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보사회의 도래 및 의의
1. 정보사회의 개념
2. 정보사회의 특징
Ⅲ. 정보사회에서의 행정 -전자정부의 출현
1. 전자정부의 출현 및 서비스 제공의 기본 방향
2. 행정개혁으로서의 전자정부 - 고객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3. 전자민원서비스
Ⅳ. 민원서비스 혁신사례-G4C(Government for Citizen) 소개
1. G4C 선행사업-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2. 다부처 연계사업
3. G4C사업의 개요
4. 도입배경
5. 추진경과
6. 추진내용
7. 처리 과정
8. 현 황
9.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어
Ⅱ. 정보사회의 도래 및 의의
1. 정보사회의 개념
2. 정보사회의 특징
Ⅲ. 정보사회에서의 행정 -전자정부의 출현
1. 전자정부의 출현 및 서비스 제공의 기본 방향
2. 행정개혁으로서의 전자정부 - 고객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3. 전자민원서비스
Ⅳ. 민원서비스 혁신사례-G4C(Government for Citizen) 소개
1. G4C 선행사업-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2. 다부처 연계사업
3. G4C사업의 개요
4. 도입배경
5. 추진경과
6. 추진내용
7. 처리 과정
8. 현 황
9.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어
본문내용
에 대한 염려로 인해 국민들은 직접방문해서 민원서비스를 받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③ 정보소외계층
저소득층, 생활보호계층, 농어촌 등 재정형편이 좋지 못한 경제적 빈곤층, 고령자, 장애인 등은 사실상 전자민원 이용이 불가능하다. 각 소외계층에 적합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
④ 민원수수료의 환불제도
민원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민원인이 신청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결제금액 중 우편으로만 환불하고, 둘째 민원인이 정상적인 신청을 한 후 시스템의 오류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며, 셋째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였다가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부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하는데, 시행초기 전산기기 사용의 두려움 해소에 장애가 된다.
2) 개선방안
① 전자민원창구의 완전한 통합
민원서비스 혁신(G4C)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각 중앙부처와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민원서비스가 하나로 연계되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전자민원사이트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정도가 큰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도가 아직 미흡하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통합전자민원창구 외에 다른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 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관한 모든 민원관련사항을 단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서 각기 민원을 다루면서 통합전자민원창구와 G4C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간적인 면에서는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G4C 시스템으로 인한 기술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전자정부 및 전자민원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할수록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의 컴퓨터 범죄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를 고스란히 다루고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업무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이용 편의성을 위한 교육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대한 수용능력이 뛰어난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고, 그 외에 장년층 이상에게 있어서는 이용률이 낮다. 또한 지역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컴퓨터 보급률 등 인터넷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전자민원보다는 오프라인 창구민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존재한다. 노년층이나 장애인 역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해 그 접근 용이성이 떨어져 소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부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습득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오프라인 민원창구나 기타 기관에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행해져야 하고, 지역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는 국가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여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또한 컴퓨터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터치패드나 음성인식 등의 기술적인 측면의 보완으로 접근 용이성을 높여야 한다.
Ⅴ. 결어
정부가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국미의 요구를 좀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스스로도 자생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전자정부 출범이후 문제점도 많았지만 전에비하여 행정의 효율과 민원서비스 혁신의 길을 열고있는것은 확실하므로 앞으로 더 낳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겠다.
참고문헌
권기헌.(2005).「정보화 시대의 네트워크 정부모형」.서울 : 경희대 출판국
금철수.(2004), 「시군구 전자 민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랑구를
중심으로」.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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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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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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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단일창구가 지방행정조직에 미치는 효과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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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2005). 「행정정보공유 종합추진계획」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6). 「2005 자치단체 정보화 연감」
대한민국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http://www.egov.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미국 전자정부 http://www.firstgov.gov
③ 정보소외계층
저소득층, 생활보호계층, 농어촌 등 재정형편이 좋지 못한 경제적 빈곤층, 고령자, 장애인 등은 사실상 전자민원 이용이 불가능하다. 각 소외계층에 적합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
④ 민원수수료의 환불제도
민원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민원인이 신청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결제금액 중 우편으로만 환불하고, 둘째 민원인이 정상적인 신청을 한 후 시스템의 오류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하며, 셋째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였다가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부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환불하는데, 시행초기 전산기기 사용의 두려움 해소에 장애가 된다.
2) 개선방안
① 전자민원창구의 완전한 통합
민원서비스 혁신(G4C)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각 중앙부처와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민원서비스가 하나로 연계되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전자민원사이트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정도가 큰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도가 아직 미흡하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통합전자민원창구 외에 다른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 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관한 모든 민원관련사항을 단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서 각기 민원을 다루면서 통합전자민원창구와 G4C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간적인 면에서는 통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G4C 시스템으로 인한 기술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전자정부 및 전자민원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할수록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의 컴퓨터 범죄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를 고스란히 다루고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엄격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업무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이용 편의성을 위한 교육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대한 수용능력이 뛰어난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고, 그 외에 장년층 이상에게 있어서는 이용률이 낮다. 또한 지역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컴퓨터 보급률 등 인터넷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전자민원보다는 오프라인 창구민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존재한다. 노년층이나 장애인 역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해 그 접근 용이성이 떨어져 소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부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습득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게는 오프라인 민원창구나 기타 기관에서 전자민원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행해져야 하고, 지역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는 국가적으로 컴퓨터를 보급하여 전자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또한 컴퓨터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터치패드나 음성인식 등의 기술적인 측면의 보완으로 접근 용이성을 높여야 한다.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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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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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6). 「2005 자치단체 정보화 연감」
대한민국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http://www.egov.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미국 전자정부 http://www.firstgov.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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