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특허등록요건과 판단 기준&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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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특허발명(特許發明)의 등록요건(登錄要件)과 판단기준(判斷基準)
1. 주체적(主體的) 요건(要件)
2. 객체적(客體的) 요건(要件)
(1) 성립성
(2) 상업성
(3) 신규성
(4) 진보성
(5) 선출원주의
(6) 확대된 선출원주의
(7) 부등록사유
3. 절차적(節次的) 요건(要件)

III. 특허발명등록요건의 흠결시의 법적취급과 대응방안
1. 등록요건 흠결시 법적취급
(1) 거절결정
(2) 등록취소와 무효
2. 대응방안
(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불복방법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3) 제3자의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기 또는 방치도 가능하다.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1) 심사관이 출원인의 의견서 등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제1차(최초) 거절이유통지, 최후 거절이유통지 후 최종 ‘거절결정’을 하며, 이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각 심결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특허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경우 출원절차는 종료한다.
2) 한편 판례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사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신규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심판절차에서는 이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원결정을 유지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불복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원고에게 진보성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전 심결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새로운 거절이유를 이유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고,...(이하 생략)”라 판시함으로써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심판청구의 기각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제3자의 대응방안
제3자는 그 특허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무효로 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즉 소급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업체의 특허출원 상황 등을 모니터하여 정보제공,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성립을 사전에 저지하거나 취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자의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며, 이의신청 등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등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특허법원 단계)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Ⅳ. 결론
특허 발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요건이 필요하다. 특허 발명의 등록 요건은 크게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으로 나뉜다. 주체적 요건은 정당한 발명자이자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고, 객체적 요건으로는 ‘발명’에 해당 되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특허법이 규정하는 방식에 적합해야하며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이러한 특허 발명의 등록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출원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위반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법적 취급을 받게 된다. 이런 법적 취급을 받은 출원인의 대응 방안으로는 보정서 제출, 거절사정 등에 대한 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의 일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불복을 허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기관 스스로에게 시정이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가하고자 함에 있다.
참고 문헌
지적소유권법 - 오세중 변리사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출판부)
신특허판례 - 신흥섭 (세팡출판사)
  • 가격1,8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8.05.12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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