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병원감염(Nosocomial, Hospital-acquired, Hospital-associated infection)
- 병원감염의 부위별 종류 및 정의
- 병원의 감염을 방지를 위한 관리
2. 일반적인 감염관리 지침
- 보호적 무균술(Protective Asepsis)
- 손씻기(Handwashing)
- 가운 착용법(Gowning)
- ....
3. 감염환자의 관리
- 병원감염의 부위별 종류 및 정의
- 병원의 감염을 방지를 위한 관리
2. 일반적인 감염관리 지침
- 보호적 무균술(Protective Asepsis)
- 손씻기(Handwashing)
- 가운 착용법(Gowning)
- ....
3. 감염환자의 관리
본문내용
(단, 환자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3-4일 간격으로 3회 실시) *VRA 를 확인하기 위한 대변의 감시배양 : 검사의뢰시 반드시 comment란에 반드시
"VRE only" 라고 표기해야 하며, 표기가 없으면 살모넬라, 쉬겔라 등만 검사하게 됨. ③ 항생제 내성 그람 음성 간균 : 사례별로 다양하므로 감염관리위원회에서 결정.
4)간호단위에서의 격리방법 (1)격리실 ①일인실에 격리 또는 코호트*해야한다. ②다인실에 불가피하게 입원 시 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 병실 내에서도 가능한 같은 균이 나오는 환자를 한쪽으로 모아서 코호트*한다. *코호트 : 같은 균이 나오는 환자(다른 감염은 없어야 함)끼리 한 장소에 모아서 격리하는 방법 (2)손씻기와 장갑착용 ①손의 오염을 감쇠키기 위하여 환자 접촉시, 환자 물품 취급시에 모든 출입자가 반드시 장갑 (멸균되지 않은 청결한 장갑이면 됨)을 착용한다. ②환자간호나 치료도중 미생물의 오염이 많은 물체(대변이나 창상 분비물 등)를 만진 후에는 장갑을 바꾸어 착용한다. ③장갑착용이 손씻기를 대신 할 수 없으므로 장갑을 벗은 후에도 다시 손을 씻어야 한다. ④손씻기에는 소독제(베타스크럽이나 히비클렌)를 사용한다. 싱크가 없는 지역에서는 물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침상 옆에 준비하여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도록 한다. (3)가운 ①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방 또는 코호트 출입시 반드시 가운(멸균되지 않은 청결한
가운이면 됨)을 착용하여야 한다. -환자, 환자주위환경, 환자방의 물품과 직접 접촉시(예를 들면 드레싱시, 목욕을 시킬 때,
방사선 촬영시 등) -환자에게 실금(incontinence), 설사, 회장조루(ileotomy)<결장조루(colostomy) 또는 드레싱이 안되어 있는 창상이 있는 경우 ②환자방을 떠나기 전 가운을 벗고 자신의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가운은 일회용이 원칙이나 같은 방의 출입시에는 한 가운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벗어서 걸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8시간마다 교환하도록 한다. ④코호트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가운을 환자마다 교환할 필요는 없다. 코호트 지역 의료진은 가운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코호트 밖으로 나올 때만 덧가운을 착용 하여도 무방하다. (4)마스크 ①접촉에 의한 전파이므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다. ②그러나 내성균이 공기중으로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나 상황시(기도흡인,
흉부 물리요법-chest physiotherapy, 박탈성 피부질환-exfoliative skin conditions..)에는
물품
소독방법
청진기
83% 알코올로 닦음
혈압계
83%알코올로 표면이 충분히 젖도록 닦음
혈압계 커프
1.virkon 0.5%에 20분 이상 침적후 세척
2. 또는 세척 후 E.O 가스로 소독 의뢰
체온계
83% 알코올로 닦거나 침적하여 소독
환자용 대소변기
0.5% Virkon에 20분이상 침적 후 세척
인공호흡튜브(ventilator circuit)
0.5% Virkon에 20분이상 침적 후 중앙공급실에 소독의뢰
흡인용 카테터(suction catheter)
0.5% Virkon용액에 20분이상 침적 후 중앙공급실에 소독의뢰, 단 VRE의 경우 사용 후 그대로 반투명비닐에 넣어서 “격리”표지 붙인 후 적출물 처리함(소각)
드레싱 세트
내용물(솜,거즈)등 분리수거 후 0.5% Virkon용액에 30분이상 침전 후 세척 및 소독의뢰
기타 용품
의의 사항에 준하여 소독함
착용한다. (5)의료기구 또는 물품별 소독 및 관리 지침
(6)린넨관리 ①환자에게 사용한 린넨은 비닐 봉투에 다른 환자으 린넨과 별도로 수거하여 완전히 봉한다. ②표면에"격리"라고 표기한 후 오염 세탁물실에 놓아서 수거해 가도록 한다.
