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희소성과 사회적 통제
2. 정부규제의 논거
3. 한국의 규제체계
2. 정부규제의 논거
3. 한국의 규제체계
본문내용
있음을 시사.
3. 한국의 규제체계
<한국 법제의 성격과 특징>
경제적 관점에서 법의 배분적 기능과 절차적 기능이 중요함.
- 배분적 기능: 이는 누가(정부 아니면 시장)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적 규칙들을 말함
- 절차적 기능: 이는 법의 제정·집행방식 및 법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적·행정적 제도의 작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제정 및 집행은 규칙에 의거하거나 재량적일 수 있음.
법체제는 시장/규칙, 시장/재량, 국가/규칙, 국가/재량의 네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바, 정부가 광범위한 재량적 자원배분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는 국가/재량 유형에 속함.
-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적 통제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 법제가 조정된 결과, 시장을 통한 거래와 자원배분을 위한 법적 틀(私法)이 정부에게 광범위한 재량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행정법)들에 의해 대체되어왔음.
- 정부의 재량적 기업통제 하에서 회사 경영자들은 주주들보다는 관료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법 규정들은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에 있어 미미한 역할만을 하게 됨.
- 금융거래에서 계약과 담보권이 이용되었지만, 관치금융 하에서 계약위반은 빈번히 무시되었고 채권자들의 담보권은 집행되지 않음. 정부의 자의적 정책금융은 기업의 자금조달패턴을 차입금융으로 평의시켰으며, 이는 외부주주, 채권자 등에게 부여된 권리의 약화를 초래.
- 공기업 부문의 확대와 더불어 재산권 관련규칙들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주주의 권리와 경영자들의 책임은 별 의미를 갖지 않게 됨.
- 일반적으로 정보 교정책이 상품시장 개입보다 효율적이나, 대부분 상품시장에 개입. 이는 소비자들의 정보이해처리능력을 부인하는 것임.
법의 절차적 차원에서, 정부의 자원배분권한을 강화하는 재량적 법들에 의해 법제정·집행의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대체되었음.
- 관료들의 규칙제정권한이 확대되었고 빈번히 법적 절차들이 무시되었음(행정편의주의). 행정규칙, 시행령, 비공식적 지침 둥이 근거법률에 우선하였고, 관료의 행정적 규칙제정, 행정지침에 따른 기업통제 등에 대한 법적 제한도 거의 없었으며, 행정조치에 대한 사법적 검토는 극히 제한적이었는바, 관료들은 거의 면책특권을 가지고 법을 제정·집행하였음.
우리나라 법제의 변천과정은 ‘주로 경제를 규제하는 행정법령의 확산”과정이었음. 법·제도는 관치경제와 정부주도·규제위주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변질·고착됨.
<규제개혁의 과제>
□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행정법령의 공적 집행을 통한 경제활동의 규율은 경제체제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저해하면서 심각한 정부실패를 초래. 법체제의 배분적 및 절차적 기능의 변화가 불가피.
- 시장경제체제는 ① 정부의 배분적 의사결정권의 축소 및 재량권의 제한, 그리고 ② 계약, 재산권 및 민간의 대정부 권리를 집행하는 법적 기반과 제도의 확립을 전제로 함.
- 선진국들의 법과 경제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발전과 더불어 권리법령(私法)의 영역이 확대되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음.
- 행정법령이란 대개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통해 국가가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해 공적으로 집행됨(예; 공업발전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권리법령이란 각종 경제활동·관계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권리(재산권)와 책임(liability)를 정의·배분해줌으로써, 일정 권리를 부여받은 경제주체가 불법행위에 의해 권리의 침해나 손해을 입은 경우에 (사후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사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예; 민법, 특허법, 상표권법 등).
정부조직·기능의 축소, 규제완화·개혁 등이 추진되어 왔지만, 시장경제활동의 규율이 행정법령의 공적 집행에서 권리법령의 사적 집행으로 대폭 이전되지 않는 한,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행정법령들은 나름대로 특정 경제부문 또는 활동에 대한 규율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어 제정·집행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공백 및 이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큼.
- 무엇보다도, 권리법령의 사적 집행에 의한 경제활동의 규율이 더 효율적인 영역을 파악해 행정법령의 공적 집행을 권리법령의 사적 집행으로 대폭 대체해야 함.
- 경제행정법령의 공적 집행을 통한 사전적 규제를 축소하여 사적 계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피해당사자가 자기구제에 나서는 권리법령의 사적 집행을 통한 사후적 규율을 확대. 법의 공적 집행에 의거한 경제활동의 규율은 법집행의 외부효과가 커 사적 집행의 유인이 충분치 못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하는바,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경쟁적 시장여건의 확립,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시정 등 정부 본연의 역할로 한정함을 의미.
-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정보 교정책을 적극 활용.
- 법 제정·집행의 투명성·중립성·책임성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인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마련이 긴요.
<생각해 볼 문제>
1) 정부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1980년대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해오다가 수년 전부터 자유화하였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기존 아파트의 가격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공급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 아파트 공급비용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2)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논리로 흔히 ‘식량안보론’이 주장된다. 이 주장을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3)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논거는 무엇인가?
4) 정부 규제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5) 어떤 경우에 정보 교정책이 상품시장 개입보다 더 효율적일까?
6) 법과 제도는 경제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가?
