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개념
1) PPBS의 개념
2) MBO의 개념
Ⅱ.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발달과정
1) PPBS의 발달과정
2) MBO의 발달과정
Ⅲ.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절차와 내용
1) PPBS의 절차와 내용
2) MBO의 절차와 내용
Ⅳ.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효용과 한계
1) PPBS의 효용과 한계
2) MBO의 효용과 한계
Ⅴ.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결어
(PPBS, MBO 한국행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1) PPBS 결어
2) MBO 결어
※참고문헌
Ⅰ.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개념
1) PPBS의 개념
2) MBO의 개념
Ⅱ.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발달과정
1) PPBS의 발달과정
2) MBO의 발달과정
Ⅲ.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절차와 내용
1) PPBS의 절차와 내용
2) MBO의 절차와 내용
Ⅳ.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효용과 한계
1) PPBS의 효용과 한계
2) MBO의 효용과 한계
Ⅴ. 계획 예산제도 , 목표 관리제도 결어
(PPBS, MBO 한국행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1) PPBS 결어
2) MBO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간목표 사이에는 이해의 상충과 갈등현상이 현저한 것이 일반적이다.
② 정부 내의 정치적 임명자와 직업관료직 사이의 마찰이 심화될 수도 있다.
③ MBO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관료주의적인 타성과 형식주의, 서면주위를 초래할지 모 른다.
④ 각 기관의 정책수행에 대한 통제기준의 표준화는 각 기관의 고유한 기풍과 임무를 무 시할 염려가 있다
⑤ 정부기관에 있어 현재의 정치적 여건에 따라 설정된 목표는 미래의 정치적 변동시에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⑥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관리층의 개편이 정부내에서 잦다.
⑦ 정부에 있어서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며 그 기간도 대체로 1년(회계년도)으로 제약을 받는다.
Ⅴ. PPBS와 MBO 결어
( PPBS, MBO 한국 행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
1) PPBS 결어
우리나라에서 PPBS는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79년 이래로 이 정신을 본뜬 PPBEE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제도를 국방 예산에서 이용해왔다.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PPBS가 공공부문의 자원배분 결정에 경제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예산 관련 정부혁신의 초점이 성과중심적 예산제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PPBS 제도는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최근 1990년대 말부터강조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은 굳이 좁은 의미의 과거의 성과주의가 아니며 MBO, ZBB및PPBS적 요소까지 일부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실시 중인 ‘프로그램 예산’은 실국별 정책사업(program) 위주로 부처의 사업체계를 재편하고 정책예산성과관리를 연계하는 예산체제이다. 여기에서 사업과 예산을 연계한다는 점은 PPBS적 예산의 핵심적 요소이다. 더욱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운용하면서 장기 계획의 시계 속에서 연간 예산을 조절하는 국면 역시 PPBS적 요소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PPBS예산의 정신은 현행 예산제도 개혁에도 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일단 성과주의적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정착해 가는 마당에 모든 부처 예산에 PPBS를 전면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이미 PPBS의 경험을 학습해 온 국방 예산 부문은 이를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감이 바람직하다.
2) MBO 결어
목표관리제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성과중심의 관리체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수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둘째는 개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물이 분명해야 한다. 미국의 사기업의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경우 어느 한 가지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목표관리제를 맹신하면서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산출물이 명확하고 그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목표관리제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목표관리제의 성공여부는 최고관리자의 개혁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성원들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제도의 형식적 도입으로 제도 자체가 곧 형해화(形骸化)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행정학 』 권기성, 백정현 공저 형성출판사
『 새 열린 행정학 』 이원희 공저 이룸출판사
『 테마 행정학 』이달곤 외3명 공저 법우사
② 정부 내의 정치적 임명자와 직업관료직 사이의 마찰이 심화될 수도 있다.
③ MBO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관료주의적인 타성과 형식주의, 서면주위를 초래할지 모 른다.
④ 각 기관의 정책수행에 대한 통제기준의 표준화는 각 기관의 고유한 기풍과 임무를 무 시할 염려가 있다
⑤ 정부기관에 있어 현재의 정치적 여건에 따라 설정된 목표는 미래의 정치적 변동시에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⑥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관리층의 개편이 정부내에서 잦다.
⑦ 정부에 있어서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정치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며 그 기간도 대체로 1년(회계년도)으로 제약을 받는다.
Ⅴ. PPBS와 MBO 결어
( PPBS, MBO 한국 행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 )
1) PPBS 결어
우리나라에서 PPBS는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79년 이래로 이 정신을 본뜬 PPBEE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제도를 국방 예산에서 이용해왔다.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PPBS가 공공부문의 자원배분 결정에 경제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예산 관련 정부혁신의 초점이 성과중심적 예산제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PPBS 제도는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최근 1990년대 말부터강조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은 굳이 좁은 의미의 과거의 성과주의가 아니며 MBO, ZBB및PPBS적 요소까지 일부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실시 중인 ‘프로그램 예산’은 실국별 정책사업(program) 위주로 부처의 사업체계를 재편하고 정책예산성과관리를 연계하는 예산체제이다. 여기에서 사업과 예산을 연계한다는 점은 PPBS적 예산의 핵심적 요소이다. 더욱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운용하면서 장기 계획의 시계 속에서 연간 예산을 조절하는 국면 역시 PPBS적 요소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PPBS예산의 정신은 현행 예산제도 개혁에도 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일단 성과주의적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정착해 가는 마당에 모든 부처 예산에 PPBS를 전면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이미 PPBS의 경험을 학습해 온 국방 예산 부문은 이를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감이 바람직하다.
2) MBO 결어
목표관리제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성과중심의 관리체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수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둘째는 개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물이 분명해야 한다. 미국의 사기업의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경우 어느 한 가지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목표관리제를 맹신하면서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산출물이 명확하고 그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목표관리제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목표관리제의 성공여부는 최고관리자의 개혁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성원들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제도의 형식적 도입으로 제도 자체가 곧 형해화(形骸化)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행정학 』 권기성, 백정현 공저 형성출판사
『 새 열린 행정학 』 이원희 공저 이룸출판사
『 테마 행정학 』이달곤 외3명 공저 법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