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도의 정의 및 발달
2. 지도의 종류
3. 지도의 구성
4. 지도의 제작과정
5. 측지 측량
6. 공공측량의 이해
7. 공공측량의 계층이해
8. 국토조사 DB구축
2. 지도의 종류
3. 지도의 구성
4. 지도의 제작과정
5. 측지 측량
6. 공공측량의 이해
7. 공공측량의 계층이해
8. 국토조사 DB구축
본문내용
측량제도의 발전도모.
2조 제1호
량이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수치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진의 촬영을 포함한다.
2조 제2호
본 측량이라 함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
2조 제3호
측량이라 함은 기본측량외의 측량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제28조 (공공측량의 기준)
공 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다른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
제29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공공측량계획기관이 공공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당해 측량에 관한 작업규정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지리원장에 위임)
- 시행령규칙 제18조 :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부령으로 정한다.
30조 (공공측량계획서의 제출요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의 정확을 기하거나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하여 공공측량에 관한 장기계획서 또는, 년간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조정하여 계획기관에 통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지리원장에 위임)
법제31조 (자료의 요구와 표지설치의 통지)
공공측량의 계획기관은 공공측량을 위하여 영구표시를, 설치할 때는 그 설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사본의 제출)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측량협회 회장이 접수)
② 공공측량계획기관에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3호에 지리원장에 위임)
제34조 (측량성과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의 사본을 송부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계획기관에 통지.(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지리원장이 통지)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대한측량협회장이 접수, 성과심사)
- 시행령 제50조 9항 : 계획기관이 심사비용을 부담, 심사비용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사결과 그측량성과가 충분한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고시.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지리원장에 위임), 시행령 제29조 참조.
- 법 제34조,제25조 및 제27조 준용.
제35조 (공공측량성과의 보관과 열람)
공공측량 계획기관은 그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
②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측량 계획기관에 신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 성과 및 기록사본 보관, 열람
법제38조(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측량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측량에 대하여는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측량기술자의 현장배치)
측량업자는 측량용역 기간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측량 기술자를 용역현장에 배치하여 용역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2호: 측량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1인 이상, 제2항: 측량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 외에 측량용역의 발주자가 당해 용역의 관리에 적정한 측량 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측량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0조 (측량기술자)
법이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시행령 제26조 :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행령 제50조 (권한의 위탁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등에 위탁
법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성과 사본의 접수 및 심사.
국토조사 DB구축
사업개요
산재된 국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국토관련 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지원 국토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DB화하여 국토조사연감 발간 및 웹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추진경위 및 현황
93~95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국토조사 시행/건설부
2001년 :「국토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건설교통부(국토정책과)
2002년 : 국토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2003년 : 「국토조사 시행방안 연구」용역 / 국토지리정보원
2003년 :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04년 : 국토조사 시범사업 /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표 102개, 구성항목 228개의 4개년도 조사 통계자료 DB구축
- 국토통계지도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사자료 반영, 웹서비스 실시
추진계획(2005년)
2005년 : 국토조사 및 DB구축 사업 / 국토지리정보원2004년 기 구축된 국토조사 지표(102개)의 과거 시계열 DB 확대구축
- 90~98년, 03~04년까지의 국토지표에 대한 자료조사 및 DB 확대구축
- 신규 지속성 관련 지표 재분류 및 DB구축
2005년 신규 선정된 국토조사 지표(68개)의 추가 DB구축
- 90~04년까지의 신규 국토지표에 대한 자료조사 및 DB구축
- 신규 지속성 관련 지표 자료조사 및 DB구축
국토통계지도시스템의 자연지도(기후, 강수량 등) DB 구축
- 02~04년까지의 자연지도 통계자료 조사 및 DB 구축
국토조사연감 발간 및 홍보용 브로셔 제작(한국어, 영어)
- 국토관련 다양한 분석 자료의 활용도 제고
국토조사 지표 DB를 국토통계지도시스템에 연계반영
- 구축된 국토관련 정보를 웹상 전자통계지도로 수요자에게 제공
2조 제1호
량이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고 거리·높이·면적·체적 및 변위의 계산을 하거나 도면 및 수치로 표시된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지도(수치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 연안해역의 측량과 측량용사진의 촬영을 포함한다.
2조 제2호
본 측량이라 함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
2조 제3호
측량이라 함은 기본측량외의 측량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한다.
제28조 (공공측량의 기준)
공 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다른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
제29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공공측량계획기관이 공공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당해 측량에 관한 작업규정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지리원장에 위임)
- 시행령규칙 제18조 :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부령으로 정한다.
30조 (공공측량계획서의 제출요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의 정확을 기하거나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하여 공공측량에 관한 장기계획서 또는, 년간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조정하여 계획기관에 통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지리원장에 위임)
법제31조 (자료의 요구와 표지설치의 통지)
공공측량의 계획기관은 공공측량을 위하여 영구표시를, 설치할 때는 그 설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사본의 제출)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측량협회 회장이 접수)
② 공공측량계획기관에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3호에 지리원장에 위임)
제34조 (측량성과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의 사본을 송부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계획기관에 통지.(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지리원장이 통지)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대한측량협회장이 접수, 성과심사)
- 시행령 제50조 9항 : 계획기관이 심사비용을 부담, 심사비용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사결과 그측량성과가 충분한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고시.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지리원장에 위임), 시행령 제29조 참조.
- 법 제34조,제25조 및 제27조 준용.
제35조 (공공측량성과의 보관과 열람)
공공측량 계획기관은 그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
②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측량 계획기관에 신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 성과 및 기록사본 보관, 열람
법제38조(공공측량에 준하는 측량)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측량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측량에 대하여는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측량기술자의 현장배치)
측량업자는 측량용역 기간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측량 기술자를 용역현장에 배치하여 용역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2호: 측량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1인 이상, 제2항: 측량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 외에 측량용역의 발주자가 당해 용역의 관리에 적정한 측량 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측량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0조 (측량기술자)
법이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시행령 제26조 :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행령 제50조 (권한의 위탁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등에 위탁
법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성과 사본의 접수 및 심사.
국토조사 DB구축
사업개요
산재된 국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국토관련 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지원 국토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DB화하여 국토조사연감 발간 및 웹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추진경위 및 현황
93~95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국토조사 시행/건설부
2001년 :「국토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건설교통부(국토정책과)
2002년 : 국토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2003년 : 「국토조사 시행방안 연구」용역 / 국토지리정보원
2003년 :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04년 : 국토조사 시범사업 /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표 102개, 구성항목 228개의 4개년도 조사 통계자료 DB구축
- 국토통계지도시스템을 개발하여 조사자료 반영, 웹서비스 실시
추진계획(2005년)
2005년 : 국토조사 및 DB구축 사업 / 국토지리정보원2004년 기 구축된 국토조사 지표(102개)의 과거 시계열 DB 확대구축
- 90~98년, 03~04년까지의 국토지표에 대한 자료조사 및 DB 확대구축
- 신규 지속성 관련 지표 재분류 및 DB구축
2005년 신규 선정된 국토조사 지표(68개)의 추가 DB구축
- 90~04년까지의 신규 국토지표에 대한 자료조사 및 DB구축
- 신규 지속성 관련 지표 자료조사 및 DB구축
국토통계지도시스템의 자연지도(기후, 강수량 등) DB 구축
- 02~04년까지의 자연지도 통계자료 조사 및 DB 구축
국토조사연감 발간 및 홍보용 브로셔 제작(한국어, 영어)
- 국토관련 다양한 분석 자료의 활용도 제고
국토조사 지표 DB를 국토통계지도시스템에 연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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