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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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DA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2. 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협상

Ⅱ. 본론
1. DDA의 협상방식
2. DDA의 협상체계
1) 농업협상
2) 비농산물 협상
3. 우리 나라(농산물)에 미치는 DDA의 영향
1) 차기농산물협상 논의동향
2) 차기농산물협상의 주요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 인식변화
협상동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농업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WTO 차기농산물협상대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농업통상정책협의회를 두어 주기적으로 협상동향을 알리고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 홈페이지에 차기협상 코너를 설치하여 최근 협상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각 도를 순회하면서 농림관련 공직자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협상동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최신 동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대책단 산하에 5개의 Task Force를 운영하여 차기협상 대응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제분석 및 입장정립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활발한 통상 외교 활동
협상담당 조직에는 통상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고정배치하고, 올해부터는 통상분야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의 국제변호사를 고용하여 협상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받음으로써 협상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차기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O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된 통상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WTO 농업위원회와 일반이사회 등 협상 관련 논의의 장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특히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농산물 수입 국들과 공동대응
APEC에서는 식품유지종자 등 농산물의 관세를 3~5년 사이에 무세화하거나 5% 미만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만들어 이를 WTO로 이관하려는 이른바 조기자유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조기자유화 논의가 차기협상에 임하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무런 단서도 없이WTO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OECD 논의와 FAO의 식량안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또한, 차기협상 관련 세미나, 포럼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수입 국으로서의 입장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미국일본EU 등 주요 협상국과는 상호 관심사항 파악과 의견교환 차원에서 정기적인 협의를 갖고 있으며, 특히 농업 여건 및 차기협상의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이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한 일본과는 정례적인 농업장관회담과 수시 실무접촉을 통해 공조체계를 다지고 있다. 또한,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EU노르웨이스위스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수입국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도하개발아젠더 http://www.wtodda.net/index.php
서진교, 2005, DDA농업협상 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외, 2006, DDA주요의제평가와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가격1,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7.07.12
  • 저작시기2007.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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