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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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합의 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의 예외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Ⅴ. 할증임금

Ⅵ. 정액수당제도 (포괄임금제도)

Ⅶ.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본문내용

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5.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Ⅵ. 정액수당제도 (포괄임금제도)
1. 의 의
업종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2. 지급액
정액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급되어야할 시간외근로수당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합의의 방법
한편 정액수당제는 근로자의 묵시적인 합의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동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사용은 월 고정급여가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져서,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이 제한받는다.
따라서 후일 분쟁방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포괄임금제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1. 의 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거나 시간외 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해 특별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시간규제에 관한 근기법상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다.
2. 적용배제 대상근로자
①농림업 ②축산, 양잠, 수산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 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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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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