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간도의 유래와 위치
3. 간도의 역사
4. 간도로 이주한 이유
5. 현시대의 간도 문제의 중요성
6. 간도를 둘러싼 청과의 대립
7. 간도협약의 체결
8. 간도협약과 간도의 범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
9. 중국의 입장
10. 국제법으로 본 간도협약
11. 간도와 관련된 고지도
12. 마치며
2. 간도의 유래와 위치
3. 간도의 역사
4. 간도로 이주한 이유
5. 현시대의 간도 문제의 중요성
6. 간도를 둘러싼 청과의 대립
7. 간도협약의 체결
8. 간도협약과 간도의 범위에 대한 한국의 입장
9. 중국의 입장
10. 국제법으로 본 간도협약
11. 간도와 관련된 고지도
12. 마치며
본문내용
정계비를 조선 측이 몰래 옮겼다고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우리측에서는 설사 비를 옮길 수 있다하더라도 토퇴, 석퇴를 옮기는 공사를 어찌 청국 몰래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청측의 주장을 반박하여 감계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감계를 해야 하고 비문의 토문은 어디까지나 토문이요 감계는 즉 감계라고 강조하였다.
삼로분탐(三路分探)으로 지도의 정본이 작성되고 왕복문서(往復文書)를 교환한 후에 11월 27일 제2차 무산담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청국측은 정계비가 도문강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여 처음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우리측도 석퇴가 후세에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바를 설명하는 한편 토문도문 동일설에 동조하지 않았다.
조선대표는 백두산에 있는 토문강 정계비문도 하나의 조약문으로 보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종일관 논리가 확고했고, 청국대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리하여 조청간의 국경확정을 위한 몇 차례의 회담은 결국 두 나라의 근본적인 주장이 맞선 가운데 결렬되고 말았다.
(3) 정해감계회담
1887년 4월7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선은 이중하, 청에서는 덕옥, 진영, 방랑등이 대표로 강원과 백두산을 조사하면서 회령, 장성 등에서 3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1887년 3월 26일 청국위원이 먼저 회령에 도착했고 이중하는 4월 5일 회령에 도착했다. 이때 먼저 도착한 청국위원은 총리아문의 명령에 따라 무산에서 바다에 이르는 두만강 하류는 전번의 담판에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확정해버리고 이번의 조사는 다만 무산상류이며 더욱이 도문강의 본류를 정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미리 15개의 석비를 만들어 이중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중하는 청국정부의 주장에 반하는 조사는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고 부득이 저들이 주장하는 무산 서쪽으로부터 정계비를 조사할 것이라는데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단지 회담을 결렬되게 하여 후일을 기약하려 하였다.
청위원은 강압적독단적으로 조선의 토문강설을 묵살하고 조선 내에서 발원하는 서두수를 두만강의 본류라고 우겨대면서, 무산 상류의 경계로써 서두수를 경계로 삼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중하는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 본국정부와 아무런 의논도 없이 토문강경계설을 변경하여 서두수홍단수홍토수 중 두만강의 가장 북쪽에 있는 홍토수로 국경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2차 감계회담에서도 소국대표로서의 통분함을 참고 스스로의 위신을 지키면서 청대표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결국 청이 요청하는 대로 도문강 수원을 조사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청측이 제안한 서두수의 조사를 이중하가 수락하지 않으므로 청위원들은 은밀히 홍토수를 조사하고 “정계비는 새겨 놓여졌다”, “흙무더기와 돌무더기는 장백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도로 표식이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대국의 위업을 가지고 이중하를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5월 2일 회령으로 돌아와 다시 회담을 열어 청위원들이 석을수로 경계를 삼자고 했으나 이중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정해감계회담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후 양국은 간도지역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7. 간도협약의 체결
(1) 일본의 개입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고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여 갔다. 그리고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간도지역이 조선영토임을 주장하며 조선왕의 명의로 간도에 있는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감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907년 8월 통감부간도파출소를 간도 용정에 설치하였다. 이등박문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통감부에 청과의 교섭 요청을 내도록 조작하였으며 이에 박제순은 간도문제의 외교교섭을 통감부에 요청함으로써 간도문제는 조청간의 분쟁에서 청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정치적 분쟁으로 전환되었다.
애초 일본의 간도분쟁의 개입 배경은 대륙진출의 거점구축을 위한 요충지 장악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정치 군사적 고려에서 나왔으며, 일본의 독점 자본주의의 상품시장 및 원료기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만주진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간도지역이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라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도 장악의 수단으로써 간도분쟁에 개입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은 북경주재 일본공사를 통하여 청 정부에 간도 영유권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 지역의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이 관리를 파견한다는 등의 간도파출소 설치의 취지를 청에게 통고하고 이에 청이 항의를 제기함으로써 청일간에 간도 문제에 대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2) 청일 간의 북경회담과 간도협약의 체결
가. 간도협약의 체결
청과 일본간의 회담은 1907년 8월부터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9월까지 2년여에 걸쳐 북경에서 청국정부와 일본공사간에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은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하여 일본이 제시한 근거는 상당히 치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데는 그것이 사실이어서 그런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즉, 당시 그들의 대륙침략계획에 의할 때, 실제 역사 속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조만간에 대한제국을 합병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정될 경우, 일본은 대한제국의 병합만을 간도도 당연히 수중에 넣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간도영유권문제를 두고 청일간에 진행된 회담이 대립만을 거듭할 뿐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일본은 간도영유권문제만을 가지고 청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의 차원에서 간도문제보다 더 주요한 의미를 다지는 만주전역에 관한 다른 현안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1909년 2월6일 소위 ‘東三省六案’을 내놓았다.
