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의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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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의 영향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탈북자 문제의 국제정치학

Ⅱ. 탈북자 문제의 배경
1. 탈북의 원인
2. 탈북자 현황 및 실태
3. 탈북 추세변화

Ⅲ. 최근 탈북자 동향

Ⅳ. 탈북자에 대한 보호의무
1. 국제법상 보호의무
2. 국내법상 보호의무

Ⅴ. 탈북자의 법적지위
1. 국제법상 난민지위
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Ⅵ.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
1. 미국의 대응
2. 북한의 대응
3. 중국의 대응

Ⅶ.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NHCR은 그의 관행을 통하여 난민의 개념을 결코 난민조약과 의정서 등의 개별적, 특수한 조약법상의 해석에 한정시키지 않고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수용해 왔다. 이에 의하면 난민은 탈출동기를 고려하여 정치적 난민,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된다. 제성호, “북한탈출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안‘, 북한연구 1994 가을호, pp.112~13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정치적 난민으로 한정하는 반면에 UNHCR의 관행에 따른 난민은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을 포함하여 난민의 개념을 “박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일반화된 폭력, 무력충돌, 내전 혹은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 혹은 자유를 위협당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UNHCR의 관행에 의해 확대된 난민 개념을 “위임난민(mandate Refugees)”라고 부른다. http://www.unhcr.ch/refworld/unhcr/notes/830htm, 2005.4.30
위와 같은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는 최근 들어 서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표는 비록 난민협약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유사상황(refugee-like situations)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 보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UNHCR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Statement by Spain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Third Commitee debate on the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pp3~4
(2) 난민지위 인정주체
난민자격의 인정하는 주체는 난민협약의 체약국 혹은 국제기관인 UNHCR이다. 난민협약에 기초한 난민인정여부는 당해 체약국 정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반면, UNHCR의 관행에 기초한 난민인정여부는 UNHCR 고유권한이다. 이에 따라 체약국은 UNHCR의 관행에 따른 폭넓은 난민개념을 수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고려에 기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장복희,‘UN난민고등판무관(UNHCR)\', 국제인권법 제2호,1998,p.48
그렇다고 해서 법리상 UNHCR이나 다른 체약국들은 원칙적으로 체약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난민협약상 난민인정절차에 개입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다른 체약국 정부나 UNHCR과 같은 국제기관이 난민인정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 난민보호제도의 허점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탈북자는 난민협약 상 난민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탈출동기를 불문하고 UNHCR관행상의 난민으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탈북자는 난민협약상의 정치적 난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협약 상으로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어 국제법상 탈북자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 UNHCR의 난민개념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난민지위 인정주체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UNHCR이 난민지위를 부여하더라도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난민지위인정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따라서 난민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난민협약 상 난민지위를 인정하게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난민협약 상 “정치적 난민”의 개념에 탈북자들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제기되어 왔다. 국내학자들 중에는 북한의 공산주의국가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정치적\"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설령 탈북자들이 경제적 궁핍이나 곤경을 피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탈출행위자체를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소위 ‘조국을 배신한 자’에 해당하여 모두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제성호, 앞의 논문, pp.113~115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어떻게 그러한 해석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협약 체약국이 수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講學 상으로는 탈북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체약국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 체약국은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므로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여부는 국제정치적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탈북자는 정치적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난민이므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난민개념은 폭넓게 변화하고 있으며, 탈북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난민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도 난민지위 인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체약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여부 문제는 국제정치적인 문제로 귀착된다. 결국 이는 외교적 해결이 될 것이므로, 먼저 탈북자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한 이론을 정립하고, 체재당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에 대해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주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교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체재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에는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이에 따라 탈북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한반도 주변국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Ⅵ.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
1. 미국의 대응
(1) 미국의 인식과 대응
북한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인식은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폭정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정치범 수용소 시설과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민간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은 탈북자를 돕는 한국의 NGO인 북한인권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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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0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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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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