(7)환경소독 ①하루에 1번 이상 환자가 사용하는 물품, 상두대, 환자가 접촉한 물품은 병원에서 지정한
소독제(0.5%virkon)로 닦아준다. ②환자 퇴원 시에는 침대와 매트리스, 병실바닥과 환자사용 가구(벽이나 커튼은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를 모두 같은 방법으로 소독한다.
(8)소독제 목욕(성인에게만 해당) ①보균 또는 감염환자의 격리 시작과 해제시에는 소독제를 이용한 목욕을 실시한다. ②0.5% 히비탄으로 전신을 닦아준 후 목욕시키고, 머리도 같은 소독제로 샴푸한 후 일반
샴푸를 이용하도록 한다. ③소독제 사용할 때 부작용이 관찰되면 즉시 중지하고 담당의사에게 보고한다.
(9) 보호자와 방문객 ①보호자와 방문객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②보호자와 방문객에게 간호단위 수간호사와 담당의사에게 격리의 목적과 방법을 잘
설명한다. ③보호자와 방문객이 병실 내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격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상주하는
보호자는 가운을 착용하고 있다가 출입 시 가운을 벗고 손을 소독한 뒤 나가도록 한다.
(10) 환자 이동시 감염관리 ①검사나 다른 사유로 환자가 다른 장소에 다녀와야 할 경우 환자의 챠트나 wheel chair에
내성균 보유환자임을 표지하여 다른 부서 직원이 주의하도록 한다. ②환자가 사용한 의자, 침대, stretcher car는 소독 후(0.5% virkon) 다른 환자가 사용토록
한다. ③환자 이송에 참여하여 환자와 접촉하는 직원은 반드시 가운을 착용하고 환자를 운반하여, 환자 또는 환자 물품과 접촉 후에는 반드시 손을 소독하여야 한다.
(11) 검사나 치료부서에서의 환자관리 ①환자를 검사 또는 치료하게 되는 부서에서는 간호단위에서의 환자격리 방법에 따라서
관리한다. ②가능하면 그 날 맨 마지막 환자가 되도록 순서를 조정한다.
(12)타원 이송시 주의사항 ①환자를 타원으로 이송시킬 경우 내성균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②환자가 집으로 퇴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사항이 필요없다.
(13) 보균자 검사 및 치료 ①직원 보균자 a . 직원에 대한 보균자 검사 및 치료는 감염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시행된다. b. 직원 보균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염관리간호사에게 의뢰한다.
②환자보균자 검사 각 사례별로 검토하여 필요시 감염관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감염관리담당이 실시한다.
"VRE only" 라고 표기해야 하며, 표기가 없으면 살모넬라, 쉬겔라 등만 검사하게 됨. ③ 항생제 내성 그람 음성 간균 : 사례별로 다양하므로 감염관리위원회에서 결정.
4)간호단위에서의 격리방법 (1)격리실 ①일인실에 격리 또는 코호트*해야한다. ②다인실에 불가피하게 입원 시 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 병실 내에서도 가능한 같은 균이 나오는 환자를 한쪽으로 모아서 코호트*한다. *코호트 : 같은 균이 나오는 환자(다른 감염은 없어야 함)끼리 한 장소에 모아서 격리하는 방법 (2)손씻기와 장갑착용 ①손의 오염을 감쇠키기 위하여 환자 접촉시, 환자 물품 취급시에 모든 출입자가 반드시 장갑 (멸균되지 않은 청결한 장갑이면 됨)을 착용한다. ②환자간호나 치료도중 미생물의 오염이 많은 물체(대변이나 창상 분비물 등)를 만진 후에는 장갑을 바꾸어 착용한다. ③장갑착용이 손씻기를 대신 할 수 없으므로 장갑을 벗은 후에도 다시 손을 씻어야 한다. ④손씻기에는 소독제(베타스크럽이나 히비클렌)를 사용한다. 싱크가 없는 지역에서는 물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침상 옆에 준비하여 접촉 전후에 손을 소독하도록 한다. (3)가운 ①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방 또는 코호트 출입시 반드시 가운(멸균되지 않은 청결한
가운이면 됨)을 착용하여야 한다. -환자, 환자주위환경, 환자방의 물품과 직접 접촉시(예를 들면 드레싱시, 목욕을 시킬 때,
