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긴급급여가 최장 2개월간 제공된다.
4)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복지’ 프로그램이다.
조건부수급자 가구의 자활능력과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전달체계의 책임성 확보와 전문적 자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조건부수급자를 다시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한다.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1단계 근로능력 정도 평정 -2단계 자활방향(욕구), 가구특성, 취업 실태 파악- 3단계 자활경로 설정 및 자활급여 결정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5)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자동적으로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된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새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이재민,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며,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이다,
4)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복지’ 프로그램이다.
조건부수급자 가구의 자활능력과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전달체계의 책임성 확보와 전문적 자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조건부수급자를 다시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한다.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1단계 근로능력 정도 평정 -2단계 자활방향(욕구), 가구특성, 취업 실태 파악- 3단계 자활경로 설정 및 자활급여 결정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5)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자동적으로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된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새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이재민,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며,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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