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이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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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와 장기이식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죽음, 뇌사, 장기이식의 정의와 관계
(1) 죽음
(2) 뇌사
(3) 장기 이식
(4) 뇌사와 장기이식과의 관계
2. 장기이식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점들에 관한 윤리적 검토
3. 장기매매의 문제
4. 장기이식과 분배문제
(1) 경제적 고려
(2) 예상되는 의학적 유용성의 관점
(3) 균등의 관점
(4) 추첨을 통한 우연에 의한 분배

결 론
<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찬성 >
<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반대 >

본문내용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조절과 통합의 집합체로서 뇌에 제한하는 인간상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해마다 대뇌가 없이 태어나는 약 600명의 신생아는 뇌사 설에 의하면 결코 인간으로 살 수 없으며, 태어나는 즉시 장기 기증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오랫동안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들도 죽은 것으로 설명된다. 이같이 인격적인 인간 존재를 뇌의 활동 기능과 동일화하는 것은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 명백히 상충한다. 뇌사자 자신의 동의 없는 가족의 동의에 의한 장기이식은 뇌사자의 인권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뇌사를 반대하면 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없다?
뇌사자는 4-5일 내에 심장사로 죽거나 길어야 2주정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뇌사자의 생명보다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시간으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따지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인간 생명에 서열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학적인 판정은 가치기준이 아닌 사실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사람이 제한된 시간의 의미 밖에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삶이 죽어가면서 사랑의 의미로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기준에서 이식수술이 행해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의 시간의 논리에 의한 가치 기준이라면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장기를 내어 놓아야 하고, 시한부 삶을 사는 중환자 모두 이러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의 발생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인간 생명의 시간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면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코 인간의 생명에 서열을 두는 그러한 논리는 결코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인정될 수 없는 논리이다. 이러한 면에서 뇌사의 판단 기준은 목적을 위해 부당한 수단을 정당화 시키려는 잘못된 논리의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3. 뇌사판정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뇌사판정에 있어서 뇌사판정 위원회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뇌사판정에 의사들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 식물인간과 뇌사를 잘못 판단하는 오진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뇌사규정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판정을 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 현재 뇌사판정은 임상소견 이외에 객관적 검사법으로 뇌파, 뇌혈관류검사, 뇌단층촬영(CT), 뇌유발전위검사 등을 하고 있지만, 뇌의 깊은 곳의 상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뇌혈관이나 뇌단층촬영으로 혈류가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측정할 수 없으며, 뇌유발검사도 깊은 혼수상태와 뇌사를 구별할 수 없고, 심장사보다 판단자의 주관적 재량이 개입할 우려가 많으며, 소생 가능한 환자에 대하여 오진으로 뇌사판정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뇌사를 판정함에 있어 이를 규정하는 관련 법규의 제정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 내용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접근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무분별한 뇌사를 인정하게 됨에 따라 뇌사를 가장한 살인을 막는 것이 이 법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장기이식술은 인간을 위한 기술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각국의 뇌사 판정 기준>
각국기관
상태
하버드대학
미국대통령위원회
영국왕립의과대학
일본뇌파학회
일본후생성뇌사연구반
대만행정원위생소
우리나라
깊은 혼수







자발호흡소실







동공산대, 광반사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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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간반사소실







평탄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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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시간
24시간이상
6시간이상
조건충족에 충분한 시간
6시간
6시간
12시간
규정없음
뇌사판정의사
2명이상
규정없음
2명
규정없음
2명이상
3명
3명이상
무호흡검사



-



4. 장기의 암거래의 조장 우려
장기 밀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장기이식이 합법화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장기기증에 따른 금전거래를 막을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며 그동안 성행되었던 불법적인 장기이식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 주시하여 보면 뇌사를 인정한다고 하여 밀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오판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것이 사회 내에서 장기매매나 암거래라는 부작용으로 행해 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이 있다고 하여 그 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기에 ‘뇌사인정에 따른 밝은 면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5. 뇌사반대에 따른 사회적인 장기 확보문제의 발생
장기부족문제 또한 뇌사를 거의 인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기에 뇌사의 인정으로 인해 조금의 장기가 확보는 되겠지만, 전체 사망률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 뇌사인데, 그에 대한 반대로 인한 장기부족이란 말은 근본적인 원인에서 벗어난 말이라고 본다.
그 단적인 예로 서울 아산 병원(전 중앙병원)의 신장이식 현황을 살펴보면, 99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서는 생체이식이 뇌사이식의 약 2배가량이 되며, 93년이나 96년의 경우 약 6~9배에 가깝게 생체이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뇌사로 인한 이식보다는 생체 이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생명공학적인 발전이 많이 뒷받침 된 시점에서 반드시 뇌사를 인정하여, 비록 뇌사이기는 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는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의 장기까지 이식용 수술대에 올려놓지 않아도 된다고 보며 이런 면에서 뇌사의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 결 론 ◆
처음으로 장기이식이 시행되고 난 후부터 뇌사라는 문제와 장기이식은 같은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 여러 사람들이나 의사, 또는 여러 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뇌사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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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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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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