맞벌이 가족과 가족복지 (맞벌이가족 개념, 발생원인, 현황, 문제, 맞벌이가족복지, 서비스, ...
재혼가족 가족복지(재혼가족, 개념, 증가원인, 재혼가족특성, 문제점, 재혼가족복지방향, 성...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