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연봉제의 의의
■ 연봉제의 장점
■ 연봉제의 단점
■ 연봉제와 월급제의 비교
■ 연봉제 도입사유
■ 연봉제 도입의 전제조건
■ 연봉제 도입절차 및 단계별 고려사항
■ 도입 방식
■ 연봉액 구성
■ 연봉조정 절차와 방법
■ 연봉조정 절차
■ 연봉조정방법 예시
■ 연봉제성공조건
■ 근로기준법고의 관계
■ 연봉제와 퇴직금과의 관계
■ 연봉제의 장점
■ 연봉제의 단점
■ 연봉제와 월급제의 비교
■ 연봉제 도입사유
■ 연봉제 도입의 전제조건
■ 연봉제 도입절차 및 단계별 고려사항
■ 도입 방식
■ 연봉액 구성
■ 연봉조정 절차와 방법
■ 연봉조정 절차
■ 연봉조정방법 예시
■ 연봉제성공조건
■ 근로기준법고의 관계
■ 연봉제와 퇴직금과의 관계
본문내용
에 따라 지급을 하고 나서야 얼마의 재원이 소요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종전의 방법은 총액인건비 관리를 하기가 곤란한 방법입니다.
연봉제를 운영할 경우 수시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연봉이 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총액인건비 관리가 용이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봉제성공조건
연봉제도의 설계나 실제 도입 시에는 연봉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포인트는 상호신뢰입니다.
1. 도입목적이 뚜렷할 것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닐 것)
2.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한다(관리직, 영업직, 연구직, 전문직)
3.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4. 동양적 경영문화 고려 → 기본급 인정
5. 처음부터 완벽한 도입보다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 실시 (도입기 → 성숙기 → 정착기)
6. 직원 및 노조의 이해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고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계약이 동일한 직종. 동일업무에 근무함에도 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반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직종. 동일업무 뿐 만 아니라 동일한 능력에 대하여 차별을 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능력,실적에 따른 상이한 연봉액의 책정은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정기불규정]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는 연봉액을 일시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체연봉액을 1/12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의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기업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자치규범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 및 상여금, 제수당등을 명시하고 있어 연봉계약자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연봉계약은 전체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정하였으나 양당사자의 계약은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으로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연봉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단체협약과의 관계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1년에 한번씩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연봉계약을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으로서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직종의 동료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연봉계약자의 근로조건 보다 유리하다면 연봉계약자에 대하여 더 유리한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됨으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연봉계약자는 연봉규정에 의한다는 특약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봉제와 퇴직금과의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계약 체결 시에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또는 총연봉액중에 퇴직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을 시 퇴직자가 퇴직금 요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연봉계약 체결 시에 퇴직금의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에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제를 운영할 경우 수시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연봉이 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총액인건비 관리가 용이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연봉제성공조건
연봉제도의 설계나 실제 도입 시에는 연봉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포인트는 상호신뢰입니다.
1. 도입목적이 뚜렷할 것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닐 것)
2.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한다(관리직, 영업직, 연구직, 전문직)
3.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4. 동양적 경영문화 고려 → 기본급 인정
5. 처음부터 완벽한 도입보다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 실시 (도입기 → 성숙기 → 정착기)
6. 직원 및 노조의 이해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고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계약이 동일한 직종. 동일업무에 근무함에도 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반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직종. 동일업무 뿐 만 아니라 동일한 능력에 대하여 차별을 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능력,실적에 따른 상이한 연봉액의 책정은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정기불규정]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는 연봉액을 일시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체연봉액을 1/12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의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기업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자치규범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 및 상여금, 제수당등을 명시하고 있어 연봉계약자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연봉계약은 전체적인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정하였으나 양당사자의 계약은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음으로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연봉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단체협약과의 관계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1년에 한번씩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연봉계약을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으로서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직종의 동료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연봉계약자의 근로조건 보다 유리하다면 연봉계약자에 대하여 더 유리한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됨으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연봉계약자는 연봉규정에 의한다는 특약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봉제와 퇴직금과의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봉계약 체결 시에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또는 총연봉액중에 퇴직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을 시 퇴직자가 퇴직금 요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연봉계약 체결 시에 퇴직금의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에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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