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요건
3. 책임의 내용
2. 요건
3. 책임의 내용
본문내용
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2)구상권
피용자의 배상책임(제750조)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제 756조 제 3항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상권은 사용자책임의 본질을 대위책임으로 새기는 한 당연한 결과이며, 사용자는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액구상을 허용한다면 사업위험을 피용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점, 사고방지여건의 조성가능성 및 위험분산이 사용자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구상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기하여 구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구상권
피용자의 배상책임(제750조)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제 756조 제 3항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상권은 사용자책임의 본질을 대위책임으로 새기는 한 당연한 결과이며, 사용자는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액구상을 허용한다면 사업위험을 피용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점, 사고방지여건의 조성가능성 및 위험분산이 사용자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구상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기하여 구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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