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 적용대상
1. 사업장 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계속 가입자
4. 임의 가입자
Ⅳ.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본질 및 특징
1. 공적 연금의 일반적 구조
2.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구조
1) 소유-지배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2) 공적 연금에서의 소유자 및 공적 연금 소유권의 특성
3) 공적 연금에서의 대리인
4)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유형
5)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6)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요소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적용상의 문제
1) 지역가입자의 범위문제
2) 자영자 소득파악문제
2. 연금재정 불안정문제
1)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2)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문제
3. 관리운영체제
Ⅵ.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Ⅶ.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Ⅷ. 국민연금 평가
Ⅸ. 결론
Ⅱ.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역사
Ⅲ. 국민연금 적용대상
1. 사업장 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임의계속 가입자
4. 임의 가입자
Ⅳ.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본질 및 특징
1. 공적 연금의 일반적 구조
2.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구조
1) 소유-지배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2) 공적 연금에서의 소유자 및 공적 연금 소유권의 특성
3) 공적 연금에서의 대리인
4)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유형
5)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6)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요소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적용상의 문제
1) 지역가입자의 범위문제
2) 자영자 소득파악문제
2. 연금재정 불안정문제
1)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2)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문제
3. 관리운영체제
Ⅵ.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Ⅶ.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Ⅷ. 국민연금 평가
Ⅸ. 결론
본문내용
민연금자소득수준을 보면 사업장과 지역간 소득 격차가 더욱 크게 심화되어, 양자간 형평성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
2003년 6월 현재, 직장 평균소득은 1,810천원으로 2001년말 1,605천원에 비해 약 12.8%가 증가했음.
지역의 경우 2003년 6월 현재 1,029천원, 2001년말 960천원에 비해 약 7.2% 증가, 직장과 지역간 5.5%p 이상의 소득증가율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근로자 임금인상 등 최근 추세로 볼 때,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임.
따라서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로 발생되는 근로자의 연금급여의 감소와 자영자의 보험료 누락으로 인한 재정악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간 재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임.
Ⅷ. 국민연금 평가
1999년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첫째, 연금제도가 모든 근로가능 세대를 포함하지 못한다. 형식상 연금제도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정규직의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부담이 상당하여, 계속해서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보험은 가능한 모든 인구를 보험의 틀에 묶으려 시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틀(실업자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거나 비정규직의 경우도 고용주로 하여금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도적 책임회피로 여겨진다.
둘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95년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영역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적은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내는 것에 비해 가져가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한 낮은 보험료를 내려한다. 이것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항목을 낮추어 연금급여를 낮추는 문제를 가져오며, 또한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원칙을 벗어난다.
셋째, 급여수준의 문제이다. 이것은 모든 근로가능세대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중첩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대체율 70%나 60%는 40년 만기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우 안정적 직장을 다니지 않는 한 40년 가입을 채울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근로가능 연령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40년 가입’의 허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아도, 2070년 퇴직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하다.
넷째, 연기금의 운용의 문제이다. 정부의 연금기금운용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98년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였다.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보통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깨진 독에 물 붓기’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연기금의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정부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막대한 액수의 연기금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뿐이었다. 연기금의 투자 경향은 채권 및 금융상품에 78% 가량이, 주식투자가 7%, 공공부문 투자가 13% 가량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내세우는 ‘안정적 노후보장’이 위협받는 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업자에게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가입하라고 한다. 그러나 얼마 받지 못하는 월급에서 먼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또한 노동자의 노후를 공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노후를 보장하는 ‘저축통장’을 만들라는 말인가?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쟁점들은 가진 자의 논리에서부터 노동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쟁점들에서 여전히 배제된 것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논의이다. 정부의 개악방향이 사회보장연금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쟁점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없애라는 대중들의 냉소는 지배계급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같은 기본원칙을 개혁논의에서 아예 배제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사회보험방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의 유지만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민중은 보험료는 오르는데 왜 급여는 적어지는지 그러면서도 엄청난 돈은 왜 쌓아두려고 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이야기해야 한다.
