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널리즘은 익명성으로 인해 대안언론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전제로 익명성에 대해 살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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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말
2. 대안언론
3. 익명성
1) 익명성의 정의
2) 익명성의 순기능과 역기능

Ⅱ. 본론
1. Sub Claim 1: 온라인 저널리즘에서의 익명성은 책임감을 수반하지 않는다.
1) ‘올드 마트’의 사례
2. Sub Claim 2: 익명성이 비난적, 폭력적 여론을 선동 한다.
1) 임수경씨 아들 필리핀 익사사고 사례
2) 문희준 사건
3. Sub Claim 3: 익명성이 다양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
1) 황우석 사태와 토론 게시판을 통해 본 문제점
2) 댓글문화 안의 마녀사냥 사례

Ⅲ. 결론
1. 해결책
1)인터넷 공간 내에서의 규범 확립
2)처벌의 강화

본문내용

인 결과 쪽지는 장난으로 드러났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돌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서 누리꾼들의 성토가 정당성을 부여받는 건 아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나 사진 등을 찾아내서, 여러 게시판에 퍼 나르고, 그가 다니는 직장 혹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온갖 비난의 글을 남겨 마비시키거나, 전화로 악담을 퍼붓는 건 그 개인의 사회생활을 정지시키는 또 다른 범죄이다. 이는 사회적 살인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누리꾼들을 싸잡아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대다수 누리꾼들의 행위에 담긴 진정성은 익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심한 애인 때문에 자살한 여자를 위해 그 애인에게 집단적으로 비난을 한 사례를 보면, 사랑과 상호 신뢰가 우리사회에서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선의에서 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누리꾼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을 것이다.
'개똥녀' 파문에서 드러난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이용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과도기적 폐해일 뿐이다. 이 때문에 익명성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규제부터 운운하는 건 결국 인터넷이 가져올 공동체의 이득마저 외면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는 익명성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칼이 범죄에 이용된다고 해서 '누구도 칼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다. 익명성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익명성은 상술한 혜택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해서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대안언론으로 쓰이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인터넷 공간 내에서의 규범 확립
체계화된 조직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야 하는 현대인의 억눌린 감정이 인터넷을 통해 분출된다는 해석이 있다.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비교적 처벌과 규제에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현실세계에서 억눌린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구성원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환경적 측면도 있겠지만,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네티즌들도 공범이다.
통신망인 네트워크(network)와, 시민을 뜻하는 시티즌(citizen)의 합성어인 네티즌(netizen)의 의미는 단순히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이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온라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책임의식을 가진 문화적 활동주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면대면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나 언어폭력을 구사하는 일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다르다. 학력의 차이 혹은 나이의 차이를 떠나서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의견의 피력이 다분히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온라인상에서의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티즌들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규범을 확립해주 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확립된 규범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정확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
2. 처벌의 강화
익명성은 야누스의 얼굴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 허위 사실 유포, 사기 등과 같은 범죄가 서로 등을 맞대고 서있다. 그렇다고 인터넷의 익명성을 훼손시켜 범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하여 네티즌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하면서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은 네티즌들이 져야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법등의 관련법규의 강화로 네티즌들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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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4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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