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예산, 잠정예산,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2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2
3. 경제성질별 분류, 기능별 분류, 통합예산 .........................4
4.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비비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6
5. 계획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7
6.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거시적 관점의 예산보기 (통합예산) ....13
7. 중앙예산기관, 수입지출총괄기관 .........................15
8.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현금주의 :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16
9.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18
10. 세계잉여금. 수입대체경비 ............................19
11. 예산배정과 재배정 .......................20
12. 예산순계와 예산총계 ..............................21
13. 예산의 이월. 이용. 이체. 전용 :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22
14. 자본예산( capital budgeting) ..............................23
15. 정부보증채무 ..........................................24
16.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24
17, 조세지출예산 ..........................................25
18. 참여예산제 ....................................26
19. 국가재정정보시스템 ................................26
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ePS, G2B) ....................27
2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 제무제
표 ........28
22. 자본. 순자산. 자산 : 대차대조표 항목 ....................31
23. 마르크스주의자의 예산분류 ............................33
24. 점증주의. 총체주의 ..............................33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2
3. 경제성질별 분류, 기능별 분류, 통합예산 .........................4
4.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비비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6
5. 계획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7
6.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거시적 관점의 예산보기 (통합예산) ....13
7. 중앙예산기관, 수입지출총괄기관 .........................15
8.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현금주의 :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16
9.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18
10. 세계잉여금. 수입대체경비 ............................19
11. 예산배정과 재배정 .......................20
12. 예산순계와 예산총계 ..............................21
13. 예산의 이월. 이용. 이체. 전용 :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22
14. 자본예산( capital budgeting) ..............................23
15. 정부보증채무 ..........................................24
16.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24
17, 조세지출예산 ..........................................25
18. 참여예산제 ....................................26
19. 국가재정정보시스템 ................................26
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ePS, G2B) ....................27
2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 제무제
표 ........28
22. 자본. 순자산. 자산 : 대차대조표 항목 ....................31
23. 마르크스주의자의 예산분류 ............................33
24. 점증주의. 총체주의 ..............................33
본문내용
하여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재정과 국민소득계정, 통화 및 국제수지와의 연결을 통한 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수립의 능률화에 기여하고자 새로운 예산분류방식인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 특 징
첫째, 국가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좀더 넓게 예산의 범위를 파악한다.
둘째, 세입 세출을 순계개념으로 파악한다. -> 건전성 파악 용이
셋째, 예산분류 방식 중 경제적 분류로 작성하며, 국민소득계정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통합예산의 성질별 범위
통합재정 (비금융공공부문)
비금융공기업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회계(1)
기타 특별회계(17)
기금(47)
세입세출외(전대차관)
일반회계(250)
기타특별회계(1.795)
교육비특별회계(16)
기금(2.264)
기업특별회계
철도사업(민간부문으로이전)
통신사업
조달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40] [www.mpb.go.kr 통합재정 작성방식]
▷ 통합예산의 성질별 범위는 이러하다. 형식적으로는 일반 정부, 비금융공기업부문으로 분류되어져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30,p37~42]
[이중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p118]
[www.mpb.go.kr]
4.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비비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1) 계속비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에 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그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수개 연도의 경비 총액을 총괄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놓음으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또한,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5년 이내에 한해 지출할 수 있으나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52,p193]
[이중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p308]
2) 국고채무부담행위
- 정부가 지는 일체의 채무는 의회가 사전에 알아야 하며 또 의결해 주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국가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이다.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차이점>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음연도에 발생할 채무 부담을 목적으로 하고 지출 권한까지 겸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단년도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성은 계속비가 국고채무부담행위보다 더 강하다.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53,p194]
[이중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p311
3) 예비비
- 예비비는 세출경비에 부족이 생기거나,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새로운 경비가 필요한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예비비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새로운 경비가 필요한 경우나 초과지출의 예외는 아니지만 경비가 부족하여 초과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비비를 지출할 상황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비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191]
[이중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p309]
5. 계획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1) 계획예산제도 (PPBS)
- A.Schick의 ‘계획’기능을 쓰는 예산제도방식이며,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금액에 대한 결정보다는 사업에 대한 결정에 더 추점을 맞추며, 특징으로는
첫째, 목표를 분명히 정의하고
둘째, 이를 달성할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며,
셋째, 장기적 시계를 갖고 있다.
(1) 구조적 측면
- ‘기획-사업계획-예산배정’의 주기를 확립하는 것이다.
