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집단 내에서의 종교활동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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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정집단 내에서의 종교활동의 강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문제제기

본론
종교의 자유란?
사례분석
집단 특징에 관한 연구
1. 군대
① 군의 체제
② 군의 관료제도
③ 징집의 형태로서의 군대
④ 군대 내에서의 종교 활동 강요에 대한 생각
2. 학교
① 개념의 조작적 정의
② 종류
③ 학교 내에서의 종교 및 타 활동 강요 사례
3. 회사, 기업
① 개념의 조작적 정의
② 특징
의문점 제시
학교, 직장, 군대의 공통된 상관성은 있는가?
①집단의 성립요건
②조직선택이 자유?
③종교 강요의 방식?

결론

본문내용

ic principle)이 적용된다. 기능에 따른 권한은 계급의 차이에 따라 분명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권한의 두 원천인 기능(규정)과 계급은 상충(相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복무규정과 지휘관의 명령 중 양자택일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 경우 군의 관료제도에서는 계급과 규정이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대의 군대는 평화 시에 규정을 더 강조하는 관료적 경향을 보인다. 평화 시에도 전투부대에서는 계급의 서열을 중시하지만, 비전투부대는 전시가 되어야 계급의 서열을 존중한다. 권위의 3번째 원천인 획득된 결과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시 상황에서 최고의 권위가 된다. 현대의 군대에서는 일반군인과 전문직 군인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전문화의 문제는 처음엔 군 체제 내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공병과 포병이 처음으로 전문지식을 개발하자 이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군 체제 내의 보수파들은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사관학교의 설립에 반대했었다.
군인은 전문가이기보다 많은 방면에 걸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장군을 가리키는 \'general\'은 장군의 업무는 전문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뜻함). 전문화 문제에 대한 군대의 해결안은 참모의 개념을 설정하여 개발시킨 것이다. 참모는 조언자와 입안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를 보좌한다. 그 대신 참모는 지휘권은 없고 지휘관만이 군사작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은 위임될 수 없다. 새로운 병기기술이 점점 복잡하게 발달하게 되자, 참모제도는 하위급 지휘관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지휘체계에 배속되게 되어, 그 결과 피라미드 형태였던 군의 구조가 다이아몬드형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술·지원 부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술변화의 또 다른 결과는 지휘능력보다는 전문지식 때문에 직위를 부여받는 장교와 하사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대의 규모가 점점 확장됨에 따라 군의 관료제도도 그에 비례하여 팽창되어왔다.
일반직 군인과 전문직 군인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유의사항은 지휘(command)와 지도(leadership)의 차이점이다. 즉 책임을 지는 지휘와 운영상의 기능인 지도와의 차이점이다. 지휘의 행위는 전체적 작전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향적인 경향을 띠는 반면 지도의 행위는 그 작전계획을 수행하는 개개 사병들을 지향하는 하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말해 상위직 장교가 지휘관의 역할을 맡는 한편 하위직 장교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는다.
③ 징집의 형태로서의 군대
지원병의 반대는 징집 병으로 국가가 징집을 담당하고 있다. 징집 병으로 구성된 군대는 지원병만큼의 도덕적 특성과 사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군대는 엄정한 기율을 부과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군대로서, 내부결속은 형벌의 위협으로 유지된다. 튼튼한 조직과 훌륭한 지도력이 있어야만 징집 병 군대의 큰 문제인 탈주병과 군기이완을 통제할 수 있다. 근년에 들어와 징집 병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우선 복잡한 군대기구가 전문직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전문 지식인을 강제 징집하기는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문화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안보의식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개병제에 대한 저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④ 군대 내에서의 종교 활동 강요에 대한 생각
대한민국의 남성은 누구나 성년이 되면 병역을 치루게 된다. 근래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많이 대두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제와 무관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군에는 군종 승, 군종목사 군종 신부 등이 있어 병사들의 종교생활을 돕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종제도가 단순히 병사들의 종교생활을 돕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병사들에게 경쟁적으로 자기들 종교를 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된 곳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 할지도 모른다. 허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면 한정된 공간에서 종교를 강요함으로써 의무적인 병영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종교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교를 폐쇄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분명한 위헌이다. 군종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믿는 병사들이 그 종교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신앙 활동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들이 전도, 포교를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이는 학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보다 더 악랄한 짓이다. 더구나 어떤 부대에서는 사단장, 또는 연대장이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병사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타 종교를 비방하는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선부대 연대장의 불상 훼손 사건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물론 종교란 그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알려야 하는 그들의 목적이 있지만, 최소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마치 공무원들 중 일부가 다른 이들에게 직급이나 위치를 이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위로써 분명 헌법에 위배 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군내 종교 강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는 헌법하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을 종교적 문제라고 묵과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 태만이라 보여 진다.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근간인 국가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군종 목사나 신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군 내에서 목사나 신부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병사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타 종교를 비방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는 의무병제가 아직 남아 있는 스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스위스에서 나서 자란 사촌 형제들을 만나 물어 본 적이 있었다. 답은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군종 목사나 신부가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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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2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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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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