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미국의 역사와 행정, 미국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미국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1) 미국 행정의 역사와 제도적 기반
2) 헌법의 기본원리
3) 연방정부와 주정부
4) 연방주의
2. 미국의 정부조직구조
1) 조직구조의 설계와 작동원리
2) 공무원의 인적 구성과 관리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윤리 및 대표성
4) 미국 관료제 발전
5) 미국 관료제의 5대 하위체제
(1) 정무직 피임용자 그룹(Political appointmentees)
(2) 전문경력직 그룹(professional careerists)
(3) 일반직 공무원 그룹(civil service generalist)
(4) 노조 소속 근로자 그룹(unionized workers)
(5) 계약 고용자 그룹(contractual employees)
Ⅲ. 미국 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책과정에서 관료제의 역할
2. 정책과정상 관료제의 특징
Ⅳ. 미국 관료제의 외부환경
1. 대통령
2. 의회
3. 법원
4. 정당
5. 국민
Ⅴ. 미국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국민에 의한 통제
2. 의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대통령에 의한 통제
Ⅵ. 미국 행정개혁의 과정과 전망
1.미국의 발전전략
1) 정부간 관계 : 신연방주의의 제도화 원인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 : 이익집단 정치의 패턴
3) 정부와 기업 간 관계 : 자유시장과 산업정책 간의 조화
4) 정부와 언론·싱크탱크·초국가조직 간 관계 : 발전정책의 주도자
2.미국 행정개혁의 기원과 동향
1) 행정개혁의 기원과 전개
2) 최근의 행정개혁 동향과 평가
(1) 클린턴 행정부를 중심으로
Ⅶ. 결론
Ⅱ.미국의 역사와 행정, 미국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미국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1) 미국 행정의 역사와 제도적 기반
2) 헌법의 기본원리
3) 연방정부와 주정부
4) 연방주의
2. 미국의 정부조직구조
1) 조직구조의 설계와 작동원리
2) 공무원의 인적 구성과 관리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윤리 및 대표성
4) 미국 관료제 발전
5) 미국 관료제의 5대 하위체제
(1) 정무직 피임용자 그룹(Political appointmentees)
(2) 전문경력직 그룹(professional careerists)
(3) 일반직 공무원 그룹(civil service generalist)
(4) 노조 소속 근로자 그룹(unionized workers)
(5) 계약 고용자 그룹(contractual employees)
Ⅲ. 미국 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1. 정책과정에서 관료제의 역할
2. 정책과정상 관료제의 특징
Ⅳ. 미국 관료제의 외부환경
1. 대통령
2. 의회
3. 법원
4. 정당
5. 국민
Ⅴ. 미국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국민에 의한 통제
2. 의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대통령에 의한 통제
Ⅵ. 미국 행정개혁의 과정과 전망
1.미국의 발전전략
1) 정부간 관계 : 신연방주의의 제도화 원인
2)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 : 이익집단 정치의 패턴
3) 정부와 기업 간 관계 : 자유시장과 산업정책 간의 조화
4) 정부와 언론·싱크탱크·초국가조직 간 관계 : 발전정책의 주도자
2.미국 행정개혁의 기원과 동향
1) 행정개혁의 기원과 전개
2) 최근의 행정개혁 동향과 평가
(1) 클린턴 행정부를 중심으로
Ⅶ. 결론
본문내용
관리에 기초한 행정개혁의 새로운 정향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1993년 집권 초기에 해당하는 제1단계는 \"Work better, Cost Less\"를 표방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1994년의 중간선거 이후인 제2단계에서는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려는 공화당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제3단계에서 \"America@Its Best\"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재도약을 도모하였지만 정치적 논쟁의 굴레를 탈피하는 일에는 역부족이었다.(Kettl, 2000) 클린턴의 행정개혁은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와 정부혁신(reinventing government)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나치게 혁신 적이다. 또한 개혁의 주된 목표였던 대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accountableness), 효율성(effectiveness)등은 상호간에 모순을 자주 노출시켰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정부의 행정개혁은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부 상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 가된다. Osborne&Gaebler(1992)가 제시한“①촉진적 정부:노젓기 보다는 방향잡기. ②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 제공보다는 부여. ③경쟁적 정부 : 서비스 제공에 경쟁도입, ④사명지향적 정부 : 규칙중심 조직의 개혁 ⑤성과지향적 정부 :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⑥고객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욕구의 충족. ⑦기업가적 정부 : 지출보다는 수익창출. ⑧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 치료보다는 예방 ⑨분권적 정부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웍으로, 그리고, 시장지향적 정부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촉진”등은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개혁안과 직결된 문제이다.
