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외국의 사례
<목 차>
Ⅰ. 저출산 정책의 수립배경
Ⅱ. 저출산 현황 및 파급영향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파급영향
Ⅲ. 저출산의 원인
Ⅳ. 정책추진방향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확충
3.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4.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를 조성
5.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6.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Ⅴ. 저출산 문제 계획 및 대책
Ⅵ. 외국의 저출산 대책
1. 상대적 고출산 국가
2. 유럽의 저출산 국가
3. 아시아 저출산 대책 및 환경
4. 외국의 사례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목 차>
Ⅰ. 저출산 정책의 수립배경
Ⅱ. 저출산 현황 및 파급영향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파급영향
Ⅲ. 저출산의 원인
Ⅳ. 정책추진방향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확충
3.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4.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를 조성
5.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6.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Ⅴ. 저출산 문제 계획 및 대책
Ⅵ. 외국의 저출산 대책
1. 상대적 고출산 국가
2. 유럽의 저출산 국가
3. 아시아 저출산 대책 및 환경
4. 외국의 사례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층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4.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위해 산전 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분의 급여를 기금에서 지원한다.
2) 육아 휴직 지원을 강화위해 육아휴직 요건을 1→3세로, 급여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시킨다.
3)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4)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개선시킨다.
5.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 양성평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과서 개편을 추진한다. 그리고 성인대상 민간교육사업 지원 및 사회교육을 활성화 시킨다.
2)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를 조성시킨다. 이를 위해 가정유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문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유형별 아동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과 예방, 학교폭력의 예방, 근절을 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한다.
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한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빈곤, 결손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습지원, 급식, 상담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Ⅵ. 외국의 저출산 대책
1. 상대적 고출산 국가
2. 유럽의 저출산 국가
3. 아시아 저출산 대책 및 환경
4. 외국의 사례에서의 시사점
1)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 출산,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해야한다.
2)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3) 양성평등적,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4)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및 안정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불임 부부는 1년에 두번 시술에 150만원 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는 최고 5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44살 이하의 여성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월 소득이 2인 가족 기준으로 242만원 이하여야 한다.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도우미파견(1인당 30만원 2주간)
- 모든 신생아에 대해 6가지 종류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해주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300만~700만원을 지원한다.
- 보건소에서 임산부촬영, 유아건강진단 무료실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가 출산가정 모자건강 관리에 지원사업실시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종전 둘째 이후 0~12개월 자녀에 지급되던 보육료가 24개월까지로 확대되어 월 10만원씩 어린이집으로 지원
- 서울 지역은 만 36개월 이전까지 보육비를 지원
- 생후 3개월-24개월까지 어린 아기를 놀이방 및 어린이집에 맡길시에 250,000원 상당의 정부지원금 지원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확대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여 구분없이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등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시행한다.
- 신생아는 무조건 건강보험가입 - 연천군의 경우 남자는 월 1만2000원, 여자의 경우 월 1만500원씩 5년간의 보험료를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이 보험에 가입되면 장애치료비, 입원수술비, 암 치료비, 식중독 치료비 등을 10년간 보장받는다.
- 셋째 이상 아이를 출산할 때는 즉시 100만원 지급, 그 이후로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250개 업체 1715개 판매점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했고 다자녀 가정에는 '다둥이 행복카드'가 전달된다.
- 아이를 낳을 경우 금리를 올려주는 상품 개발 유도
- 산전 후 휴가 급여 지원 확대 : '06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 9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 '08년부터 배우자 출산시 남성 근로자에게 3일간 출산휴가 부여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현행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1년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을 '08년 1월 출생아부터 만3세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사용가능하도록 요건완화 육아 휴직 급여를 현 월 40만원에서 '07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출산 및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0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 여성 재취업장려금 도입, 산전 후 휴가 중 또는 임신 34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의 '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원
- 전업주부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DB를 구축하여 기업과 연계해주는 여성인재뱅크 운영
- 2자녀 이상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에서 2자녀 이상이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교육비의 30%를 지원하고('06년), '07년부터는 50%까지 지원액 확대
- 자녀수별 지원 내용
3자녀 이상 : 주택특별공급실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국민주택기금 주택마련대출시 우대 금리 적용
2자녀 이상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도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1자녀 이상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국가필수 예방 접종 서비스 확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녀 없음 불임부부 시술 지원, 출산 및 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장애아 가정 :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에게 보육 및 교육비 전액 지원
<참고문헌>
통계청 http://www.nso.go.kr/
보사연, 저출산 원인과 종합대책 연구, 2006
UN, Population Perspective, 2005
4.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위해 산전 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분의 급여를 기금에서 지원한다.
