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와 상계관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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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와 상계관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복관세에 대하여
1) 보복관세의 정의
2) 보복관세의 문제점
3) 보복관세제도의 활용 방안 및 개선방향
4) 보복관세의 실례

Ⅲ. 상계관세에 대하여
1) 상계관세의 정의
2) 상계관세의 문제점
3) 상계관세제도의 활용 방안 및 개선방향
4) 상계관세의 실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등 개도국들의 보조금지급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② 규제대상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요소 및 보조금률의 계산방법에 관한 기준이 법규상 구체적으로 정비되는 것과 동시에 이에 관한 법률적회계학적 전문지식을 구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③ 상계관세의 제소가 수출국의 수출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수가격에 비해 수출품의 가격이 인하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덤핑관세 제소를 병행하도록 유도한다. 반덤핑 조사는 수출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계관세의 조사보다는 조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의 가능성도 다소 적어서 국내산업 피해구제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④ 상계관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의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한다. 이는 법규 내용의 명료성과 주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계관세제도의 활성적 운용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⑤ 우리나라도 무역위원회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공여행위에 대한 연례적인 조사 연구를 행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관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4) 상계관세의 실례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엘피다(Elpida)와 마이크로 재팬(Micron Japan)이 하이닉스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일본 재무성에 제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와 우리 정부는 미국, EU와 벌였던 지루한 싸움을 일본과도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하이닉스 측은 일본 D램 업체들이 자국 내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제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이닉스 측은 “D램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및 EU의 상계 관세 사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D램 업체들이 상계관세 조사를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하이닉스와 정부는 향후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해외에 공장을 갖고 있는 자국 기업도 상계관세 및 반덤핑조사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통상 법령을 개정, 엘피다는 상계관세 조사신청 자격을 갖게 됐다.
이후 예상대로 일본 D램업계는 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일본의 ‘상쇄관세 및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무성은 상계관세 부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경제 산업성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최대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 부과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우리 정부는 하이닉스가 일본에 수출하는 D램에 맞먹는 금액의 원자재 및 장비를 수입하고 있고 양국 산업구조와 대일 무역역조 등의 특수상황을 일본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엘피다와 마이크론재팬이 상계 관세를 신청함에 따라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본격적인 상계관세 부과 조사가 진행되게 됐다.
조사는 우리 정부와 채권은행, 하이닉스반도체 등 전 방위에 걸쳐 실시된다. 정부는 WTO 보조금협정 제 13.1조의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관련업체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일본 업계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하이닉스 측은 미국 및 EU가 자국 내의 D램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분으로 부당한 보조금 판정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명백한 증거 및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공정한 판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상계 관세 조사의 핵심 내용이 민간 은행 주도의 채주 조정을 일본 상황과 유사하며 일본의 가전 및 IT 업체와 관련돼 D램 업체만을 위한 일방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경우 ‘해외 공장 및 파운드리 적극 활용’, ‘관세부과와 상관없는 메모리 제품 매출의 증대’, ‘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 ‘주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별 물량 공급 조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해간 계획이다.
Ⅳ. 결론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무역마찰은 무역전쟁으로 번지고 이는 보복관세의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의 증가 추세와 우리나라 또한 많은 분야에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상계관세의 경우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호무역주의에서 탈피되는 국제무역을 다른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 추세가 점점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하다.
한나라의 무역정책은 외국과의 교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면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 회원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무역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집중견제를 받기도 한다. 보복무역에 관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실시하며 이를 좀 더 확대해 국가가 정면승부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할 것이고 불공정한 관세부과에 관해서도 미연에 대비하고 발생 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 김기수 『WTO와 반덤핑 관세』세종연구소 1995
- 김기수 『WTO 정부 보조금 및 상계관세』세종연구소 1996
-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박영사 2000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 윤영자, 「국제무역론」,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2
- http://dragon.skku.ac.kr/%7Ehoyaskk/subsidy.htm
- http://www.dongju-c.ac.kr/%7Esihan/term/tr-cust2.htm
- http://www.chosun.ac.kr/%7Eecjun/tsang11.htm
- http://www.ksdn.or.kr/resource/sd/sd02/sd0200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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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15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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