먼저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며 번문욕례의 배제(cutting red tape), 고객만족 행정(putting customers first)의 구현, 권한의 부여(empowering employees to get result),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cutting back to basic)의 구현으로 대표되며, 다음으로 공공관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첫째,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의 제정. 둘째,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셋째, 과감한 권한이양을 통한 분권화의 구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강화로 대표되는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은 아직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직까지 연방정부는 다수의 대리인들을 통해 운영되는 정부사업을 관리할 거버넌스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관르 그 자체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와 거버넌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 ] 미국의 주요 행정개혁 위원회(1905-93)
● keep 위원회(1905~09):인사관리, 정부계약, 정보관리
●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1910~13) : 국가 집행예산에 대한 문제
● 조직개편에 관한 공동위원회(1921~24) : 부처 간 행정기능의 재분배 방법
●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1936~37) : 학술적 관점에서 작성된 대통령실의 권고안
● 제1차 후버위원회(1947~49) :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
● 제2차 후버위원회(1947~49) : 조직구조보다는 정책 문제에 초점을 부여한 검토
●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연구위원회들(1953~68) : 조용하게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
● Ash위원회(1969~71) : 기존의 부처들을 관할하는 4개의 거대 부처 신설
● Carter의 조직개편 노력(1977~79) : 상향적(Bottom-up)이고 과정지향적인 개혁
● Grace위원회(1982~84):재정지출 억제에 초점을 부여한 대규모 노력
● 국가성과평가단(1993) : 성과 개선을 위한 \'재창조(reinvent)\'의 추구
출처: Ronald C. Moe.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in the Twentieth Century: Landmark Commissions. report 92~293 GOV(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1992)
Ⅶ. 결론
지금까지 미국행정의 실체적 이해라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행정의 역사 제도적 특성, 공공관리의 역동성과 거버넌스의 다층성, 미국 행정개혁의 기원과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서론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만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의 행정제도는 자국의 사회·문화·역사적 환경 하에서 진화되어 온 것이므로 공식적·법규적 제도의 측면만을 부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해당 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효과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입법기능을 하는 상·하 양원. 14개 행정부처 및 독립행정기관, 연방 법원과 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중 연방정부에 초점을 부여한 상태에서 정부 내부의 역동적 설계원리는 물론 정책과정의 다층적 패턴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하여 이점을 한국행정에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일은 미국행정의 역동성과 다층성에 내재된 양면성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행정현실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미국 행정학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미국 행정의 전개과정에서 산출된 교훈들을 나아가 본 연구의 포괄적 문제 제기가 분야별 분석과 국가간 비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이도형, 2005)
<참고문헌>
박천오 외 공저. (2005)「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김광웅. (2004).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이도형. (2005). 「비교발전행정론」. 서울 : 박영사
리차드 J. 스틸만Ⅱ(1992)「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김응기. (2001).「미국의지방자치」. 서울 : 대영문화사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정부의 행정개혁은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부 상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 가된다. Osborne&Gaebler(1992)가 제시한“①촉진적 정부:노젓기 보다는 방향잡기. ②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 제공보다는 부여. ③경쟁적 정부 : 서비스 제공에 경쟁도입, ④사명지향적 정부 : 규칙중심 조직의 개혁 ⑤성과지향적 정부 :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⑥고객지향적 정부 : 관료제가 아닌 고객욕구의 충족. ⑦기업가적 정부 : 지출보다는 수익창출. ⑧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 치료보다는 예방 ⑨분권적 정부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웍으로, 그리고, 시장지향적 정부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촉진”등은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개혁안과 직결된 문제이다.
먼저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며 번문욕례의 배제(cutting red tape), 고객만족 행정(putting customers first)의 구현, 권한의 부여(empowering employees to get result),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cutting back to basic)의 구현으로 대표되며, 다음으로 공공관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첫째,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의 제정. 둘째,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셋째, 과감한 권한이양을 통한 분권화의 구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강화로 대표되는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은 아직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직까지 연방정부는 다수의 대리인들을 통해 운영되는 정부사업을 관리할 거버넌스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관르 그 자체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와 거버넌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 - ] 미국의 주요 행정개혁 위원회(1905-93)
● keep 위원회(1905~09):인사관리, 정부계약, 정보관리
●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1910~13) : 국가 집행예산에 대한 문제
● 조직개편에 관한 공동위원회(1921~24) : 부처 간 행정기능의 재분배 방법
●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1936~37) : 학술적 관점에서 작성된 대통령실의 권고안
● 제1차 후버위원회(1947~49) :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
● 제2차 후버위원회(1947~49) : 조직구조보다는 정책 문제에 초점을 부여한 검토
●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연구위원회들(1953~68) : 조용하게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
● Ash위원회(1969~71) : 기존의 부처들을 관할하는 4개의 거대 부처 신설
● Carter의 조직개편 노력(1977~79) : 상향적(Bottom-up)이고 과정지향적인 개혁
● Grace위원회(1982~84):재정지출 억제에 초점을 부여한 대규모 노력
● 국가성과평가단(1993) : 성과 개선을 위한 \'재창조(reinvent)\'의 추구
출처: Ronald C. Moe.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in the Twentieth Century: Landmark Commissions. report 92~293 GOV(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1992)
Ⅶ. 결론
지금까지 미국행정의 실체적 이해라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행정의 역사 제도적 특성, 공공관리의 역동성과 거버넌스의 다층성, 미국 행정개혁의 기원과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서론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만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국의 행정제도는 자국의 사회·문화·역사적 환경 하에서 진화되어 온 것이므로 공식적·법규적 제도의 측면만을 부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해당 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효과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입법기능을 하는 상·하 양원. 14개 행정부처 및 독립행정기관, 연방 법원과 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중 연방정부에 초점을 부여한 상태에서 정부 내부의 역동적 설계원리는 물론 정책과정의 다층적 패턴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하여 이점을 한국행정에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일은 미국행정의 역동성과 다층성에 내재된 양면성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행정현실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미국 행정학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미국 행정의 전개과정에서 산출된 교훈들을 나아가 본 연구의 포괄적 문제 제기가 분야별 분석과 국가간 비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이도형, 2005)
<참고문헌>
박천오 외 공저. (2005)「비교행정론」. 서울 : 법문사
김광웅. (2004). 「비교행정론」. 서울 : 박영사
이도형. (2005). 「비교발전행정론」. 서울 : 박영사
리차드 J. 스틸만Ⅱ(1992)「미국관료제론」. 서울 : 대영문화사
김응기. (2001).「미국의지방자치」. 서울 :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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