2) 육아 휴직 지원을 강화위해 육아휴직 요건을 1→3세로, 급여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시킨다.
3) 출산,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4)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개선시킨다.
5.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 양성평등,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과서 개편을 추진한다. 그리고 성인대상 민간교육사업 지원 및 사회교육을 활성화 시킨다.
2)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를 조성시킨다. 이를 위해 가정유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문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유형별 아동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과 예방, 학교폭력의 예방, 근절을 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한다.
2) 아동,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한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빈곤, 결손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습지원, 급식, 상담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Ⅵ. 외국의 저출산 대책
1. 상대적 고출산 국가
2. 유럽의 저출산 국가
3. 아시아 저출산 대책 및 환경
4. 외국의 사례에서의 시사점
1)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 출산,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해야한다.
2)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3) 양성평등적,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4)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및 안정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불임 부부는 1년에 두번 시술에 150만원 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는 최고 5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44살 이하의 여성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월 소득이 2인 가족 기준으로 242만원 이하여야 한다.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도우미파견(1인당 30만원 2주간)
- 모든 신생아에 대해 6가지 종류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해주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300만~700만원을 지원한다.
- 보건소에서 임산부촬영, 유아건강진단 무료실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가 출산가정 모자건강 관리에 지원사업실시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종전 둘째 이후 0~12개월 자녀에 지급되던 보육료가 24개월까지로 확대되어 월 10만원씩 어린이집으로 지원
- 서울 지역은 만 36개월 이전까지 보육비를 지원
- 생후 3개월-24개월까지 어린 아기를 놀이방 및 어린이집에 맡길시에 250,000원 상당의 정부지원금 지원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확대 :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여 구분없이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등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시행한다.
- 신생아는 무조건 건강보험가입 - 연천군의 경우 남자는 월 1만2000원, 여자의 경우 월 1만500원씩 5년간의 보험료를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이 보험에 가입되면 장애치료비, 입원수술비, 암 치료비, 식중독 치료비 등을 10년간 보장받는다.
- 셋째 이상 아이를 출산할 때는 즉시 100만원 지급, 그 이후로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250개 업체 1715개 판매점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했고 다자녀 가정에는 '다둥이 행복카드'가 전달된다.
- 아이를 낳을 경우 금리를 올려주는 상품 개발 유도
- 산전 후 휴가 급여 지원 확대 : '06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 휴가 9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 '08년부터 배우자 출산시 남성 근로자에게 3일간 출산휴가 부여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현행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1년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을 '08년 1월 출생아부터 만3세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사용가능하도록 요건완화 육아 휴직 급여를 현 월 40만원에서 '07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출산 및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0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 여성 재취업장려금 도입, 산전 후 휴가 중 또는 임신 34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의 '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원
- 전업주부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 운영
-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DB를 구축하여 기업과 연계해주는 여성인재뱅크 운영
- 2자녀 이상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에서 2자녀 이상이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교육비의 30%를 지원하고('06년), '07년부터는 50%까지 지원액 확대
- 자녀수별 지원 내용
3자녀 이상 : 주택특별공급실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국민주택기금 주택마련대출시 우대 금리 적용
2자녀 이상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도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1자녀 이상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국가필수 예방 접종 서비스 확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녀 없음 불임부부 시술 지원, 출산 및 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장애아 가정 :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에게 보육 및 교육비 전액 지원
<참고문헌>
통계청 http://www.nso.go.kr/
보사연, 저출산 원인과 종합대책 연구, 2006
UN, Population Perspectiv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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