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급여수준
Ⅲ.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1. 재정 현황
2. 기금운용
3. 자산운용 조직
Ⅳ. 국민연금제도개선의 정책과정
1. 정책의제형성기 ('96. 3 ˜ ꡐ97. 5) : 「제도개선기획단설치전」
1) 대통령의 지시 및 청와대의 활동
2) 공적연금개선관련 전문가간담회등 전문가의 의견수렴활동
3) 경로연금제 도입을 위한 공적연금제도개혁 논의
4) 연금개혁에 관한 야당의 인식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준비회의개최
5) 도시지역확대추진반 구성 및 연금개혁의 시기논쟁
6) 연금개혁과 관련한 내․외부의 의견수렴
7) 제1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여론수렴 활동
2. 정책대안작성기 ('97. 6 ˜ ꡐ97. 12) : 「기획단」활동
1)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구성
2)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공청회 개최
3)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논의
4) 국정개혁점검회의 및 제도개선기획단의 운영경과 중간보고
5) 제도개선기획단의 최종보고
3. 정책대안합법화기 ('98. 1˜2) : 국민연금법개정안확정
1) 인수위원회 보고
2) 국민연금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3) 제도개선을 위한 내부의견수렴
4) 국민연금제도개선안 확정
Ⅴ.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방안
1.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2.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Ⅵ. 향후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방향
1. 연기금의 운용 방향
2. 운용자율권 확보 : 정치적 개입 차단
3. 증시 기반조성
4.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Ⅶ. 결론
Ⅱ. 국민연금 급여수준
Ⅲ.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1. 재정 현황
2. 기금운용
3. 자산운용 조직
Ⅳ. 국민연금제도개선의 정책과정
1. 정책의제형성기 ('96. 3 ˜ ꡐ97. 5) : 「제도개선기획단설치전」
1) 대통령의 지시 및 청와대의 활동
2) 공적연금개선관련 전문가간담회등 전문가의 의견수렴활동
3) 경로연금제 도입을 위한 공적연금제도개혁 논의
4) 연금개혁에 관한 야당의 인식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준비회의개최
5) 도시지역확대추진반 구성 및 연금개혁의 시기논쟁
6) 연금개혁과 관련한 내․외부의 의견수렴
7) 제1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여론수렴 활동
2. 정책대안작성기 ('97. 6 ˜ ꡐ97. 12) : 「기획단」활동
1)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구성
2)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공청회 개최
3)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논의
4) 국정개혁점검회의 및 제도개선기획단의 운영경과 중간보고
5) 제도개선기획단의 최종보고
3. 정책대안합법화기 ('98. 1˜2) : 국민연금법개정안확정
1) 인수위원회 보고
2) 국민연금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3) 제도개선을 위한 내부의견수렴
4) 국민연금제도개선안 확정
Ⅴ.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방안
1.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2.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Ⅵ. 향후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방향
1. 연기금의 운용 방향
2. 운용자율권 확보 : 정치적 개입 차단
3. 증시 기반조성
4.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Ⅶ. 결론
본문내용
준은 유지하되, 개인별 성과급 지급한도를 기본급의 100%에서 200%로 차별화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2.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기금감사팀을 신설하고 연구센터에 기존의 기금정책평가팀을 기금정책팀과 기금평가팀으로 분리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지침에 의한 상품운용 현황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인터넷에 기금운용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기금운용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공개하고 기금운용연차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Ⅵ. 향후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방향
국민연금법령의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2001. 7월부터 그간 투자가 금지되었던 해외증권, 코스닥 등록 식,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 및 벤처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여부 논쟁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투자위험이 급증함에 따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1. 연기금의 운용 방향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향후 연기금 적립금의 증대로 인한 투자처가 부재해 불가피하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증시부양책) 연기금 주식 투자 확대에는 반대한다. 연기금 운영에 있어 증권투자는 세계적 추세이나 한국도 연금기금 운영에 있어 증권투자 비중을 높여가야 하나 주식시장의 규모가 선진국보다 작고 주식시장의 등락이 선진국보다 심해 단기적으로 선진국 같이 높은 비중(80%)의 주식투자에는 주의를 요한다.
2. 운용자율권 확보 : 정치적 개입 차단
급증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향후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기금운용상에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위하여 기금운용기관의 독립성 제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연기금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 자체는 쟁점이 아니며 주식투자에 따른 운용상의 효율성?독립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자산 운용상의 책임성 확보에 정책 중점이 주어진다 (이한구, 2001: 2).
3. 증시 기반조성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이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연기금이 건전하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완비해 장기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현재 기금의 10%이하 수준에서 선진국과 같이 30~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금운용 본부 및 외부 위탁기관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연기금이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 운용규모가 큰 4대 연기금의 운용 전문인력 보강, 수익률 실적에 따른 성과급 보수체계 도입, 원금이 보장되는 연기금 전용상품 개발, 국내외 전문자산운용기관에 위탁투자 확대, 위험관리등에 관한 내부 관리시스템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을 천명한 바 있다(재정경제부, 2001c: 2).
기금관리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금기금 운용부문에 금융자산 전문가 영입 및 이들의 자금운영상?인사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자금운영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임제보다는 3~5인 합의체가 금융자산 전문가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적합하다.
