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체법)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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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실체법)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민법의 기본개념)
- 민법의 의의
- 근대 민법의 원칙
- 민법의 적용 범위
- 권리의 경합과 충돌
- 권리의 행사

2.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법률행위의 대리
- 대리권
- 대리의 종류와 제한
- 대리의 행위와 효과 (복대리 포함)
- 무권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취소권과 법정추인

3. 소멸시효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권리의 불행사
-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본문내용

확답(제455조 2항)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발송(제528조 2항)
격지자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제531조)
위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만약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도달주의 원칙을 관철시키면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공시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하는 공시송달제도를 두고 있다(113조). 공시방법은 민사소송법(제195조)에 규정되어 있고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로부터 효력(제181조)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 그 기간은 2월로 하며, 그 기간은 줄일 수 없다.
□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제도란 타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대리의 본질은 Savigny의 본인행위설, Jhemg의 대리인행위설, L Mitteis의 공동행위설 등의 견해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 즉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능동대리,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수동대리에 한하여 허용된다(제114조).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법률행위로는 본인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인 가족법상 행위와 사실행위, 불법행위가 있다. 또한 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를 유추 적용하여 허용된다.
※ “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간접대리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과 타인의 이익으로 법률행위를 하되 그 법률효과를 행위자 자신에게 일단 귀속시키고 나중에 행위자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 즉 위탁매매나 중개인과 같이 법률효과가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된다.
사 자(使者)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표시기관) 전달함으로써(전달기관)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사실행위에도 허용된다.
대 표
대표의 행위는 그대로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도 성립된다는 것이 대리와 다르다.
□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인은 대리권이 본인의 신임으로 그의 의사에 기하여 부여되고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다.
2) 능동대리(적극대리), 수동대리(소극대리)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이며, 본인에 갈음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가 수동대리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대리권의 양자를 포함한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권대리이고,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대리이다.
※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타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의 발생을 정하는 각개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고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 만약 수권행위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18조).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
대리인은 자기 자신의 지위로서 계약을 맺는 자기계약과 양당사자의 대리인인 1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혼자서 계약을 맺는 쌍방대리가 금지사항이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본인의 이익을 해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위임이 있거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기존 법률관계의 결재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만약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무효가 아니며 무권대리행위가 되며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완전히 유효가 된다.
대리권의 제한 “ 공동대리 ”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인의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백한 때에는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만 그 본래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하여야만 완전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공동대리’ 라하는데 이는 각 대리인에게 있어 그의 대리권의 제한이 된다. 만약 공동대리의 제한에 위반하여 1인의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그것은 무효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대리권의 소멸
공통적인 원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제127조)
법정대리인 소멸의 원인
1) 법원의 재샌관리인의 개임(제23조, 제1023조)
2) 친권자의 친권상실선고(제924조)
3) 친권자의 대리권상실선고(제925조)
4) 법원의 후견인 해임(제940조)
5) 법원의 허가를 얻은 본인의 사퇴(제927조, 제939조, 제1105조)
6) 후견사무의 종료(제957조)
7) 후견인의 결격사유의 발생(제937조)
8) 법원의 유언집행자의 해임(제1106조)
9)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
- 성년이 되거나 금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등
임의대리인 소멸의 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제128조)
2) 본인의 파산(제690조 유추적용)
□ 대리행위(대리인 상대방간의 관계)
대리의사의 표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제한없이 가능하다. 현명하지 않은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제115조)하고 이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에게 그 효과가 지속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에 있어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하여는 실제의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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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6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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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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