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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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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금 500만원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乙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일부변제를 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500만원은 제77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지만(제744조), 일부변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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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2) 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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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동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를 경매하여 그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부담을 안분하고 각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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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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