동시에 연금기금 운영상 발생한 투자손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금융자산 전문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연금관리공단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외부 감독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4.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증권 투자가 수익률은 높으나 위험율이 높기 때문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투자의 위험율을 낮추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개별 종목에 대한 주식투자를 자제하고 특정기업의 주식이 아닌 광범위한 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주식지수 연동펀드(broad stock index funds)에 투자하는 것이 기금증식에 바람직하다.
둘째, 실물투자의 확대이다. 미국등 선진국의 연금 기금은 주식 투자보다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3~7%를 부동산에 투자함에 비추어 현재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무한 실물투자 비중을 상향조정해야 나가야 한다. 부동산투자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연금 기금의 자산가치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확보라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실물투자 비율을 높여 가야 한다.
셋째, 미숙한 기금운영의 대명사로 지적되고 있는 주식운용 부문에서 주식 매도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이 마련한 것과 같은 손절매 기준을 국민연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금기금 운영상 발생한 투자손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기금운영평가위원회 위원, 기금운영본부 기금이사 및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외부 감독체제 확립이 요구된다.
끝으로 외부통제 강화이다. 공공기금은 재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일반예산처럼 국회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외부 평가제도 도입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서 기금운용 결과를 평가받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바, 기금운영본부에 대한 평가는 국민연금쎈타보다는 외부 민간 펀드평가회사 또는 컨설팅사에 위탁해야 한다.
Ⅶ. 결론
이러한 점진적인 개선방안으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핵심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전반적?급진적인 변경을 통한 해결노력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점은 그대로 남고 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여 혼란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급진적인 제도개혁보다는 현행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또한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2.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 기금감사팀을 신설하고 연구센터에 기존의 기금정책평가팀을 기금정책팀과 기금평가팀으로 분리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지침에 의한 상품운용 현황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인터넷에 기금운용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기금운용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공개하고 기금운용연차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Ⅵ. 향후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방향
국민연금법령의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2001. 7월부터 그간 투자가 금지되었던 해외증권, 코스닥 등록 식,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 및 벤처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여부 논쟁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투자위험이 급증함에 따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1. 연기금의 운용 방향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향후 연기금 적립금의 증대로 인한 투자처가 부재해 불가피하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의적인(증시부양책) 연기금 주식 투자 확대에는 반대한다. 연기금 운영에 있어 증권투자는 세계적 추세이나 한국도 연금기금 운영에 있어 증권투자 비중을 높여가야 하나 주식시장의 규모가 선진국보다 작고 주식시장의 등락이 선진국보다 심해 단기적으로 선진국 같이 높은 비중(80%)의 주식투자에는 주의를 요한다.
2. 운용자율권 확보 : 정치적 개입 차단
급증하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향후 주식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기금운용상에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위하여 기금운용기관의 독립성 제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연기금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 자체는 쟁점이 아니며 주식투자에 따른 운용상의 효율성?독립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자산 운용상의 책임성 확보에 정책 중점이 주어진다 (이한구, 2001: 2).
3. 증시 기반조성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이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연기금이 건전하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완비해 장기적으로 주식투자 비중을 현재 기금의 10%이하 수준에서 선진국과 같이 30~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금운용 본부 및 외부 위탁기관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연기금이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 운용규모가 큰 4대 연기금의 운용 전문인력 보강, 수익률 실적에 따른 성과급 보수체계 도입, 원금이 보장되는 연기금 전용상품 개발, 국내외 전문자산운용기관에 위탁투자 확대, 위험관리등에 관한 내부 관리시스템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을 천명한 바 있다(재정경제부, 2001c: 2).
기금관리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금기금 운용부문에 금융자산 전문가 영입 및 이들의 자금운영상?인사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자금운영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임제보다는 3~5인 합의체가 금융자산 전문가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적합하다.
동시에 연금기금 운영상 발생한 투자손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금융자산 전문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연금관리공단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외부 감독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4.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증권 투자가 수익률은 높으나 위험율이 높기 때문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증권투자의 위험율을 낮추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첫째, 개별 종목에 대한 주식투자를 자제하고 특정기업의 주식이 아닌 광범위한 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주식지수 연동펀드(broad stock index funds)에 투자하는 것이 기금증식에 바람직하다.
둘째, 실물투자의 확대이다. 미국등 선진국의 연금 기금은 주식 투자보다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3~7%를 부동산에 투자함에 비추어 현재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무한 실물투자 비중을 상향조정해야 나가야 한다. 부동산투자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연금 기금의 자산가치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확보라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실물투자 비율을 높여 가야 한다.
셋째, 미숙한 기금운영의 대명사로 지적되고 있는 주식운용 부문에서 주식 매도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이 마련한 것과 같은 손절매 기준을 국민연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금기금 운영상 발생한 투자손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기금운영평가위원회 위원, 기금운영본부 기금이사 및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외부 감독체제 확립이 요구된다.
끝으로 외부통제 강화이다. 공공기금은 재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일반예산처럼 국회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운영에 대한 외부 평가제도 도입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서 기금운용 결과를 평가받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바, 기금운영본부에 대한 평가는 국민연금쎈타보다는 외부 민간 펀드평가회사 또는 컨설팅사에 위탁해야 한다.
Ⅶ. 결론
이러한 점진적인 개선방안으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핵심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전반적?급진적인 변경을 통한 해결노력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점은 그대로 남고 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여 혼란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급진적인 제도개혁보다는 현행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또한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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