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종류 및 고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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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의 종류 및 고지와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담보
담보의 성질
담보의 의의와 종류
담보의 형태
담보와 고지의 차이점

담보위반의 효과
담보위반의 허용
담보위반의 포기

명시담보
명시담보의 조건
명시담보의 예

묵시담보
묵시담보의 종류
감항성 담보
적법담보

본문내용

만약 선박이 특정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가 개시되는 때에 선박이 특정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담보가 충족된다. 그리고 보험자가 선박의 국적이 위험기간 중 변동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려면 보험자는 그와 같은 취지를 보험증권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선적의 담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박은 특정 국적에 소속되어야하고, 선적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서류와 기타 서류들을 비치하여야 한다. 위험이 없을 때 선박에 매단 깃발과 선장이 항구에 있을 때 방문하는 영사의 국적은 선박의 국적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두 가지 요소이다.
▶ 무보험 부분에 관한 담보
보험증권에는 “50%의 무보험을 담보로 한다”라는 등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의 가액 중 일부를 무보험으로 유지할 것을 명시하는 담보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담보는 때때로 보험의 목적이 명기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계액조항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 기타
“승인된 서베이어에 의해 만족스러운 조건의 검사를 받을 것을 담보로 한다”라는 명시담보를 포함한 최근의 사건에서 실제 수행된 서베이가 담보가 의도했던 ‘만족스러운 조건의 검사’가 아니고, ‘보험자에 의해 승인된 서베이어’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담보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요트가 “선급유지를 담보로 한다”라는 명시담보를 포함한 보험증권에 관련하여 요트가 폭풍우로 침몰된 후에 추정전손이 된 최근의 사건에서 손해발생시에 선박은 선급은 없었는데 보험자가 담보위반을 이유로 보상책임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② 보험약관상의 담보
▶ 선비담보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선박에 대한 협회기간약관과 협회항해약관에 규정된 ‘선비담보(disbursement warranty)\"이다. 이 담보의 목적은 선주가 제한된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는 추가보험의 보험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 결과 선주로 하여금 적절한 협정보험가액으로 선박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제한이 부과되지 않으면 선주가 선박에 대하여 낮은 협정보험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선박의 단독해선에 대한 보험금액의 전액을 보험자가 지급하거나 수리비의 견적가액이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액에 대해 추정전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상받고자 하는 금액과 협정보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전손 등 제한된 조건으로 선비나 운임 등의 다른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선주는 저렴한 보험료로서 실제적으로 전손에 대하여 전액을 보상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비담보의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나 선주, 증가가액에 관하여 협정보험가액의 25%까지 추가보험을 체결할 수 있고, 협정보험가액의 25% 해당액 중에서 상기 추가보험의 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까지는 운임이나 용선료 또는 예상운임에 관한 추가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월할로 감액되는 보험료와 전손시 표준조건의 보험증권에서 회수되지 않은 환급보험료에 대해서도 추가보험이 허용된다.
▶ 협회담보
선박보험증권에서는 대부분 ‘협회담보’가 이용되고 있다. 이 담보는 피보험선박이 전체 보험기간 동안 또는 측정기간 동안 특정 수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항해지역에 대하여 특정기간 동안 선적하물로서 인도산의 석탄을 적재하고 항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쇄된 특별약관으로서 보다 복잡한 교역담보이다.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선박의 항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항오정한약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담보위반조항과 항해변경조항
협회기간약관의 제3조 담보위반조항은 “적재화물, 교역, 지역, 예인, 구조작업, 출항일자에 관한 담보를 위반한 경우 그러한 담보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수정된 보험조건과 추가보험료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계속 부담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해항해약관에도 담보위반에 대한 ‘계속부담(held covered)\' 규정이 항해변경조항에서 “이로, 항해의 변경, 예인 또는 구조작업에 관한 담보위반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수정된 부담조건과 추가보험료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계속 부담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묵시담보
(1) 묵시담보의 의의와 종류
담보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있다. 담보의 의사가 추측될 수 있는 문구이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보험증권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명시담보와는 달리 묵시담보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암시적으로 피보험자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법률에 의해서 해상보험계약의 전제가 되고 있는 담보가 묵시담보이다.
영법상 묵시담보는 크게 감항담보와 적법담보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선박의 감항담보(M.I.A. 제39조)
▶ 화물에 관한 항해보험증권에서 항해의 개시시에 선박이 하나의 선박으로서 감항일 뿐만 아니라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데 합리적으로 적합하다는 묵시담보(M.I.A. 제40조 2항).
▶ 피보험 항해가 적법한 것이며, 피보험자가 사정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한 그 항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묵시담보(M.I.A. 제41조)
명시담보는 그것이 묵시담보와 서로 저촉되지 않는 한 묵시담보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항성의 묵시담보는 보험증권의 문언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항성의 묵시담보는 보험약관상의 불감항 부적합 면책조항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Institute Cargo Clause(A,B,C) 제5조 참조.
피보험항해는 적법한 항해이며, 피보험자가 지배관리 할 수 있는 한 항해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적법성의 묵시담보는 보험자가 포기할 수 없는 담보이다. 한편 영법상 선박의 국적에 관한 묵시담보와 화물이 감항이라는 묵시담보는 없다(M.I.A. 제37조).
(2) 감항성 담보
① 감항성의 기준
법률이 인정하는 선박의 절대적인 감항상태는 없다. 감항의 상태는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감항(sea worthiness)이란 동일한 종류의 선박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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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1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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