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논 점]
Ⅰ.문제의 제기
Ⅱ.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효과
1.소멸시효의 의의 및 성질
2. 甲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Ⅲ.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성질과 효과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Ⅳ.연대보증인의 지위
1.연대보증의 의의
2.연대보증의 성질
3.주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Ⅴ.물상보증인에 대하여
1.물상보증인의 지위
2.물상보증인 丁의 원칙적 책임
3.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의 의미
4. 사안의 검토
Ⅵ.사안의 해결
1.甲의 대여금채권은 1997년 6월 2일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2.설문 (1)을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3.설문 (2)의 경우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참고]중요판례
Ⅰ.문제의 제기
Ⅱ.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효과
1.소멸시효의 의의 및 성질
2. 甲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Ⅲ.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성질과 효과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Ⅳ.연대보증인의 지위
1.연대보증의 의의
2.연대보증의 성질
3.주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Ⅴ.물상보증인에 대하여
1.물상보증인의 지위
2.물상보증인 丁의 원칙적 책임
3. 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의 의미
4. 사안의 검토
Ⅵ.사안의 해결
1.甲의 대여금채권은 1997년 6월 2일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2.설문 (1)을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3.설문 (2)의 경우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참고]중요판례
본문내용
의 잔금 500만원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乙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일부변제를 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500만원은 제77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지만(제744조), 일부변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어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다.
3.설문 (2)의 경우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주채무자 乙이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일부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연대보증인 丙은 채무소멸을 근거로 잔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주채무자 乙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일부변제하였다면, 잔금지급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해 丙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丙은 甲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물상보증인 丁이 변제기한유예요청을 하였기에 이는 채무의 승인에 준하는 소멸시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丁은 甲에게 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중요판례
1. 매수 후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1999.3.18. 98다3217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판 1995.6.30. 94다54269).
3. 변제기 유예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대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가지 진행된 시효는 표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대판 1992.12.22.92다40211).
4. 시효완성후의 채무의 승인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판 1967. 2. 7. 66다 2173).
5. 피고의 적극적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의 가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1997. 12. 12.97다30288).
2)乙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일부변제를 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500만원은 제77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지만(제744조), 일부변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어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다.
3.설문 (2)의 경우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주채무자 乙이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일부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연대보증인 丙은 채무소멸을 근거로 잔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주채무자 乙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일부변제하였다면, 잔금지급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해 丙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丙은 甲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물상보증인 丁이 변제기한유예요청을 하였기에 이는 채무의 승인에 준하는 소멸시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丁은 甲에게 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중요판례
1. 매수 후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1999.3.18. 98다3217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판 1995.6.30. 94다54269).
3. 변제기 유예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대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가지 진행된 시효는 표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대판 1992.12.22.92다40211).
4. 시효완성후의 채무의 승인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판 1967. 2. 7. 66다 2173).
5. 피고의 적극적 응소행위에 의한 시효중단의 가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1997. 12. 12.97다3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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