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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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 범죄의 실태

Ⅱ 성폭력특별법
1.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2. 성폭력특별법의 의미

Ⅳ 성폭력특별법상의 보호
1. 신뢰관계인의 동석
2. 영상문의 촬영에 의한 증거법상 특례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4.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5. 전문가의 의견조회
6. 신고의무
7. 상담소의 설치 등

Ⅴ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성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
2. 절차적 개선
- 친고죄조항 폐지
- 피해자의 참여권
-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권
-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확대
-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강화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규정 구체화
- 특별형법상의 보호규정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
3. 민-관의 파트너쉽 강화

본문내용

민-관의 파트너쉽 강화
Ⅰ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 범죄의 실태
우리 나라의 실제 강가 발생 건수를 추산해 보면 한해 동안 32만 건, 하루에 877건, 한시간에 37건, 그리고 3분에 2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2% 정도만이 신고되고 있으며 피해여성 30%가 14살 미만이고, 70%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다.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Ⅱ 성폭력특별법
1. 성폭력특별법의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빛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 4.1. 시행은 성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즉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 (동법 제18조) 고소기간도 형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대한 특칙을 두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다.(동법 제19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연령, 직업, 용모, 기타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되는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법 제21조) 형사소송의 공판절차에 있어서 공개재판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비공개로 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제1항)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2조의 2)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증거보전청구권9동법 제22조의 4), 18세 미만의 자를 보호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피보호·교육·치료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22조의 30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규정 등이 준용된다.(동법 제20조)
2. 성폭력특별법의 의미
입법단계에서 이 법의 목적은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성요건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넓혀 성폭력범죄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줄이도로고 하고, 대상을 부녀자에 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여 피해자보호의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이영란(1994), 위의 글 , P22
무엇보다도 이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은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고소율을 높임으로써 성폭력을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것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추방이나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다양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을 젠더(gender)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안별로 연대하여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정체성이 구성되었다. 조주현(1996), 위의 글, P154
또한 성폭력운동의 활성화는 계급이나 민족 등이 아닌 여성의 정체성에 입각한 여성운동을 활성화시켜 여성운동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사회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는 준비과정에서 여성운동가, 여성단체.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변호인 등의 집단적인 연대가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개념규정에 대한 여성계 내부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제정과정에서 국회통과를 의식하여 논의내용 중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제정 당시부터 개정을 염두해 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한시라도 빨리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공감하나, 그 전에 성폭력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성폭력급증의 이유가전부터 은폐되어 왔던 것의 표면화인지, 범죄 자체가 급증한 것인지, 성폭력이 경직된 이중적 성윤리관에 의한 것인지 행위자의 범죄성향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한 그 대책이 입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법 제정의 전 단계에 필요하다고 본다.
Ⅳ 성폭력특별법상의 보호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제1조)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제3조 제1항) 한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고용주에게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구체적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뢰관계인의 동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3 제3항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제22조의 2 제2항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수사기관의 임의적 동석허용 원칙에 대하여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수 있도록 부모 등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 당시부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지침도 없다. 피해자의 부모 등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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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8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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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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