방사선 촬영시 등) -환자에게 실금(incontinence), 설사, 회장조루(ileotomy)<결장조루(colostomy) 또는 드레싱이 안되어 있는 창상이 있는 경우 ②환자방을 떠나기 전 가운을 벗고 자신의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가운은 일회용이 원칙이나 같은 방의 출입시에는 한 가운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벗어서 걸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8시간마다 교환하도록 한다. ④코호트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가운을 환자마다 교환할 필요는 없다. 코호트 지역 의료진은 가운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코호트 밖으로 나올 때만 덧가운을 착용 하여도 무방하다. (4)마스크 ①접촉에 의한 전파이므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다. ②그러나 내성균이 공기중으로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나 상황시(기도흡인,
흉부 물리요법-chest physiotherapy, 박탈성 피부질환-exfoliative skin conditions..)에는
물품
소독방법
청진기
83% 알코올로 닦음
혈압계
83%알코올로 표면이 충분히 젖도록 닦음
혈압계 커프
1.virkon 0.5%에 20분 이상 침적후 세척
2. 또는 세척 후 E.O 가스로 소독 의뢰
체온계
83% 알코올로 닦거나 침적하여 소독
환자용 대소변기
0.5% Virkon에 20분이상 침적 후 세척
인공호흡튜브(ventilator circuit)
0.5% Virkon에 20분이상 침적 후 중앙공급실에 소독의뢰
흡인용 카테터(suction catheter)
0.5% Virkon용액에 20분이상 침적 후 중앙공급실에 소독의뢰, 단 VRE의 경우 사용 후 그대로 반투명비닐에 넣어서 “격리”표지 붙인 후 적출물 처리함(소각)
드레싱 세트
내용물(솜,거즈)등 분리수거 후 0.5% Virkon용액에 30분이상 침전 후 세척 및 소독의뢰
기타 용품
의의 사항에 준하여 소독함
착용한다. (5)의료기구 또는 물품별 소독 및 관리 지침
(6)린넨관리 ①환자에게 사용한 린넨은 비닐 봉투에 다른 환자으 린넨과 별도로 수거하여 완전히 봉한다. ②표면에"격리"라고 표기한 후 오염 세탁물실에 놓아서 수거해 가도록 한다.
(7)환경소독 ①하루에 1번 이상 환자가 사용하는 물품, 상두대, 환자가 접촉한 물품은 병원에서 지정한
소독제(0.5%virkon)로 닦아준다. ②환자 퇴원 시에는 침대와 매트리스, 병실바닥과 환자사용 가구(벽이나 커튼은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를 모두 같은 방법으로 소독한다.
(8)소독제 목욕(성인에게만 해당) ①보균 또는 감염환자의 격리 시작과 해제시에는 소독제를 이용한 목욕을 실시한다. ②0.5% 히비탄으로 전신을 닦아준 후 목욕시키고, 머리도 같은 소독제로 샴푸한 후 일반
샴푸를 이용하도록 한다. ③소독제 사용할 때 부작용이 관찰되면 즉시 중지하고 담당의사에게 보고한다.
(9) 보호자와 방문객 ①보호자와 방문객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②보호자와 방문객에게 간호단위 수간호사와 담당의사에게 격리의 목적과 방법을 잘
설명한다. ③보호자와 방문객이 병실 내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격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상주하는
보호자는 가운을 착용하고 있다가 출입 시 가운을 벗고 손을 소독한 뒤 나가도록 한다.
(10) 환자 이동시 감염관리 ①검사나 다른 사유로 환자가 다른 장소에 다녀와야 할 경우 환자의 챠트나 wheel chair에
내성균 보유환자임을 표지하여 다른 부서 직원이 주의하도록 한다. ②환자가 사용한 의자, 침대, stretcher car는 소독 후(0.5% virkon) 다른 환자가 사용토록
한다. ③환자 이송에 참여하여 환자와 접촉하는 직원은 반드시 가운을 착용하고 환자를 운반하여, 환자 또는 환자 물품과 접촉 후에는 반드시 손을 소독하여야 한다.
(11) 검사나 치료부서에서의 환자관리 ①환자를 검사 또는 치료하게 되는 부서에서는 간호단위에서의 환자격리 방법에 따라서
관리한다. ②가능하면 그 날 맨 마지막 환자가 되도록 순서를 조정한다.
(12)타원 이송시 주의사항 ①환자를 타원으로 이송시킬 경우 내성균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②환자가 집으로 퇴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사항이 필요없다.
(13) 보균자 검사 및 치료 ①직원 보균자 a . 직원에 대한 보균자 검사 및 치료는 감염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시행된다. b. 직원 보균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염관리간호사에게 의뢰한다.
②환자보균자 검사 각 사례별로 검토하여 필요시 감염관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감염관리담당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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