‘東三省六案’ 이란 흔히 만주지방이라고 하는 청 동부의 3개의 성, 즉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에 관한 6개의 안이라는 것으로 ① 滿州鐵道의 竝行線인 新法鐵道(新民순-法庫門간)에 대한 부지권문제 ②大石橋-營口간의 支線문제 ③京奉철도를 봉천성밑까지 연장하는 문제 ④ 撫順 및 煙臺
삼로분탐(三路分探)으로 지도의 정본이 작성되고 왕복문서(往復文書)를 교환한 후에 11월 27일 제2차 무산담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청국측은 정계비가 도문강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여 처음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우리측도 석퇴가 후세에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바를 설명하는 한편 토문도문 동일설에 동조하지 않았다.
조선대표는 백두산에 있는 토문강 정계비문도 하나의 조약문으로 보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종일관 논리가 확고했고, 청국대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리하여 조청간의 국경확정을 위한 몇 차례의 회담은 결국 두 나라의 근본적인 주장이 맞선 가운데 결렬되고 말았다.
(3) 정해감계회담
1887년 4월7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선은 이중하, 청에서는 덕옥, 진영, 방랑등이 대표로 강원과 백두산을 조사하면서 회령, 장성 등에서 3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1887년 3월 26일 청국위원이 먼저 회령에 도착했고 이중하는 4월 5일 회령에 도착했다. 이때 먼저 도착한 청국위원은 총리아문의 명령에 따라 무산에서 바다에 이르는 두만강 하류는 전번의 담판에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확정해버리고 이번의 조사는 다만 무산상류이며 더욱이 도문강의 본류를 정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미리 15개의 석비를 만들어 이중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중하는 청국정부의 주장에 반하는 조사는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것을 알고 부득이 저들이 주장하는 무산 서쪽으로부터 정계비를 조사할 것이라는데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단지 회담을 결렬되게 하여 후일을 기약하려 하였다.
청위원은 강압적독단적으로 조선의 토문강설을 묵살하고 조선 내에서 발원하는 서두수를 두만강의 본류라고 우겨대면서, 무산 상류의 경계로써 서두수를 경계로 삼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중하는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고 본국정부와 아무런 의논도 없이 토문강경계설을 변경하여 서두수홍단수홍토수 중 두만강의 가장 북쪽에 있는 홍토수로 국경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2차 감계회담에서도 소국대표로서의 통분함을 참고 스스로의 위신을 지키면서 청대표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결국 청이 요청하는 대로 도문강 수원을 조사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청측이 제안한 서두수의 조사를 이중하가 수락하지 않으므로 청위원들은 은밀히 홍토수를 조사하고 “정계비는 새겨 놓여졌다”, “흙무더기와 돌무더기는 장백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도로 표식이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대국의 위업을 가지고 이중하를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양국 대표들은 5월 2일 회령으로 돌아와 다시 회담을 열어 청위원들이 석을수로 경계를 삼자고 했으나 이중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정해감계회담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후 양국은 간도지역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7. 간도협약의 체결
(1) 일본의 개입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고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여 갔다. 그리고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간도지역이 조선영토임을 주장하며 조선왕의 명의로 간도에 있는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감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907년 8월 통감부간도파출소를 간도 용정에 설치하였다. 이등박문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통감부에 청과의 교섭 요청을 내도록 조작하였으며 이에 박제순은 간도문제의 외교교섭을 통감부에 요청함으로써 간도문제는 조청간의 분쟁에서 청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정치적 분쟁으로 전환되었다.
애초 일본의 간도분쟁의 개입 배경은 대륙진출의 거점구축을 위한 요충지 장악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정치 군사적 고려에서 나왔으며, 일본의 독점 자본주의의 상품시장 및 원료기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만주진출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간도지역이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라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도 장악의 수단으로써 간도분쟁에 개입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은 북경주재 일본공사를 통하여 청 정부에 간도 영유권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 지역의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이 관리를 파견한다는 등의 간도파출소 설치의 취지를 청에게 통고하고 이에 청이 항의를 제기함으로써 청일간에 간도 문제에 대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2) 청일 간의 북경회담과 간도협약의 체결
가. 간도협약의 체결
청과 일본간의 회담은 1907년 8월부터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9월까지 2년여에 걸쳐 북경에서 청국정부와 일본공사간에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은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하여 일본이 제시한 근거는 상당히 치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데는 그것이 사실이어서 그런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즉, 당시 그들의 대륙침략계획에 의할 때, 실제 역사 속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조만간에 대한제국을 합병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정될 경우, 일본은 대한제국의 병합만을 간도도 당연히 수중에 넣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간도영유권문제를 두고 청일간에 진행된 회담이 대립만을 거듭할 뿐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일본은 간도영유권문제만을 가지고 청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의 차원에서 간도문제보다 더 주요한 의미를 다지는 만주전역에 관한 다른 현안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1909년 2월6일 소위 ‘東三省六案’을 내놓았다.
‘東三省六案’ 이란 흔히 만주지방이라고 하는 청 동부의 3개의 성, 즉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에 관한 6개의 안이라는 것으로 ① 滿州鐵道의 竝行線인 新法鐵道(新民순-法庫門간)에 대한 부지권문제 ②大石橋-營口간의 支線문제 ③京奉철도를 봉천성밑까지 연장하는 문제 ④ 撫順 및 煙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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