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당해고에 대하여
1. 부당해고란
2. 해고의 종류와 절차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해고방지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④ 60일전에 전체근로자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해고의 제한
4. 해고의 예고
5. 부당해고 해결방법
1. 부당해고란
2. 해고의 종류와 절차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3) 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해고방지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④ 60일전에 전체근로자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해고의 제한
4. 해고의 예고
5. 부당해고 해결방법
본문내용
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다음의 3종류로 판정(합의)합니다.
- 인정: 신청인(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
- 기각: 다음의 사유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판정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는 경우
- 각하: 신청인의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의 판정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는 구제내용이 법령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이익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신청된 경우
- 판정기한 : 판정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더 연장됩니다.
⑥ 기 타
-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에 이르면 화해서를 작성합니다. 화해는 신청을 취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 작성 : 목격자 진술서, 사진,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처지를 유리하게 진술해줄 수 있는 관계인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자필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가능하면 인장을 찍도록 합니다.
- 진술자는 나중에 회사의 압력을 받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진술서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해고무효소송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특별히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장점과 단점
< 장 점 >
- 다른 구제제도의 진행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음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음
- 시간에
- 인정: 신청인(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
- 기각: 다음의 사유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판정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없는 경우
- 각하: 신청인의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의 판정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는 구제내용이 법령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이익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신청된 경우
- 판정기한 : 판정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더 연장됩니다.
⑥ 기 타
-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에 이르면 화해서를 작성합니다. 화해는 신청을 취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 작성 : 목격자 진술서, 사진,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처지를 유리하게 진술해줄 수 있는 관계인의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자필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가능하면 인장을 찍도록 합니다.
- 진술자는 나중에 회사의 압력을 받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진술서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해고무효소송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특별히 시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장점과 단점
< 장 점 >
- 다른 구제제도의 진행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음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음
-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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