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생 명 윤 리 법 의 필 요 성
2.생 명 윤 리 법 의 정 의
3.생 명 윤 리 법 의 주 요 내 용
4.생명윤리법의 사회적 논란
5.생명 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6.결 론
2.생 명 윤 리 법 의 정 의
3.생 명 윤 리 법 의 주 요 내 용
4.생명윤리법의 사회적 논란
5.생명 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6.결 론
본문내용
철저히 죽이고 그들 끼리 모여 인간 체세포 복제 줄기 세포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헤게 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음모 세력의 최종적 의지 표현이다.
법률안의 개정 및 신규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황우석박사에게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시킬 수 없게 한 후 차병원등 제 삼 자로 하여금 그 연구를 이어 받게 한다.
둘째 황우석박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균 돼지 연구 도 금지 시킴으로서 황박사 의 연구사업을 완전 중단 시킨다 의 두가지 이다.
모든국민이 아는바와 같이 줄기 세포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유일하게 연구해 오던 황박사팀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사업은 완전 중단된 상태이고 지난 3 월 복지부는 그 연구 승인을 취소 한 바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금지한다는 기본적 원칙하에서 출발하여 앞으로는 인간 배아 이식 등을 금지하고 연구계획 승인 취소,및 연구자 제재등 처분 권한과 벌칙을 강화하면서 요건과 절차등을 정비한다고 한다.
이개정안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황박사의 인간 즐기세포 연구 참여를 막겠다는 것이다.
승인의 자격 요건으로서 어떤 것을 내 세울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았지만 황우석박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시적 허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및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핵이식 수율 및 분화 등 기초기술을 높인 연후에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까지는 아무도 연구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승인 받을 수 있는 연구 실적이 없던 연구 기관들에게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에 뛰어 들도록 유도하면서 앞서 나가 있는 황우석박사를 견제 하겠다는 말이다.
이 한시적 금지안에 이어 연구 허용 범위를 정한 제한적 허용안이 있는데,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 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여 허용하는 안이다.
승인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의 허용 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위 한시적 금지안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뒤 승인 받은 연구 기관이라도 연구의 허용 범위는 위와 같이 폐기 예정되었거나 잔여 난자에 한하자는 뜻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 한시적 금지안과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아 두어야 할 사항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기관의 관리 방법 개선안이다.
그 동안 배아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기관이 수립한 배아줄기세포를 받아 연구하는 경우도 배아연구에 포함되어 있어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든 기관이나 관리 하는 기관이나 같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기관으로 간주 되어 엄격히 관리 되어 왔지만,
이 제도를 바꾸어 관리 기관은 줄기세포주)연구기관으로 신고 하면 충분한 것으로 전면 풀어 준다는 말이다.
이 말은 이미 황우석박사의 인간배아줄기세포가 한국 전역에 퍼져 있다는 말을 뒤 집어 표현한 것이다.
현재 한국 내에 있는 인간 줄기 세포란 미즈메디 가 만들었다는 수정란 줄기 세포와 황우석박사의 인간 줄기 세포 가 전부이다.
차병원이 김광수를 영입하여 줄기 세포 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부터 이미 이 방법을 쓸 것이러고 예상 되어 왔던 것인데 이 규정이 바로 이번 생윤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 들에게는 황우석박사가 주장하는 원천 기술이 무엇이건 간에 상관 없는 일이다.
생윤법 개정으로 인간 줄기 세포 연구 승인을 받던 말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줄기 세포로 자신들이 원하는 치료 분야 연구 사업만 벌이면 충분하기
법률안의 개정 및 신규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황우석박사에게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시킬 수 없게 한 후 차병원등 제 삼 자로 하여금 그 연구를 이어 받게 한다.
둘째 황우석박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균 돼지 연구 도 금지 시킴으로서 황박사 의 연구사업을 완전 중단 시킨다 의 두가지 이다.
모든국민이 아는바와 같이 줄기 세포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유일하게 연구해 오던 황박사팀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사업은 완전 중단된 상태이고 지난 3 월 복지부는 그 연구 승인을 취소 한 바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금지한다는 기본적 원칙하에서 출발하여 앞으로는 인간 배아 이식 등을 금지하고 연구계획 승인 취소,및 연구자 제재등 처분 권한과 벌칙을 강화하면서 요건과 절차등을 정비한다고 한다.
이개정안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황박사의 인간 즐기세포 연구 참여를 막겠다는 것이다.
승인의 자격 요건으로서 어떤 것을 내 세울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았지만 황우석박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시적 허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및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핵이식 수율 및 분화 등 기초기술을 높인 연후에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자는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까지는 아무도 연구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승인 받을 수 있는 연구 실적이 없던 연구 기관들에게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에 뛰어 들도록 유도하면서 앞서 나가 있는 황우석박사를 견제 하겠다는 말이다.
이 한시적 금지안에 이어 연구 허용 범위를 정한 제한적 허용안이 있는데,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 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여 허용하는 안이다.
승인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의 허용 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위 한시적 금지안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뒤 승인 받은 연구 기관이라도 연구의 허용 범위는 위와 같이 폐기 예정되었거나 잔여 난자에 한하자는 뜻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 한시적 금지안과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아 두어야 할 사항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기관의 관리 방법 개선안이다.
그 동안 배아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기관이 수립한 배아줄기세포를 받아 연구하는 경우도 배아연구에 포함되어 있어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든 기관이나 관리 하는 기관이나 같은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기관으로 간주 되어 엄격히 관리 되어 왔지만,
이 제도를 바꾸어 관리 기관은 줄기세포주)연구기관으로 신고 하면 충분한 것으로 전면 풀어 준다는 말이다.
이 말은 이미 황우석박사의 인간배아줄기세포가 한국 전역에 퍼져 있다는 말을 뒤 집어 표현한 것이다.
현재 한국 내에 있는 인간 줄기 세포란 미즈메디 가 만들었다는 수정란 줄기 세포와 황우석박사의 인간 줄기 세포 가 전부이다.
차병원이 김광수를 영입하여 줄기 세포 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부터 이미 이 방법을 쓸 것이러고 예상 되어 왔던 것인데 이 규정이 바로 이번 생윤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 들에게는 황우석박사가 주장하는 원천 기술이 무엇이건 간에 상관 없는 일이다.
생윤법 개정으로 인간 줄기 세포 연구 승인을 받던 말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줄기 세포로 자신들이 원하는 치료 분야 연구 사업만 벌이면 충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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