(2) 분석적 측면
- PPBS의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목표당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적 측면
- PPBS의 구조적 측면과 분석적 과정을 뒷받침하는 정보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문서를 만들고 확립하느냐는 것을 말한다.
① 계획예산제도의 장 점
첫째, 자원배분의 합리화
둘째, 의사결정의 일원화
-사업계획의 목표, 대안, 비용과 효과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기획, 사업분석 예산편성이 단일\\의 의사결정으로 통합되므로 결정 권한이 최고관리층에게 집중된다.
② 계획예산제도의 단점
첫째, 의사결정의 집권화
둘째, 사업구조의 작성의 어려움
셋째, 계량화와 환산 작업의 곤란
넷째, 과다한 문서와 정보량
다섯째, 공무원과 의호의 이해부족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391]
[www.naver.com 백과사전]
2) 품목별 예산제도( Line-Item Budgeting System)
-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통용이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우리나라 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목’에 해당한다.
이 예산제도는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하였으며,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투입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고 또한, 부처 예산운영의 기초자료가 되며,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며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예산제도이다.
여기서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 단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장 점
첫째, 회계 책임과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지출 대상별로 세
(1) 특 징
첫째, 국가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좀더 넓게 예산의 범위를 파악한다.
둘째, 세입 세출을 순계개념으로 파악한다. -> 건전성 파악 용이
셋째, 예산분류 방식 중 경제적 분류로 작성하며, 국민소득계정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통합예산의 성질별 범위
통합재정 (비금융공공부문)
비금융공기업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회계(1)
기타 특별회계(17)
기금(47)
세입세출외(전대차관)
일반회계(250)
기타특별회계(1.795)
교육비특별회계(16)
기금(2.264)
기업특별회계
철도사업(민간부문으로이전)
통신사업
조달
양곡관리
책임운영기관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40] [www.mpb.go.kr 통합재정 작성방식]
▷ 통합예산의 성질별 범위는 이러하다. 형식적으로는 일반 정부, 비금융공기업부문으로 분류되어져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30,p37~42]
[이중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p118]
[www.mpb.go.kr]
4.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비비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
1) 계속비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에 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그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수개 연도의 경비 총액을 총괄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놓음으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또한,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5년 이내에 한해 지출할 수 있으나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52,p193]
[이중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p308]
2) 국고채무부담행위
- 정부가 지는 일체의 채무는 의회가 사전에 알아야 하며 또 의결해 주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국가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이다.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차이점>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음연도에 발생할 채무 부담을 목적으로 하고 지출 권한까지 겸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단년도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성은 계속비가 국고채무부담행위보다 더 강하다.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53,p194]
[이중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p311
3) 예비비
- 예비비는 세출경비에 부족이 생기거나,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새로운 경비가 필요한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예비비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새로운 경비가 필요한 경우나 초과지출의 예외는 아니지만 경비가 부족하여 초과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비비를 지출할 상황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비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191]
[이중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p309]
5. 계획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1) 계획예산제도 (PPBS)
- A.Schick의 ‘계획’기능을 쓰는 예산제도방식이며,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금액에 대한 결정보다는 사업에 대한 결정에 더 추점을 맞추며, 특징으로는
첫째, 목표를 분명히 정의하고
둘째, 이를 달성할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며,
셋째, 장기적 시계를 갖고 있다.
(1) 구조적 측면
- ‘기획-사업계획-예산배정’의 주기를 확립하는 것이다.
(2) 분석적 측면
- PPBS의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목표당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적 측면
- PPBS의 구조적 측면과 분석적 과정을 뒷받침하는 정보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문서를 만들고 확립하느냐는 것을 말한다.
① 계획예산제도의 장 점
첫째, 자원배분의 합리화
둘째, 의사결정의 일원화
-사업계획의 목표, 대안, 비용과 효과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기획, 사업분석 예산편성이 단일\\의 의사결정으로 통합되므로 결정 권한이 최고관리층에게 집중된다.
② 계획예산제도의 단점
첫째, 의사결정의 집권화
둘째, 사업구조의 작성의 어려움
셋째, 계량화와 환산 작업의 곤란
넷째, 과다한 문서와 정보량
다섯째, 공무원과 의호의 이해부족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p391]
[www.naver.com 백과사전]
2) 품목별 예산제도( Line-Item Budgeting System)
-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통용이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우리나라 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목’에 해당한다.
이 예산제도는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하였으며,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투입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고 또한, 부처 예산운영의 기초자료가 되며, 관료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며 어느 나라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예산제도이다.
여기서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 단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장 점
첫째, 회계 책임과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지출 대상별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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