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습주제
2. 학습주체(활동대상, 지도대상)
3. 수업의 취지와 기본방향
4. 교과서 속 ‘인권’
5. 교수 학습과정
2. 학습주체(활동대상, 지도대상)
3. 수업의 취지와 기본방향
4. 교과서 속 ‘인권’
5. 교수 학습과정
본문내용
한 모임은 안 된다.
제16조 :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 우리는 라디오, 신문, TV,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도록 도와야 한다.
제18조 :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기 위해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줘야 한다.
제19조 : 누구도(부모님도 포함)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20조 :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함께 사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한다.
제21조 :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 우리가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어른들은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 부모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줘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려우면 나라가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
제28조 :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사람됨,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해야한다.
또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 소수집단의 청소년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 우리가 일을 해 돈을 벌 때, 건강을 해치거나 학교에 못 가는 일이 안 생겨야하고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하나 심한 창피나 벌로 상처를 줄 수 없다. 최후의 방법을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나야한다.
제38조 :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아야 한다. 15살까지는 절대로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 우리가 전쟁, 홍수, 지진 때문에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제16조 :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 우리는 라디오, 신문, TV,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도록 도와야 한다.
제18조 :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기 위해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줘야 한다.
제19조 : 누구도(부모님도 포함)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20조 :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함께 사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한다.
제21조 :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 우리가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어른들은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 부모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줘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려우면 나라가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
제28조 :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사람됨,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해야한다.
또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 소수집단의 청소년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 우리가 일을 해 돈을 벌 때, 건강을 해치거나 학교에 못 가는 일이 안 생겨야하고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하나 심한 창피나 벌로 상처를 줄 수 없다. 최후의 방법을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나야한다.
제38조 :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아야 한다. 15살까지는 절대로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39조 : 우리가 전쟁, 홍수, 지진 때문에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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