7) 권리법령은 행정법령과 어떻게 다른가?
8)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3. 한국의 규제체계
<한국 법제의 성격과 특징>
경제적 관점에서 법의 배분적 기능과 절차적 기능이 중요함.
- 배분적 기능: 이는 누가(정부 아니면 시장)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적 규칙들을 말함
- 절차적 기능: 이는 법의 제정·집행방식 및 법집행을 뒷받침하는 법적·행정적 제도의 작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제정 및 집행은 규칙에 의거하거나 재량적일 수 있음.
법체제는 시장/규칙, 시장/재량, 국가/규칙, 국가/재량의 네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바, 정부가 광범위한 재량적 자원배분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는 국가/재량 유형에 속함.
-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적 통제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 법제가 조정된 결과, 시장을 통한 거래와 자원배분을 위한 법적 틀(私法)이 정부에게 광범위한 재량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행정법)들에 의해 대체되어왔음.
- 정부의 재량적 기업통제 하에서 회사 경영자들은 주주들보다는 관료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법 규정들은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에 있어 미미한 역할만을 하게 됨.
- 금융거래에서 계약과 담보권이 이용되었지만, 관치금융 하에서 계약위반은 빈번히 무시되었고 채권자들의 담보권은 집행되지 않음. 정부의 자의적 정책금융은 기업의 자금조달패턴을 차입금융으로 평의시켰으며, 이는 외부주주, 채권자 등에게 부여된 권리의 약화를 초래.
- 공기업 부문의 확대와 더불어 재산권 관련규칙들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주주의 권리와 경영자들의 책임은 별 의미를 갖지 않게 됨.
- 일반적으로 정보 교정책이 상품시장 개입보다 효율적이나, 대부분 상품시장에 개입. 이는 소비자들의 정보이해처리능력을 부인하는 것임.
법의 절차적 차원에서, 정부의 자원배분권한을 강화하는 재량적 법들에 의해 법제정·집행의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대체되었음.
- 관료들의 규칙제정권한이 확대되었고 빈번히 법적 절차들이 무시되었음(행정편의주의). 행정규칙, 시행령, 비공식적 지침 둥이 근거법률에 우선하였고, 관료의 행정적 규칙제정, 행정지침에 따른 기업통제 등에 대한 법적 제한도 거의 없었으며, 행정조치에 대한 사법적 검토는 극히 제한적이었는바, 관료들은 거의 면책특권을 가지고 법을 제정·집행하였음.
우리나라 법제의 변천과정은 ‘주로 경제를 규제하는 행정법령의 확산”과정이었음. 법·제도는 관치경제와 정부주도·규제위주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변질·고착됨.
<규제개혁의 과제>
□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행정법령의 공적 집행을 통한 경제활동의 규율은 경제체제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저해하면서 심각한 정부실패를 초래. 법체제의 배분적 및 절차적 기능의 변화가 불가피.
- 시장경제체제는 ① 정부의 배분적 의사결정권의 축소 및 재량권의 제한, 그리고 ② 계약, 재산권 및 민간의 대정부 권리를 집행하는 법적 기반과 제도의 확립을 전제로 함.
- 선진국들의 법과 경제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발전과 더불어 권리법령(私法)의 영역이 확대되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음.
- 행정법령이란 대개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통해 국가가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해 공적으로 집행됨(예; 공업발전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권리법령이란 각종 경제활동·관계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권리(재산권)와 책임(liability)를 정의·배분해줌으로써, 일정 권리를 부여받은 경제주체가 불법행위에 의해 권리의 침해나 손해을 입은 경우에 (사후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사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예; 민법, 특허법, 상표권법 등).
정부조직·기능의 축소, 규제완화·개혁 등이 추진되어 왔지만, 시장경제활동의 규율이 행정법령의 공적 집행에서 권리법령의 사적 집행으로 대폭 이전되지 않는 한,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행정법령들은 나름대로 특정 경제부문 또는 활동에 대한 규율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어 제정·집행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공백 및 이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큼.
- 무엇보다도, 권리법령의 사적 집행에 의한 경제활동의 규율이 더 효율적인 영역을 파악해 행정법령의 공적 집행을 권리법령의 사적 집행으로 대폭 대체해야 함.
- 경제행정법령의 공적 집행을 통한 사전적 규제를 축소하여 사적 계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피해당사자가 자기구제에 나서는 권리법령의 사적 집행을 통한 사후적 규율을 확대. 법의 공적 집행에 의거한 경제활동의 규율은 법집행의 외부효과가 커 사적 집행의 유인이 충분치 못한 경우로 국한되어야 하는바,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경쟁적 시장여건의 확립,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 시정 등 정부 본연의 역할로 한정함을 의미.
-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정보 교정책을 적극 활용.
- 법 제정·집행의 투명성·중립성·책임성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인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마련이 긴요.
<생각해 볼 문제>
1) 정부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1980년대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해오다가 수년 전부터 자유화하였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기존 아파트의 가격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공급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 아파트 공급비용이 공개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2)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논리로 흔히 ‘식량안보론’이 주장된다. 이 주장을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3)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논거는 무엇인가?
4) 정부 규제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5) 어떤 경우에 정보 교정책이 상품시장 개입보다 더 효율적일까?
6) 법과 제도는 경제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가?
7) 권리법령은 행정법령과 어떻게 다른가?
8)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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