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 리 말
환경판례분석
환경영향평가
중요판례연구
(새만금판례)
재미있는판례연구
(도롱뇽판례)
환경판례분석
환경영향평가
중요판례연구
(새만금판례)
재미있는판례연구
(도롱뇽판례)
본문내용
를 초과하는 의미임이 그 주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그에 기하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② 신청인 단체가 내세운 ‘자연 방위권’ 또한, 비록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존재의 기반이고, 인간의 편익에 봉사하거나 인간에 의하여 개척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며, 자연의 파괴라는 것이 회복 불가능한 면이 있는 까닭에 자연 또는 그 자연 또는 그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파괴로부터 자연을 방위하여야 할 권리 ,의무가 있다는 신청인 단체의 주장에 경청하여야 할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자연 방위권’으로부터 직접 신청인단체에게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신청인 단체의 주장처럼 위 천성산에 꼬리치레도롱뇽을 비롯한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최다(最多)의 중고층 습원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계곡과 풍광 내지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터널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와 단층 등 주변의 지질 현황과 관련한 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내용상의 하자가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제반의 혐의 및 수용절차를 일부 미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바로, 환경단체의 하나인 신청인 단체에게 위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신청인 단체의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 단체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 이렇게 하여 원심판결에서 기각을 하였고, 대법원도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2) 헌법조항과 개인의 공사중지청구권
○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 그러나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 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학설과 대법원판례의 입장임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이와 달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현재의 통설과 기존 대법원판례에 따라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이나 자연방위권 등 헌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직접 피신청인에 대하여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3) 개인의 환경 이익 침해와 공사중지청구권
○ 신청인 내원사, 미타암은 천성산에 건립되어 있고 터널공사 구간 일부 토지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개인들은 환경 이익이 침해되면 그에 대한 배제로서 공사 중지를 구할 수 있음
○ 신청인들은 환경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공사중지청구를 배척하였음
- 피신청인은 고속철도 건설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의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함.
- 따라서 피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 후 종전에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환경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면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그 환경이익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비록 위와 같은 새로운 사정들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사정들과 소유자들의 환경이익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방법이 보완되었다면 더 이상 사업시행의 중지를 구할 수는 없음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단층, 지하수 등으로 인한 안전성의 위협 염려 및 천성산 일원의 습지들과 자연환경 보호 등이고 이에 관하여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들이 발견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 등에 의뢰하여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 및 환경부의 의뢰에 이루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피신청인은 대안설계 단계에 이르러서 신청인측이 문제제기한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설계 및 공법에 반영하였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터널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5. 결 론
○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신청인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의 친구들이 부담한다.
○ 대규모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건설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터널 공사를 둘러싸고 환경이익과의 충돌이 문제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분쟁과 갈등이 이어져 왔음
○ 대법원은 종전에 헌법상 환경권에 따른 개인의 사법(私法)상 청구권을 부정하여 오던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가에 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는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였음.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측이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2002. 6.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낸 점과 함께 피신청인이 대안설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법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터널공사구간 부근 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② 신청인 단체가 내세운 ‘자연 방위권’ 또한, 비록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존재의 기반이고, 인간의 편익에 봉사하거나 인간에 의하여 개척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며, 자연의 파괴라는 것이 회복 불가능한 면이 있는 까닭에 자연 또는 그 자연 또는 그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파괴로부터 자연을 방위하여야 할 권리 ,의무가 있다는 신청인 단체의 주장에 경청하여야 할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자연 방위권’으로부터 직접 신청인단체에게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신청인 단체의 주장처럼 위 천성산에 꼬리치레도롱뇽을 비롯한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최다(最多)의 중고층 습원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계곡과 풍광 내지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터널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와 단층 등 주변의 지질 현황과 관련한 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내용상의 하자가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제반의 혐의 및 수용절차를 일부 미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바로, 환경단체의 하나인 신청인 단체에게 위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신청인 단체의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 단체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 이렇게 하여 원심판결에서 기각을 하였고, 대법원도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2) 헌법조항과 개인의 공사중지청구권
○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함. 그러나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 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학설과 대법원판례의 입장임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이와 달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현재의 통설과 기존 대법원판례에 따라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이나 자연방위권 등 헌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직접 피신청인에 대하여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3) 개인의 환경 이익 침해와 공사중지청구권
○ 신청인 내원사, 미타암은 천성산에 건립되어 있고 터널공사 구간 일부 토지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개인들은 환경 이익이 침해되면 그에 대한 배제로서 공사 중지를 구할 수 있음
○ 신청인들은 환경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공사중지청구를 배척하였음
- 피신청인은 고속철도 건설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의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함.
- 따라서 피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 후 종전에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환경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면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그 환경이익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비록 위와 같은 새로운 사정들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사정들과 소유자들의 환경이익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방법이 보완되었다면 더 이상 사업시행의 중지를 구할 수는 없음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단층, 지하수 등으로 인한 안전성의 위협 염려 및 천성산 일원의 습지들과 자연환경 보호 등이고 이에 관하여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들이 발견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 등에 의뢰하여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 및 환경부의 의뢰에 이루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피신청인은 대안설계 단계에 이르러서 신청인측이 문제제기한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설계 및 공법에 반영하였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터널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5. 결 론
○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신청인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의 친구들이 부담한다.
○ 대규모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건설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터널 공사를 둘러싸고 환경이익과의 충돌이 문제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분쟁과 갈등이 이어져 왔음
○ 대법원은 종전에 헌법상 환경권에 따른 개인의 사법(私法)상 청구권을 부정하여 오던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가에 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는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였음.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측이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2002. 6.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낸 점과 함께 피신청인이 대안설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법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터널공사구간 부근 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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