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Ⅰ.교장 임용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Ⅱ. 현재 제시된 교장 임용제도의 여러 개선 방안 분석
1. 현재 교장 승진 임용제도의 개선
2. 교장 초빙제
3. 교장 공모제
결론
본론
Ⅰ.교장 임용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Ⅱ. 현재 제시된 교장 임용제도의 여러 개선 방안 분석
1. 현재 교장 승진 임용제도의 개선
2. 교장 초빙제
3. 교장 공모제
결론
본문내용
교수 등을 대상으로 교장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교장 재직 후에는 원직에 복귀하는 보직제의 성격을 가진다.
공모제 교장의 자격요건은 유능한 인재를 널리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경력은 최소한으로 설정한다. 교육경력은 10~15년 정도로 교감경력이 필수조건은 아니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할수 있으며 교육경력은 초중등을 구분하여 동일 학교급 경력으로 한정해야한다. 교장 공모제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이주호(www.happyschool.or.kr)참조
주요 절차
담당기관
① 공모교장제 실시학교 지정 요청
학교의 장
② 공모교장제 실시학교 지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③ 교장공모 공고 및 지원수 접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④ 공모교장 심사 및 추천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별도 심의기구) 또는
교육청 심사위원회
⑤ 임용추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⑥ 임용
대통령
최종 선발된 교장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연수(현행 자격연수와 동일한 과정), 필요한 경우 6개월의 현장 실습을 거쳐 임용하되, 개인에 따라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연수의 기간과 내용은 연수 대상자의 자질과 경력에 따라 다양화한다.
결론
교장임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중앙집권적인 제도하에서의 연공적 교장제도가 다원화되고 무한경쟁적인 현대 사회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자치, 그리고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개방성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며 학교 운영의 합리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시대의 요구에 조우해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그리고 그 선단에 교장 임용의 제도개선의 문제가 놓여있다. 우리는 사회각각에서 제시되고 일부 운용되고 있는 교장 임용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임용제의 틀을 유지 하면서 승진제도의 합리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현행제도의 개선안과, 교수 초빙제, 교수 공모제 등의 새로운 틀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모두 그 장,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제도의 채택에 따른 여러 난점들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보다 우월한 제도를 선택하는 작업 이전에 이들이 가지는 장, 단점과 난점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완충하는 고민들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적확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임용제도가 시대변화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으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섣불리 그 변화 요구에 떠밀려 현실 고려 없는 제도를 강제 적용해선 안 될 것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개방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만길, 2004,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방안”,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김대유, 2003, “교장 선출 보직제 시안”, 교장 선출 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참조
- 국회의원 이주호(www.happyschool.or.kr)참조
공모제 교장의 자격요건은 유능한 인재를 널리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교육경력은 최소한으로 설정한다. 교육경력은 10~15년 정도로 교감경력이 필수조건은 아니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할수 있으며 교육경력은 초중등을 구분하여 동일 학교급 경력으로 한정해야한다. 교장 공모제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이주호(www.happyschool.or.kr)참조
주요 절차
담당기관
① 공모교장제 실시학교 지정 요청
학교의 장
② 공모교장제 실시학교 지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③ 교장공모 공고 및 지원수 접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④ 공모교장 심사 및 추천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별도 심의기구) 또는
교육청 심사위원회
⑤ 임용추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
⑥ 임용
대통령
최종 선발된 교장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연수(현행 자격연수와 동일한 과정), 필요한 경우 6개월의 현장 실습을 거쳐 임용하되, 개인에 따라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연수의 기간과 내용은 연수 대상자의 자질과 경력에 따라 다양화한다.
결론
교장임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중앙집권적인 제도하에서의 연공적 교장제도가 다원화되고 무한경쟁적인 현대 사회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자치, 그리고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개방성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며 학교 운영의 합리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시대의 요구에 조우해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그리고 그 선단에 교장 임용의 제도개선의 문제가 놓여있다. 우리는 사회각각에서 제시되고 일부 운용되고 있는 교장 임용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임용제의 틀을 유지 하면서 승진제도의 합리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현행제도의 개선안과, 교수 초빙제, 교수 공모제 등의 새로운 틀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모두 그 장,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제도의 채택에 따른 여러 난점들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보다 우월한 제도를 선택하는 작업 이전에 이들이 가지는 장, 단점과 난점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완충하는 고민들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적확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임용제도가 시대변화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으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섣불리 그 변화 요구에 떠밀려 현실 고려 없는 제도를 강제 적용해선 안 될 것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개방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만길, 2004,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방안”,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김대유, 2003, “교장 선출 보직제 시안”, 교장 선출 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참조
- 국회의원 이주호(www.happyschool.or.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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