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사용권 취득방법
① 유상양도
② 임차
③ 재양도
④ 무상양도
⑤ 중국측 합작선이 토지사용권을 출자지분으로 투자하는 방식
2. 토지사용권 관련비용
① 취득비용
② 토지사용비
③ 임차료
3. 토지사용권의 사용기한과 종결
① 사용기한
② 토지사용권의 종결
4. 토지사용권의 저당
5. 유의사항
① 유상양도, 재양도, 무상양도방식
② 임차방식
③ 중국측 합작선의 토지 현물출자 방식
6. 건축물 신축 시 유의사항
7. 실무사례
① 유상양도
② 임차
③ 재양도
④ 무상양도
⑤ 중국측 합작선이 토지사용권을 출자지분으로 투자하는 방식
2. 토지사용권 관련비용
① 취득비용
② 토지사용비
③ 임차료
3. 토지사용권의 사용기한과 종결
① 사용기한
② 토지사용권의 종결
4. 토지사용권의 저당
5. 유의사항
① 유상양도, 재양도, 무상양도방식
② 임차방식
③ 중국측 합작선의 토지 현물출자 방식
6. 건축물 신축 시 유의사항
7. 실무사례
본문내용
중국의 토지는 소유구조와 사용권의 분리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있다.
도시구역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하며, 도시교외구역과 농촌지역의 토지는 구가소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민집체소유(農民集體所有)에 속한다.
국유토지와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으며 중국에서의 토지 거래는 이러한 사용권에 대한 취득 및 임대를 의미한다.
한편 지상건축물(공장 등)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의 사용권 범위 내에서 유지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1. 토지 사용권 취득방법
토지에 대한 등기자료는 공개 열람할 수 있으므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관할 토지관리국에 가서 토지사용권 자, 사용기한, 저당관계, 임대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유상양도(出让)
① 현급 혹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와 국유토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협의, 입찰, 경매 방식 등으로 취득한다.
② 국가소유의 토지를 유상취득 시에는 재양도, 임대 및 저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유상양도, 재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집체가 소유한 토지를 유상양도, 재양도 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먼저 국가 소유의 토지로 전환한 후에 가능하다.
③ 외상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현급 혹은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국에서 토지사용 수속을 마치고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이 토지사용증서는 외상투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 단 경영기간 내에 비준기관의 승인 없이는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
① 토지사용자가 임대인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과 함께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비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토지사용권 임대 후 임대인은 계속 기존의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③ 토지사용권과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임대 사실을 관할 부동산관리국에 등기해야 한다.
(3) 재양도
① 토지사용자로부터 토지사용권 잔여기간 내에 토지사용권을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교환, 증여 등이 토지사용권 재 양도에 포함한다.
② 토지사용권 재양도 시에는 지상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 및 등기 문건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도 따라서 이전되며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③ 토지사용권 재양도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시/현 인민정부가 구매우선권을 가지며 재양도 시장가격이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경우 시/현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시구역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하며, 도시교외구역과 농촌지역의 토지는 구가소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민집체소유(農民集體所有)에 속한다.
국유토지와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으며 중국에서의 토지 거래는 이러한 사용권에 대한 취득 및 임대를 의미한다.
한편 지상건축물(공장 등)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은 해당 토지의 사용권 범위 내에서 유지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1. 토지 사용권 취득방법
토지에 대한 등기자료는 공개 열람할 수 있으므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관할 토지관리국에 가서 토지사용권 자, 사용기한, 저당관계, 임대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유상양도(出让)
① 현급 혹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와 국유토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협의, 입찰, 경매 방식 등으로 취득한다.
② 국가소유의 토지를 유상취득 시에는 재양도, 임대 및 저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유상양도, 재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집체가 소유한 토지를 유상양도, 재양도 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먼저 국가 소유의 토지로 전환한 후에 가능하다.
③ 외상투자기업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증서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현급 혹은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국에서 토지사용 수속을 마치고 토지사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이 토지사용증서는 외상투자기업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된다. 단 경영기간 내에 비준기관의 승인 없이는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
① 토지사용자가 임대인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과 함께 임차인이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비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토지사용권 임대 후 임대인은 계속 기존의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③ 토지사용권과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임대 사실을 관할 부동산관리국에 등기해야 한다.
(3) 재양도
① 토지사용자로부터 토지사용권 잔여기간 내에 토지사용권을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교환, 증여 등이 토지사용권 재 양도에 포함한다.
② 토지사용권 재양도 시에는 지상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의 소유권 및 등기 문건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도 따라서 이전되며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③ 토지사용권 재양도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시/현 인민정부가 구매우선권을 가지며 재양도 시장가격이 불합리하게 상승하는 경우 시/현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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