Ⅸ. 결론
최근 ‘국민연금 7가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번진 이후 정부가 임기응변식 개선책(?)을 부랴부랴 내놓는 등,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차례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국민연금 7가지 비밀’에 대한 답을 하려는 것은 아니며, ‘안티국민연금’의 주장은 사회계층간 분열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유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로부터 ‘그거 이 참에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소리마저 나오게 된 데에는 정부에게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체계라는 이유로, 그리고 재정고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왜 국민연금을 이야기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높이는지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시켜내는 방향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사회적 연대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할 뿐이다.
2003년 6월 현재, 직장 평균소득은 1,810천원으로 2001년말 1,605천원에 비해 약 12.8%가 증가했음.
지역의 경우 2003년 6월 현재 1,029천원, 2001년말 960천원에 비해 약 7.2% 증가, 직장과 지역간 5.5%p 이상의 소득증가율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근로자 임금인상 등 최근 추세로 볼 때,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임.
따라서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로 발생되는 근로자의 연금급여의 감소와 자영자의 보험료 누락으로 인한 재정악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간 재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임.
Ⅷ. 국민연금 평가
1999년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첫째, 연금제도가 모든 근로가능 세대를 포함하지 못한다. 형식상 연금제도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정규직의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부담이 상당하여, 계속해서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보험은 가능한 모든 인구를 보험의 틀에 묶으려 시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틀(실업자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거나 비정규직의 경우도 고용주로 하여금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도적 책임회피로 여겨진다.
둘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의 형평성의 문제이다. 95년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영역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적은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내는 것에 비해 가져가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한 낮은 보험료를 내려한다. 이것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항목을 낮추어 연금급여를 낮추는 문제를 가져오며, 또한 안정적 노후보장이라는 원칙을 벗어난다.
셋째, 급여수준의 문제이다. 이것은 모든 근로가능세대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중첩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대체율 70%나 60%는 40년 만기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우 안정적 직장을 다니지 않는 한 40년 가입을 채울 수 있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근로가능 연령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40년 가입’의 허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아도, 2070년 퇴직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하다.
넷째, 연기금의 운용의 문제이다. 정부의 연금기금운용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98년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였다.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는 보통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깨진 독에 물 붓기’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연기금의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정부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막대한 액수의 연기금이 갈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뿐이었다. 연기금의 투자 경향은 채권 및 금융상품에 78% 가량이, 주식투자가 7%, 공공부문 투자가 13% 가량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내세우는 ‘안정적 노후보장’이 위협받는 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업자에게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가입하라고 한다. 그러나 얼마 받지 못하는 월급에서 먼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또한 노동자의 노후를 공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노후를 보장하는 ‘저축통장’을 만들라는 말인가?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쟁점들은 가진 자의 논리에서부터 노동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쟁점들에서 여전히 배제된 것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가능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논의이다. 정부의 개악방향이 사회보장연금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쟁점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제도를 아예 없애라는 대중들의 냉소는 지배계급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가 아니라 이같은 기본원칙을 개혁논의에서 아예 배제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현행 사회보험방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의 유지만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민중은 보험료는 오르는데 왜 급여는 적어지는지 그러면서도 엄청난 돈은 왜 쌓아두려고 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이야기해야 한다.
Ⅸ. 결론
최근 ‘국민연금 7가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번진 이후 정부가 임기응변식 개선책(?)을 부랴부랴 내놓는 등,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차례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국민연금 7가지 비밀’에 대한 답을 하려는 것은 아니며, ‘안티국민연금’의 주장은 사회계층간 분열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유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로부터 ‘그거 이 참에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소리마저 나오게 된 데에는 정부에게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체계라는 이유로, 그리고 재정고갈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왜 국민연금을 이야기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높이는지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시켜내는 방향이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사회적 연대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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