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GMO의 정의 및 특성
2.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개발목적과 종래 품종개량과의 비교
3.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방법
1) 신규성
2) 알레르기 유발식품
3) 항생제 내성
4) 독성
4. 유전자재조합 식품개발의 외국 현황
1) 미국의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및 식품개발
2) 일본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3) EU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4) 호주의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개발
5) 영국
5.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문제 및 분석방법
6.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방안
1) 관리지침의 설정
2) 전문위원회의 구성
3) 표시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의 결정
4) 소비자 수용태세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5)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6) 관련 Codex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 론
1. GMO의 정의 및 특성
2.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개발목적과 종래 품종개량과의 비교
3.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방법
1) 신규성
2) 알레르기 유발식품
3) 항생제 내성
4) 독성
4. 유전자재조합 식품개발의 외국 현황
1) 미국의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및 식품개발
2) 일본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3) EU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4) 호주의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개발
5) 영국
5.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문제 및 분석방법
6.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방안
1) 관리지침의 설정
2) 전문위원회의 구성
3) 표시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의 결정
4) 소비자 수용태세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5)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6) 관련 Codex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술 그 자체의 안전성은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에 의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을 사람이 식품으로 이용할 때의 안전성은 유전자재조합체 그 자체의 안전성 평가, 영양학적 평가, 독성학적 평가 등을 망라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평가할 지침(안)을 마련 중에 있다.
2) 전문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회는 식품행정 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산업계, 연구계 및 소비자 단체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관리지침 설정 및 평가, 표시에 대한 범위 및 표현의 결정, 시판되는 동 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행정당국에 자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는 식품위생학, 생물유전학, 영양학, 면역학, 독성학 등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 팀의 구성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3) 표시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의 결정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방안을 마련할 때 우선 고려되어야할 문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Codex위원회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는 단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로 집약된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희망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과학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발자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의 차이는 매우 큰 까닭에, 소비자가 제공되는 정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교육,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검증 방법을 확보함으로써 표시제도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시의 의의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표시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Codex 식품표시분과위원회'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 관련 논의 결과를 주시하여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며 다루어야 할 것이다.
4) 소비자 수용태세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특히 안전성에 대한 정보의 전파가 필요하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이익, 유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5)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요소인 재조합체, 숙주벡터, 표식유전자 등의 사항에 대한 정보, 실질적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식품성분 및 우리 나라 국민의 식품알레르기 등에 대한 자료를 정보화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노력한다.
6) 관련 Codex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Codex 규격을 따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여기에서 주요 국가의 동향분석 및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 또한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Ⅲ. 결론
GMO 표시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몇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원료 농산물의 수입제도 개선이다. 즉, 현재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로 수입되는 콩, 옥수수 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괄수입하여 제조 가공업소에 공급하는 실정으로 업체의 선택권이 전혀 없으므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서 원료구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원료농산물의 수입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유전자재조합식품의국제간 교류시 분별유통 및 통보 조항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전자 재조합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분리 저장하고 수입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이루어져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혼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국제협약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이다.
샛째, 유전자재조합식품의검증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GMO식품의 표시도 국가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이용되는 PCR법은 가공식품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공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GMO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GMO 식품에 대한 개발자, 생산자 및 소비자의 GMO 식품에 대한 인식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정부,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업계 등이 협력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농림부,식품의약품안전청, gmo 표시제 관리 현황 및 계획, 2001년 6월.
농림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리현황과 추진방향」, 2001. http://cice.kfem.or.kr
박민선, 「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의 쟁점들」, 농협 중앙회 자료실.
반다나 시바,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당대, 2000.
송재일, 「유전자조작 농산물 쟁점과 대응」. http://bric.postech.ac.kr/issue/gmo paper.doc
식품의약품안전청, gmo 홍보자료, 2001.
양철준, 「gmo? 아프리카가 휴지통이냐」, 한겨레21, 2003년 7월 2일자.
이유진, 「누가 우리의 밥상을 차지하는가」, 녹색연합.
현병환, 「유전자변형생물체(gmos) 식물의 개발현황과 논의동향」,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개발현황과 논의동향」에 대한 조찬모임, 충북농정포럼 &충북환경연구소, 1999.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http://cice.kfem.or.kr/
Gene Watch, 김은숙 옮김, Genetically Modified Foods: Will Labelling Provide Choice, 1998.
Paul Kingsnorth, “India Cheers While Monsanto Burns”, The Ecologist, vol. 29.
2) 전문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회는 식품행정 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산업계, 연구계 및 소비자 단체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관리지침 설정 및 평가, 표시에 대한 범위 및 표현의 결정, 시판되는 동 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행정당국에 자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성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는 식품위생학, 생물유전학, 영양학, 면역학, 독성학 등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 팀의 구성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3) 표시여부에 대한 정책방향의 결정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방안을 마련할 때 우선 고려되어야할 문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Codex위원회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는 단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로 집약된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희망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과학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발자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의 차이는 매우 큰 까닭에, 소비자가 제공되는 정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교육,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검증 방법을 확보함으로써 표시제도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시의 의의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표시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Codex 식품표시분과위원회'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 관련 논의 결과를 주시하여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며 다루어야 할 것이다.
4) 소비자 수용태세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특히 안전성에 대한 정보의 전파가 필요하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이익, 유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5)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평가 요소인 재조합체, 숙주벡터, 표식유전자 등의 사항에 대한 정보, 실질적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식품성분 및 우리 나라 국민의 식품알레르기 등에 대한 자료를 정보화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노력한다.
6) 관련 Codex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Codex 규격을 따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여기에서 주요 국가의 동향분석 및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 또한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의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Ⅲ. 결론
GMO 표시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몇가지 있는데, 그 첫째가 원료 농산물의 수입제도 개선이다. 즉, 현재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로 수입되는 콩, 옥수수 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일괄수입하여 제조 가공업소에 공급하는 실정으로 업체의 선택권이 전혀 없으므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서 원료구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원료농산물의 수입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유전자재조합식품의국제간 교류시 분별유통 및 통보 조항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전자 재조합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분리 저장하고 수입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 이루어져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혼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국제협약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이다.
샛째, 유전자재조합식품의검증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GMO식품의 표시도 국가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이용되는 PCR법은 가공식품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공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GMO식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GMO 식품에 대한 개발자, 생산자 및 소비자의 GMO 식품에 대한 인식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정부, 소비자단체, 언론기관, 업계 등이 협력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농림부,식품의약품안전청, gmo 표시제 관리 현황 및 계획, 2001년 6월.
농림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리현황과 추진방향」, 2001. http://cice.kfem.or.kr
박민선, 「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의 쟁점들」, 농협 중앙회 자료실.
반다나 시바,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당대, 2000.
송재일, 「유전자조작 농산물 쟁점과 대응」. http://bric.postech.ac.kr/issue/gmo paper.doc
식품의약품안전청, gmo 홍보자료, 2001.
양철준, 「gmo? 아프리카가 휴지통이냐」, 한겨레21, 2003년 7월 2일자.
이유진, 「누가 우리의 밥상을 차지하는가」, 녹색연합.
현병환, 「유전자변형생물체(gmos) 식물의 개발현황과 논의동향」,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개발현황과 논의동향」에 대한 조찬모임, 충북농정포럼 &충북환경연구소, 1999.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http://cice.kfem.or.kr/
Gene Watch, 김은숙 옮김, Genetically Modified Foods: Will Labelling Provide Choice, 1998.
Paul Kingsnorth, “India Cheers While Monsanto Burns”, The Ecologist, vol.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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