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
Ⅲ.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
Ⅳ.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수단
Ⅴ.결론
Ⅱ.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
Ⅲ.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
Ⅳ.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수단
Ⅴ.결론
본문내용
도 대통령제 골격을 따름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존립기반적 상호 의존관계 내지 권력융화현상을 피하려고 한 점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순수한 대통령제도, 의원내각제도 아닌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가 갖는 헌법이론상의 당위성은 임기차등제와의 보완작용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권력통제적 기능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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